00:02이번에는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00:05무한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몰래 싸가는 일부 돈 없는 손님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00:11이런 손님들 때문에 식당 사장님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00:15채널에 현장 카메라가 담아온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20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파채를 많이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00:24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를 다 비닐에 담으셔가지고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00:30고맙습니다.
00:31안전하지 마세요.
00:34아니, 안 써요. 지금.
00:35없다라고.
00:36어디서 있어요?
00:37돈까스 처음이야.
00:38다시 갔다.
00:39근데 스킨이 아니라 제가 손님을 넣어야 해요.
00:42바나나.
00:43바나나.
00:458리터짜리 김치통을 이렇게 넣으시거든요.
00:48김치통에 26장이었는데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저희 단골 분이셨는데
00:53그분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00:56이분 돈까스 싸요.
00:58이렇게 하셨어요.
01:00요새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01:02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한리필 식당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01:06본인에게 정해진 양 정도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1:09최진봉 교수님, 좀 도가 넘게 음식을 싸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1:14그러니까요.
01:14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거예요.
01:19왜냐하면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01:25저렇게 막 싸가버리면요.
01:26나중에는 식당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01:31그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금 들었지만 너무 황당한 게 이런 거 아닌가 해서 김치통 같은 거 8리터짜리 통을 가져온 데요.
01:37엄청 큰 건데요.
01:38네. 거기에다가 돈가스 이렇게 튀겨서 놔둔 거 26장을 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01:43이건 뭐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01:45그러게.
01:46일반적으로 저기 보면 아까 이제 저 식당 중에는 컵라면 같은 거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컵라면도 넣고
01:51간식이나 아니면 후식으로 떡 이런 거 또는 바나나 이런 과일도 넣나 봐요.
01:55그것들도 들고 간다는 거예요.
01:57그리고 파채 담는 거 보셨죠 아까.
01:59비닐봉지 가져와서 파채 그거 담아서 그거 가지고 가려고 하고
02:02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고요.
02:09저게 상시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02:11저 식당에는 돈을 내고 들어와서 먹는 거지만 식당 안에서 먹는 분량만큼은 먹는 거예요.
02:17그게 룰이고 원칙이고 다 그렇게 무한 리필하는 식당마다 붙어 있는데
02:21그걸 다 룰을 벗어나서 본인이 집에 가져가겠다고 일부러 통까지 가져와서
02:27돈가 26장을 가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 도리에도 맞지 않고
02:32식당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6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무한 리필 식당이긴 합니다만
02:40본인이 먹지도 않을 음식을 좀 과하게 싸가는 거
02:43이거 절도죄가 될지 좀 궁금한데요.
02:46허주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02:48절도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1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 것이 저런 무한 리필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02:55식권을 구매를 해서 들어가서 뷔페식으로 있는 음식들을 자기 자리에 담아서
03:00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03:03식권을 구매했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의 소유권을 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03:09소유권을 산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한다는 전제하에 일정한 조건을 달고
03:16그 식당에 이용권을 구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03:20그렇다고 하면 이 주인의 의사는 매장 내에 취식할 때를 전제로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것이지
03:27그걸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까지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03:32그렇다고 하면 이걸 몰래 들고 나가는 순간 그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03:37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도 될 수 있고요.
03:41이게 여러 번 고의적으로 반복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까지에도 해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03:49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무단으로 반출해서 싸가지고 나갔다가
03:53음식을 먹고 탈이라도 난다고 하면 매장 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04:00그러니까 손해비상 청구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하기 어려워질 거고
04:03손해비상 청구를 하는 순간 나의 절도 행위를 일단 전제로 시인을 해야 되는 셈이거든요.
04:08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본인에게서 결코 유리할 수가 없는 데다가
04:14무엇보다도 아까 최신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04:17이 식당 주인들도 영업을 하는 매장이잖아요.
04:21이렇게 되면 모든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24좋은 가격에 무한리필 식당을 마음껏 이용하고 싶다면
04:28이런 범법 행위는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04:32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04:37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4:39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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