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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감찰 이어 징계 방안 검토… 정부 관계자 "檢 기강 문제"
검사들 집단 퇴정에… 이 대통령, 감찰 지시
'퇴정' 검사 감찰 지시에… 검찰은 다시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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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것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00:39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으로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죠.
00:49이 내용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것 외에 해당 검사 4명에 대해서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1:01자 그러면 감찰 지시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감찰이라는 것은 뭘 잘못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잖아요.
01:12그런데 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확정을 짓고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01:18그러니까 결과를 예단하고 이미 선조치를 하는 거죠.
01:22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지금 변협과 재판부가 자체 지금 감찰을 진행하고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01:33그러니까 그 이후에 징계를 해도 되고 법무부가 하는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01:39이 선후가 바뀐 거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법 형사소송법 18조에
01:46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은 교체를 신청할 수가 있다.
01:54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01:56그런데 기피 신청을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바로 퇴정한 것 아닙니까?
01:59그러면 이게 무슨 또 이 퇴정한 검사들이 이게 항명이고 집단 행동이고 이게 불법인지 아직도 가늠하지도 않아요.
02:07이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그러면
02:13이것이 결국 증언이 조작됐다는 이유를 결국 들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판에 어떤 면소 판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
02:24이건 신중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26네. 일단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다른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2:32모양새는 물론 좋지 않다. 퇴정을 한다는 것이.
02:35그런데 하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종종 법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02:40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신청도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한이고
02:46그런데 감찰 지시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02:53법조계나. 그런데 징계까지 검토하는 건 너무 서두른 거 아니에요 진짜?
02:58글쎄요. 지금 저 말씀을 하신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03:03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03:12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했고 그 증인 신청이 재판부로부터 기각되자마자
03:18돌연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고 부두로 그것도 그리고 바로 퇴장했다는 거예요.
03:25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사례인 것인가.
03:29그리고 아무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03:34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를 대하는 게 맞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3:38이미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찰과 감찰을 먼저 하고
03:45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03:48그러나 감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03:54어느 정도의 이 상황을 가지고 징계 범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04:00그래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이지
04:03지금 이미 다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를 절정해 놓고
04:08거기에 조사 결과를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04:11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04:17그런데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04:21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단이 이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을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04:30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을 받는 데 이어서
04:34해당 검사들은 또 징계가 검토되고 있고
04:37거기다가 또 상대 측 변호인단의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04:41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외통수가 아닌가 싶은데
04:45점점 내부적인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04:50지금 이걸 노린 건가요?
04:52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검찰이 내년 9월에 사실상 공소총으로 전락하고 해체되는 거잖아요.
04:58그런데 이런 검찰을 이렇게 과하게 압박할 이유가 무엇이냐.
05:01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이거는 지나친 게 너무 많아요.
05:04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법적 모욕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는데
05:09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적 모욕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05:13그다음에 직무유기, 직무를 한 거예요.
05:15오히려 만일 거기서 본인들이 6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05:19재판부가 6명만 딱 받아들여서 끝났습니다.
05:22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 그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05:25제대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직무유기한다니까
05:27제가 보기에 이걸 재판으로 고발해서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은
05:31사실상 이게 여기에서 수사로 얻는 실이 이런 것보다는
05:35검찰에 대해서 모욕죽이나 압박을 통해서
05:37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면소를 이끌어내는 그런 빌드업이 아니냐.
05:41이런 우려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05:42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 설명대로라면
05:46검토는 검토일 뿐이다.
05:48그리고 또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나왔을 때
05:52징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05:56결론이 일단 감찰 결과가 나와봐야.
05:58짤게요.
05:59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06:02이번 재판 준비 기일이 첫 번째 기일도 아니었습니다.
06:07무려 10차 기일이었습니다.
06:09그리고 이번에 재판을 배심원단으로 해서 꾸려가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06:17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인데
06:20갑자기 이렇게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은
06:23재판을 느닷없이 중지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나 다분했다고 봤기 때문에
06:29이화영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06:32직무 유기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06:36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6:38알겠습니다.
06:39일단 검찰, 검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네요.
06:45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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