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속해서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강력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0:03돌직구 학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첫 번째 사건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0:10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5한 여성과 2천 원인데요.
00:162천 원.
00:17이게 지금 사건의 단서인 거죠?
00:18네.
00:192천 원과 이 여성,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00:25지갑 찾아준 죄?
00:27일단 제목이 흥미로워요.
00:3050대의 요양보호사 A씨.
00:34지난해 5월 밤.
00:37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서울의 모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누군가의 카드 지갑을 발견합니다.
00:44그 시각은 늦은 시간이었어요.
00:46막차 시간이 임박했던.
00:49그래서 누구를 찾아주고 당장 그럴 수가 없죠.
00:52막차 놓치면 요양보호사도 집에 못 가니까.
00:54그래서 내일 아침에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카드 지갑을 주워서 일단 집으로 귀가했어요.
01:01다음 날 아침 바로 습득 장소까지 일부러 가신 거죠.
01:06그 근처 우체통에 넣어야 주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01:09일부러 가서 우체통을 찾아서 지갑을 넣었는데 그 순간 지갑 속에 있는 현금 2천 원을 내가 차비도 들었으니까 2천 원 검아비로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천 원을 챙긴 겁니다.
01:27그런데 지난해 7월, 그러니까 두 달 뒤죠.
01:33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01:35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01:39요양보호사는 깜짝 놀라서 2천 원도 바로 돌려줬고 지갑 주인도 내 지갑 찾아주라 그런 건데 처벌해 주지 마세요라는 처벌 불헌서도 제출합니다.
01:50그런데 경찰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요?
01:58그러더니 경미심사범죄위원회에선 즉결 심판에 넘겼고 벌금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02:09요양보호사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2:13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게 많은 분들이 지갑 같은 어떤 남의 물건을 발견하시면 찾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02:22그런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사실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02:27안 되죠.
02:28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02:30그 안에 돈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100만 원을 돌려드리면 거기에다가 5% 정도는 사례비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02:37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생각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02:44왜냐하면 이 자체는 점유이탈 물인 거고요.
02:48이게 이제 그것을 함부로 쓴다고 하면 거기도 범법행위가 된다는 거를.
02:53그런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2:57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03:03그렇군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형을 받았어요.
03:08이분은 범죄자 추구를 받았다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03:14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직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3:18A 씨는요. 이동하면서 든 차비가 생각나 이 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에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나기는 가혹하다.
03:25경찰은요. 나름의 선처를 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03:30정과 기록은 안 났지만 알려질 경우 공무원 임용의 제한을 받긴 합니다.
03:36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03:39옛날 같으면 경찰에 훈방권이 있었습니다.
03:43그러니까 가벼운 건 훈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03:45그런데 그게 함부로 남용된다고 해서 문제제기해서 경찰서 내에 외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심사위원회를 둬서 액수가 좀 적거나
03:57사실은 피해 액수가 작은 거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즉심이나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 겁니다.
04:05그러니까 요즘은 경찰이 함부로 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04:08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 검찰이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문제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04:14왜냐하면 그게 또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04:16그렇군요.
04:17그래서 경찰사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저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04:22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04:25이거 봐줄 수도 있지.
04:262천 원인데.
04:27그리고 피해자도 그냥 나는 처벌 원하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범죄 자체가.
04:34그러니까 점유이탈 횡령죄는 방해석 불법죄입니다.
04:36불법죄가 아닙니다.
04:37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벌해 주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4:40되면 어떻게든 서류 처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04:44그렇군요.
04:45그 어떤 좀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04:49그러면 처벌 불원서가 들어왔고 반환을 했고 굉장히 작은 경미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04:57이런 것들을 근거로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05:01그 판단은?
05:02안 할 수 없습니다.
05:02무조건 회부를 해야 돼요?
05:03왜냐하면 이것이 이건 자체가 서류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려고 하면
05:09이제 검찰을 넘겨야죠.
05:11검찰에서 불기소 거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05:14그런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왜 직결심판으로 넘긴 걸까요?
05:17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작기 때문에.
05:20여기서는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05:22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그냥 불처벌 처분하면 안 돼요?
05:27그건 안 되는 거죠.
05:28왜냐하면 이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33물론 그렇게 검찰 쪽에 넘길 수는 있습니다.
05:37이 사건이 이러니까 사실은 처벌 안 해도.
05:40그런데 결정하는 거는 검사가 최종 결정.
05:44그렇죠.
05:45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기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검찰이 넘겼더라도
05:49그렇죠.
05:50불기소할지 말지는 검찰이 한다.
05:52초코바위 사건이 바로 그거죠.
05:54초코바위 사건.
05:55초코바위 사건에서 1,400원짜리를 검찰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05:59기소했죠.
06:00그 이유는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06:02그러니까 이게 참 경찰의 입장에도 난감한 부분은 그겁니다.
06:05나름 선처하는 쪽으로 가려고 가려고 한 것이다라는 경찰 해명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군요.
06:11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06:13그런데 그것이 선처인데.
06:15그러니까 제도적인 합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06:18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2천 원 갖고 저러는 건 사실 좀 문제 있죠.
06:24아무리 그런데 법이 원칙대로 했다 하더라도.
06:28그러니까 그러면 저렇게 하려고 하면 검찰에 얘기해서 이러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06:33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6:36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06:37분명히 있습니다.
06:38그런데 그거를 경찰에서는 그냥 원칙대로 처리한 거죠.
06:42그러니까 저게 문제인 겁니다.
06:45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06:49그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저 경찰을 마냥 비난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제도적으로 존재하거든요.
06:56그렇군요.
06:57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06:59그럼요.
06:59제도적인 걸 말씀드리기.
07:01그런데 뭘 이렇게 신속하게 넘깁니까?
07:03경찰 유력 정치인 수사할 때 오래 그냥.
07:06맞습니다.
07:07계속 그냥 길게.
07:11그럴 때도 많지만.
07:12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 좀 얘기를 해갖고 좀 의견을 물어갖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07:20그러면 검찰에서 당연히 이거를 기소하겠습니까?
07:24그걸 그렇게 처리했으면 어떨까?
07:26즉심을 처리해보면 이건 검찰을 경유 안 하는 거거든요.
07:29그러면 또 판단은 나와야 되니까.
07:31나와야 되니까.
07:32그래서.
07:33그래서 5만 원이 남은 거구나.
07:34그렇죠.
07:34즉심 말고 그 자체로 그냥 검찰을 넘겼으면 검찰에서는 분명히 불기소하라든가 이렇게 해줬을 수 있는데.
07:41그런데 그럼 법원에서도 직접 심판을 한 법원에서도 재판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07:46할 수 있었죠.
07:47분명히 할 수 있었죠.
07:48그런데 또 5만 원을 선고한 거죠.
07:49그렇죠.
07:49그러니까 그것도 판사님이 그것도 기계적으로 한 거죠.
07:53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그냥 딱딱딱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07:56그렇군요.
07:56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각각은 다 분명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 불과하고 안 한 겁니다.
08:04사실 분명한 선의를 갖고 지갑을 찾아주려 했는데.
08:08그렇죠.
08:09좀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2천 원이 결국은 직결심판의 5만 원이라는.
08:14그렇죠.
08:15여기서 말씀드릴 건 지갑을 보시면 열어보시지 말고 바로 역무실에 낚이거나 아니면 손을 대지 마십시오.
08:22아예.
08:23왜냐하면 청소원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08:25그러네요.
08:26어르신은 그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08:28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08:29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08:31범죄자 취급받았다라는 상황이 좀 안타깝네요.
08:34원칙대로 다 처리한 거긴 한데.
08:37분명히 경찰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건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08:41강력사건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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