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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검사 감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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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놓고 여야 설전
대통령에게 '검사 감찰' 직접 지시 권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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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0:4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00:47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00:51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를 하면서 집단 퇴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01:03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을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01:14
자 그렇다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어떤 재판이었냐.
01:20
다음 보실까요.
01:23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에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회유해서 자신이 위증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
01:35
들어보셨죠.
01:36
과거에 논란이 됐습니다.
01:38
자 이를 둘러싼 재판입니다.
01:39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교도관 등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01:46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으로 64명 신청했는데 6명만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01:53
자 그러자 검찰 측에서는요.
01:57
입증이 어렵다라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02:02
그러면서 항의의 뜻으로 법정에서 집단 퇴장을 한 거죠.
02:07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항명사태로 규정을 하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02:14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센데요.
02:16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아주 크게 맞붙었습니다.
02:19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
02:26
집단 퇴장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02:29
정말 어불성설, 후한 무치, 내로남불.
02:33
검사들은 특권의식에 젖어서 말씀입니다.
02:35
자유리 집단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02:38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02:41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대화도 바로 잡아야 돼요.
02:45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02:47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02:49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02:51
감찰하라고요?
02:52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02:53
이미 장관님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셨고
02:56
연호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셨죠.
03:02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3:04
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08
그런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하고
03:11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03:14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03:15
지금 정부와 여당은 안 그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03:22
다른 의견을 보였던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03:27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죠.
03:31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3:32
이런 와중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03:35
여당은 지금 검사들의 또 다른 집단 행동이다, 항명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3:41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야당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03:48
감찰을 지시하는 게 개입한 거 아니냐?
03:52
이화영 전 부지사가 누굽니까?
03:54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아니냐?
03:57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3:59
검사가 감찰할 사안 그리고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지 수사 개입인지
04:08
먼저 들어볼까요?
04:10
저희가 몇 가지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4:14
첫 번째 재판은 공소유지예요.
04:17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은 판사의 일정 행위에 대해서
04:22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04:23
그 기피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04:26
그런데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집단 반발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안 맞는 거고요.
04:32
그다음에 나왔어요.
04:33
퇴장한 부분은 아름답지는 않죠.
04:35
그러나 안 나가는 것이 법정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04:39
그런데 변호사들처럼 재판부가 퇴장하세요라고 퇴장을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04:43
안 나가게 되면 그게 법정 모독일 수는 있죠.
04:47
그런데 나가는 걸 붙잡을 수는 없어요.
04:50
그러니까 재판장도 나가는 걸 붙잡을 법적 권리가 없어요.
04:53
그런데 나갔단 말이죠.
04:54
이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소위 항의의 표시로 가끔 있는 거예요.
04:58
예를 들면 시국사범 재판에서 가끔 있습니다.
05:01
이런 부분들이.
05:02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감찰 사유냐.
05:06
일단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
05:07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이 뭐냐 하면 실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05:15
그래서 본인이 회유당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거예요.
05:22
보고했다 아니다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05:26
그런데 그걸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술을 얻어먹고 또는 연어회를 얻어먹고 거짓말했어요.
05:32
그런데 그 거짓말했어요라는 게 거짓말인지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이에요.
05:36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잖아요.
05:40
그런데 대통령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간여하는 게 이게 맞느냐.
05:45
공직자 이해충독벌 방지 위반 아니냐 이런 부분 하나 있는 거고.
05:50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에서 과연 검사에게 수사해라 마라 감찰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06:02
일단 이해충독.
06:04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지사시설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인물의 재판에 거기에 항의 뜻으로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이다.
06:15
감찰을 지시해라.
06:18
어떻게 보십니까?
06:18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시사항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06:22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하라가 첫 번째고.
06:27
이 두 번째가 김용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있었던 변호인들이 사실은 사법부를 모독을 하고 그 뒤에도 판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라.
06:39
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공통점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심각하다라는
06:47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06:48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이유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보신다기보다는
06:57
결국에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항의성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정을 했는데 그 퇴정의 이유도 결국 본인들이 요청했던 증인 64명인가요?
07:08
이 6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나간다는 거.
07:13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미 불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에는 회유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07:22
결국 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인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07:29
이제 항의성으로 집단적인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고
07:36
그러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7:42
한 두 가지만 보완을 하면 변호인들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청 반부패인가요?
07:51
거기서 공공범죄 수사대회에 수사를 하고 있어요.
07:53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다시 수사하라고 할 이유는 없고 끼워넣기라고 저희 생각하는 거죠.
07:57
대통령께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주 유지하는 거예요.
08:04
여기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재판에 관여하는 거예요.
08:08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사법질서를 그렇게 존중하셨다면 최근에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도 조치를 주문하셨어야죠.
08:17
민주당이 최근에 대법원장, 대법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08:22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제도개선이냐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거지.
08:27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요.
08:34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08:36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보편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08:41
그 권한 행사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쳐도 보편성 있는 권한 행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08:49
이거는 저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08:53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08:57
그럼 민주당에도 주문을 하셨어야죠.
08:58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법에 관련된 태도들이 사법권 질서를 흐트릴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적절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주셔야죠.
09:06
만약 그랬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판은 하지 않죠.
09:10
일단은 이해충돌 이야기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독한 사건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09:19
그거는 변호인들이 지금 좀 특이한 돌출 행동을 하면서 여론전을 벌이는 사건인 것 같고.
09:27
지금 이 대장동, 죄송합니다.
09:30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09:35
대통령의 측근 사건이라는 것.
09:37
그렇다면 이걸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요.
09:40
이런 비판이 일 거라는 걸.
09:42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사들은 공직자이고
09:45
그리고 재판을 어쨌든 판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09:49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09:53
그런 면에서 사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일이 많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09:59
과거에도 검사들의 부적절한 행동, 이른바 2017년에 돈봉투 만찬 의혹이 있었을 때에도
10:06
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10:10
이번에도 어떤 사법부를 모독했다 혹은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다.
10:15
그런 차원에서는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찰 권한이 없냐.
10:18
감찰 권한은 있는 거죠.
10:19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감찰을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10:22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라기보다는
10:25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29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10:33
검사들이 재판정에서 보여줬던 행동과
10:36
이 재판의 본질 자체가 검사들의 부적절한 회유가 있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10:41
이 두 가지가 좀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10:42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이 되겠죠.
10:48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10:52
내부 목소리가 슬슬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55
일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10:58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11:02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11:04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 사건도
11:06
제2의 항명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11
저거는 지금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11:14
복종 의무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11:16
공무원에 대해서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감독 의무를 넣겠다.
11:20
그런데 그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해라.
11:23
그러니까 정당한 감독에 응하라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11:27
그러면 지금 정당한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만약에 이의제기한다 하더라도
11:30
그건 항명이 아닌 거고요.
11:32
또 하나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11:34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에 있어요.
11:37
대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11:41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있을 수 있지만
11:44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11:46
또 하나는 넓게 보면 정말 아무리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1:49
대통령께서 검사가 공판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11:54
저렇게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11:57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11:58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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