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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시간 전


이 대통령, 김용현 변호인단·이화영 재판 검사 비판
대통령실 "법관 모독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검찰 겨냥…감찰·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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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을 맞추고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지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00:11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관련해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00:2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0:45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01네. 순방 다녀와서 굉장히 피곤할 법도 한데 곧바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순방 후 1호 지시가 될 것 같은데
01:11이화영 재판검사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어제 집단 퇴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01:20그리고 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01:26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01:31이 사건이 왜 관심을 끄느냐.
01:33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연호술 파티를 하면서 나를 회유했기 때문에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
01:39이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01:41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재판이죠.
01:43대북 송금 사건에 볼류가 있는 거니까.
01:46이런 와중에서 이 검찰이 무려 64명을 증의로 신청합니다.
01:53재판부에.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나 회의를 해서 술 파티에서 나를 위증을 한 거예요.
02:00라고 하는 기간이 5월에서 6월 두 달 기간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02:04아니 어떻게 교도관 모르게 우리가 술을 매길 수 있어.
02:06그러니까 교도관 전원을 우리가 증의로 신청해서 재판부가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02:10여기서 58명을 기각하고 6명만 채택을 해줬어요.
02:14그럼 나중에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또 만내 그린에 할 것 아닙니까.
02:18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이런 소송 지휘를 우리 검찰이 따를 수가 없다.
02:22도대체 이렇게 불공정하게 소송 지휘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입증할 수 없으니까
02:26우리는 이 법관을 깊이 신청하고 퇴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02:29그런데 여기에 이해충돌 당사자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걸 엄정 처리하라고 얘기하니까
02:35이게 화제가 되고 지금 뉴스가 되는 건데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거는
02:39이건 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거나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관계된 관련자들이 얘기하면 될 일이고
02:44국회 법사에서 다루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여기까지 직접 지시해서 대변인 브리핑한다?
02:49그래서 많은 좀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02:51송 대변인,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02:55법관 기피 신청을 검사가 내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02:59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03:02보통 검사가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물어요.
03:07왜냐하면 특정한 검찰청에서 결국에는 일정한 공판검사가 같은 재판부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03:15그런데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결국 법관과의 관계에는 큰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3:22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보기가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03:27앞서 봤듯이 64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6명밖에 채택해 주지 않았어요.
03:32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작년 10월 2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가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한 데 있는 겁니다.
03:42그것 때문에 국회 청문회 위증으로 고발을 당했고 지금 올해 2월 25일에 그 문제로 기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03:50그런데 날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그 개괄적인 기간에 대해서
03:56당시에 출정을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일일이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을 것이고
04:01그런 무슨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술 조사를 다 받아놨을 겁니다.
04:07그런데 변호인 측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04:11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입증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는 겁니다.
04:16장대빈, 이게 있어요.
04:18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04:20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04:27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3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04:34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4:36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04:38지금 앞서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검찰이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잘 보기가 어려운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04:48그런데 나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유를 대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04:54교도관들 전원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해서 42명에 대해서 교도관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기각됐다고 하는데요.
05:03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갈 재판에서 이렇게 많은 증인이 채택되고 또 이런 신청이 들어오다 보면
05:10사실상 재판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05:13따라서 재판부에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술을 마셨다고 주장되는 날짜들이 5월 17일이라든지 이런 날짜들이 있으니까
05:21좀 특정을 해서 관련자들로 증인을 신청 부분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05:2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집단으로 퇴정하는 모습
05:33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는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41따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05:44또 앞으로 다루겠지만 지금 변호인들에 의해서 지금 법적 모독행과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5:51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05:56송영 대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SNS 글을 올린 게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연장선이다.
06:03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면 이렇게 할 리가 있냐.
06:06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06:08왜 이 부분을 거론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일련의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06:18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06:24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에 의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 관계입니다.
06:31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서는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어야 될 만한 유인이 있습니다.
06:39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연어술파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수도 없이 그 날짜에 관한 주장조차 바뀌어 오지 않았습니까?
06:48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빌밀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영 검사를 감찰하고 수사하고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06:56그런 상황에서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은
07:05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07:10그런데 그것이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것인데
07:14이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07:20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사법 방해를 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07:25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감찰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7:29대검에서 요청을 해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참 궁금해집니다.
07:36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요.
07:38말씀드렸다시피 김명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07:42내란 재판과 유튜브를 통해서 재판관을 모욕했던 일 있죠.
07:47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따끔하게 감찰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07:52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07:55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상은 인질로 삼고 재판판사들이
08:02어떻게 가장 공정하게 기능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08:07신뢰자들의 구역에서 혐 먹고 약한 자를 다시 두드러 팬다.
08:13이게 시정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08:15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주신 대법원과
08:23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08:27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33시정작배라는 얘기까지 저렇게 재판정에서 나와서
08:40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나와서 대놓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
08:45대법원에서도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하고
08:49서울중앙지법에서도 변혁 등에 대해서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08:53징계 사유로 통보했다고 하고요.
08:55오늘 이진관 부장판사도 재판부 보호 조치에 감사하다는 표명이 나왔습니다.
08:59저 변호인들은 지금 그 당시에 한 번만 유튜브에서
09:07이진관 재판관 재판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09:12그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하고 있고
09:15또 직접 법정에서도 저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9:21이것은 다만 저분들이 김영현 전 장관 피고인의 변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09:28사실 저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09:31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9:35이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09:39이것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09:42오히려 국기를 물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09:47이렇게까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도한 공격이다.
09:53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09:54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09:59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10:02지금 법원에서도 고발 조치했고
10:06그리고 변협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10:11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15앞으로 이분들이 단순하게 변호의 영역을 넘어서서
10:19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10:24그 부분에 대한 책임마저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28최선 변호가?
10:29지금 이 부분은 검찰의 퇴정도 사법부를 모독한 거니까
10:34검찰 수사해라.
10:35조사, 감찰해라.
10:36또 이렇게 변호인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10:39법정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10:41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은 느낌의 지시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10:48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10:50내란재판,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제
10:55이런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면
10:59조의대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11:03그러니까 모순이고 이중적이죠.
11:05이진관 부장판사관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11:08대법원 자체적으로 저렇게 보호도 해주고
11:10이렇게 선제적으로 뭐랄까 감싸도 주고 하는데
11:13그래서 원만한 재판은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11:16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것이 다 개혁의 대상이고
11:19그것이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서
11:21이른바 법 왜곡제서부터
11:23내란재판, 법원조직법, 재판소원제도
11:26그러니까 전부 사법부를 대법원장을 무력화시키고
11:30사법부 제도를 형용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11:32속도전을 또 내고 있어요.
11:34그런데 지금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38어쨌든 사실 또 지금 내란전남재판부 같은 경우도
11:411심에서는 이걸 도입할 수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11:43겨우 2심 가서 할 수 있는데
11:45이렇게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치 로드맵에 맞으면 보호해주고
11:49아니면 혁파한다는 이 이중적 기준 때문에
11:52많은 사람들이 사법개혁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11:55정말 연말까지 우리가 악법이랄 수도 있고
11:58개혁이 아닌 개악일 수도 있다는
12:00이 네 가지 법원조직법이라든가
12:03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12:04과연 민주당이 얼만큼 속도를 낼지
12:06또 국민들이 동의할지
12:07저는 이 부분은 엄정하게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까지 짚어봤습니다.
12:14감사합니다.
1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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