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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실수로 '비트코인 벼락'…80여 명 바로 매도, 1분 새 16% 폭락
조선 '원화·BTC' 구분 없이 입력 가능 이벤트용 거래에 아예 '한도' 안 둬
경향 이벤트 당첨자 249명 1인당 평균 2440억 입금…일부는 팔아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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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비쌈에서요. 실수로 무려 60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뿌렸습니다.
00:12회수가 안 되는 돈도 130억가량 된다고 하고요.
00:16문제는 비쌈이 실제 갖고 있었던 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코인을
00:23이른바 유령코인처럼 뿌렸다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00:30이 문제 간단치 않아서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0:35반장님 어서 오세요.
00:36안녕하세요.
00:37일단 하나씩 좀 다른 전문가 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1비쌈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함께 보시죠.
00:46실수로 60조를 뿌려버린 비쌈, 비트코인을요.
00:49직원 A씨가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입력을 실수해서
00:56고객 249명에게 62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줘야 되는데
01:02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거예요.
01:07원과 비트코인 헷갈린 거죠.
01:09이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나 싶은데
01:10자그마치 62만 개의 비트코인의 값은요.
01:1360조 5,700억 규모를 뿌린 거예요.
01:181인 평균 2,440억씩 통장에 꽂아준 겁니다.
01:22비트코인을요.
01:24계좌에 꽂아준 거죠.
01:26비트코인 지갑에.
01:26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01:32정말 반장님 실수가 맞아요?
01:33어떻게 된 겁니까?
01:34저는 이거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01:36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01:37저게 가능한가?
01:38네.
01:39그러니까 60조가, 60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01:42빗섬이라는 데서는.
01:43빗섬에는 60조도 없는데.
01:44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00배가 넘는 것을.
01:49그러니까 가짜죠.
01:50가짜로 허위로 장부모에 있는 것만 가지고 넘겨줬다고 하는데.
01:55유령 코인이었다?
01:56그렇죠.
01:57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01:59그런데 그게 가능한, 했다는 거죠.
02:01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이 아니니까.
02:04그렇죠.
02:04과정을 살펴보면 프론트에 있는 어떤 직원이 249명한테 원 단위로 줘야 될 걸 비트코인 단위로 줘야 되는데 그걸 함수를 만들었을 겁니다.
02:15249.
02:16일일이 넣은 건 아니고 1부터 249까지 한 다음에 그것을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해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정이, 나가는 과정이.
02:26그 과정이 체크가 안 된 겁니다.
02:28그러니까 그 개인이 60조를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것도 이상하죠.
02:33말하자면 어떤 프론트에 있는 어떤 직원이라는 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 건데.
02:39아니, 어떤 은행원이 60조를 자기 마음대로 249명에게 뿌릴 수가 있습니까?
02:44안 되죠.
02:44안 되죠.
02:45그런데 은행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02:46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02:48그래요?
02:49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코인 거래소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02:53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02:54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쓸 수 없을 때는 자동으로 경고가 뜨고 막혀야 됩니다.
02:59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는 그게 돼 있습니다.
03:01그런데 저게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문제고.
03:04그다음에는 나갔다 하더라도 몰랐다는 겁니다.
03:07그리고 십 몇 분 동안 거래가 됐다는 것이 문제죠.
03:10그 80명이 그걸 팔아버렸다. 2445어치 비트코인을.
03:15팔았고 그 판 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확 떨어진 겁니다.
03:19왜냐하면 나와버리니까.
03:20손해본 사람이 있었겠네요.
03:21그렇죠.
03:22나는 보통 한 9,800만 원인데 그걸로 거래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매가 벌어진 거죠.
03:281 비트코인이 9,800만 원, 1억 가까이다.
03:30대략 그 정도인데.
03:31그럼 본인은.
03:33되게 비싸네.
03:33그렇죠.
03:348,000만 원 정도에 다운됐으면 개인당 1,000만 원 이상이 손해보게 된 거예요.
03:40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03:42이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03:45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반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빗섬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거액의 코인을 지급까지 했다는 겁니다.
03:53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3:54빗섬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75개뿐인데 62만 개를 뿌렸어요.
04:05보유 물량의 3,500배 이상입니다.
04:07일부 이용자들은 거래소 내부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
04:12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서 유통해도 이용자는 알 방법이 없다.
04:15그러니까 맘대로 유령 코인을 찍어내도 전자적으로 그 코인이 실제 거래도 되고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04:25확실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신뢰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4:29아니 박성민 최고 요즘 젊은 분들 코인 많이 하는데 코인 거래소가 실제 우리로 따지면 은행 같은 건데 은행도 계좌에 있는 숫자는 그냥 투자이고 디지털 뿐이긴 해도
04:44이렇게 은행이 없는 돈을 3,000배요? 이렇게 은행이 맘대로 계좌로 뿌리거나 하진 못하잖아요.
04:51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전자 금액도 일치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빚섬은 아무리 장부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5:01어떻게 자기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의 3,000배 되는 코인을 그냥 틱틱 입력해서 뿌릴 수가 있습니까?
05:07그게 실제로 딴 데 거리도 되고?
05:09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못 믿는 거죠. 못 믿게 되는 거죠.
05:14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05:19아니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05:21안 되죠.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코인의 어떤 맹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05:29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물 자산과는 좀 다르잖아요.
05:32그리고 이른바 실제로 우리가 돈을 넣고 빼고 하는 은행의 시스템과도 사실 다르다라는 것이
05:37어떤 이런 디지털 가상 자산으로서의 한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
05:43이것을 이제 요즘 시대에는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실제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05:48이번 사태에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령 비트코인이 무작위로 이렇게 찍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05:55이 자산에 대한 안정성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고
05:59이게 정상적으로 과연 거래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을까라는 그간의 일들까지도 사실은 물음표가 뜨게 만드는 거예요.
06:07실제로 일종의 좀 돈 복사가 가능해진 상황 아니냐.
06:10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절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비트코인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06:17이용자들은 당연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06:20물론 반장님 빗썸 측의 해명을 좀 보니까 항상 그래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총 코인 거래량과
06:26이렇게 장부상에 일단 급한 대로 기록하고 전자상으로 거래한 양은 맞추려고 한다.
06:33맞춰왔다라고 해명하지만 지금 사태에서 보면 아니 빗썸이 갖고 있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코인을
06:40전자적으로 만들어서 송금을 한 거고 그걸 받은 사람이 실제 코인처럼 매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06:47생각을 해보면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저걸 저렇게 한 직원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공모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06:56만약에?
06:57네. 이건 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06:59왜냐하면 만드는 애 갖고 투매가 일어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싸게 사게 하고
07:06그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되면 막대한 이득을 누구한테 어떤 집단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07:13그러네요.
07:14이거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07:17굉장히 어렵습니다.
07:17왜냐하면 이거는 가상에 있는 장부가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범죄적으로는 성립될 수 있거든요.
07:24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07:27그런데 문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장부 거래를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07:35아무리 가상화폐라고 하더라도 기본이 우리 옛날에 은행도 하루 마감할 때 산입 산출이 맞아야죠.
07:43이거는 뭐 몇천 배 차이요?
07:45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07:49그럼 관리감독이 주체는 누구냐.
07:51금감원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가 해야 되느냐.
07:54지금 물론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60조가 하루에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08:02그걸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08:05정부의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08:07만약에 이게.
08:08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08:09그렇죠.
08:09그게 만약에 외국에서의 거래라고 생각하면 한국의 신뢰와도 연관되거든요.
08:14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8:15국제적인 거래 상황에서도.
08:18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떤 시세도 출렁여서 손해본 사람들도 엄청 나왔고.
08:25유령 코인을 저렇게 찍어서 유통까지 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고.
08:29문제는 아직도 회수 못한 코인이 많다는 겁니다.
08:34이걸 다 걷어들여야 가짜로 60조 원 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지 않겠습니까?
08:40그런데 129억 원은 회수 못했다.
08:46문제는 안 돌려져도 무죄가 나온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08:51정규진 변호사님.
08:572018년 6월에 그리스인 A가 실수로 200개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했는데.
09:04한국인 B씨가 반환을 요청 거부했어요.
09:07현금화에 썼어요.
09:08기소했지만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09:10진짜 돈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09:12이것도 지금 안 돌려주면 그만입니까?
09:14일단은 지금 저 판례대로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09:19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9:23그렇군요.
09:23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크립토커런시, 이게 화폐의 한 유형 아니겠는가.
09:29저는 지금 어떤 생각했냐면요.
09:30돈 위조할 수 있습니다.
09:32저 지금 돈 5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09:34이거 선수들한테 맡기면 5만 원짜리랑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09:395만 원짜리 만드는데 1만 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 몇백 장이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9:45그런데 돈을 위조하면 이건 엄하게 처벌받는단 말이죠.
09:48그런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엊그저께 일어났던 그 일이 돈을 위조지폐 만든 것하고 뭐가 다른가.
09:57오히려 비슷한 거 아닌가.
09:58오히려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거 아닌가.
10:01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 물론 거기에 고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10:07그렇다고 하면 이건 입법의 미비 아닌가.
10:0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14어쨌든 이 돈은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10:19민사상으로?
10:20민사상으로.
10:21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10:23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는 더 시사한 바가 크고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10:33저는 조기현 변호사님 항상 북한 관련 취재 오래 했으니까.
10:37북한 해킹이 빗썸, 업비트 다 해킹해서 어마어마한 가상화폐를 털어갔거든요.
10:42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있는 비트코인 세탁하는 곳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불법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비판하는 지점이라.
10:54아무리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값이 올라도 저는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없는 자산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 괴를 갖지 않은 북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11:05이번 사태까지 겪어보니까 과연 비트코인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1:14예를 들어 2,440억 어치의 코인이 꽂힌 개인은 양심상 돌려줘야겠죠.
11:21그런데 이 빗썸 같은 거래소는 그럼 아무 우리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고 법적으로 처벌도 안 하는 겁니까?
11:31그러니까 거래소 차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11:37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죠.
11:47그러니까 가상재산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된다는 근본적 속성 때문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11:55적어도 비트코인의 화폐성이라든가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성이 확인되어 왔는데
12:03지금과 같이 이번 빗썸 차트처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양을 넘어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12:12그게 그렇게 직원의 실수로 오지급이 됐는데도 그걸 1차, 2차적으로 현금화하거나 재거래하는 걸 막을 수단이 없었다.
12:21이러면 비트코인 4만 개 갖고 있는데 60만 개가 거래돼도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해도 통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12:31그런데 대개 다른 코인 거래소에서는 이런 정도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12:39그런데 1차적으로 보유한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단시키거나
12:47직원이 오류가 있어서 대규모 인출이라든가 입금 사태가 있을 때 그걸 1, 2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서
12:55실제 현금화하거나 다른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빗썸은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13:03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게 당장의 빗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13:08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법률적 미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13:14아까 처벌 조항이 미비한 것도 결국 가상화폐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13:19화폐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어디까지 일지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지 아직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13:28전체적으로 빗썸 차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어떤 법률적 대비라든가 그런 법률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3:37FIU라고 금융거래에서 이상한 흐름이 포착되면 경찰 엘리트, 검찰 엘리트, 금감화 엘리트 모여있는 FIU에서 즉각적으로 그 흐름을 추적하고 감시하는데
13:51가상자산 전혀 그런 금융감독의 어떤 시스템,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13:59허점이 여러 군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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