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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검찰 내부 반발?…정성호 "그런 움직임 없는 걸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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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평검사 강등 시 대장동 비리 정점 李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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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후폭풍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일당들의 압류됐던 재산이 과연 풀어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00:14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었죠.
00:21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요. 지금 검사장들급 인사들을 항명이라는 이유로 평검사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7일단은 검찰이라는 조직도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00:42정부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00:48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54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00:57집단 성명된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정보 추진은 어떤 곳이나요?
01:01이 사건 검토에 있어도 검찰이 형성되어 있는데.
01:04평검사로 강당시키겠다. 만약에 이 일이 진정 진행이 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이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짜인하는 꼴이 됩니다.
01:15왜냐? 검사장들은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01:21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의 검찰, 특히 검사들을 향한 굉장히 날카로운 판단들, 준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1:36이게요. 지금 정성호 장관 말에 따르면 오늘 아침 말입니다.
01:40검찰 내부에서 큰 반발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01:45지금 여당에서는 법까지 바꿔서 탄핵 없이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라고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요.
01:54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01:57여기다가 지금 검사장급들을 평검사로 발령하는 걸 검토한다.
02:02굉장히 강력하네요.
02:04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02:08집단항명이다 하는데 어떤 명령을 거부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2:14명령을 거부했다면 만약에 이런 거죠.
02:17항소 포기하라라고 했는데 항소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항명입니다.
02:22그런데 순응했잖아요, 검사가.
02:25그리고 딱 한 가지예요.
02:26지금 검사장급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그런 검사장들이
02:34일선에서 지금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결정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
02:43그걸 이해시켜야 내가 일선에서 똑같은 어떤 사례에서 공소를 유지할 게 아니냐.
02:48그리고 설명을 해달라고 이 프로세에 올린 것이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02:54검찰청법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겁니다.
02:58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견이 있을 때
03:03이의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3:06단순히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게 항명이니까 검사장을 그냥 평검사로 전보시킨다.
03:12저는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경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03:16왜? 이거는 정당한 그런 법 집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03:20그냥 입 막아라.
03:22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결과,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건 항명이다.
03:28이게 어떻게 가능한 항명입니까?
03:31방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검사로서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03:37이 프로스라고 그 내부 게시판에 나는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03:42그랬더니 그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발령한다?
03:48이거는 그러면 누가 이제 의견을 소신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03:53검찰이 지금까지 의견 소신 있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3:56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대검에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04:02윤석열 전 대통령 빼고는 원래대로 해라.
04:041부터 1까지 해라.
04:06거기는 10 외다.
04:07그래서 즉시한 거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법조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04:12그때 검사들, 건사민들, 검사장들 항명했습니까?
04:16이론 이의 제기했습니까?
04:17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씨를 부르겠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04:24서울중앙지검은 그때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친윤라인의 검사들로 배치를 한 상황이었어요.
04:30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
04:32다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04:35그때 검사분들 말씀하셨습니까?
04:37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04:40검사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04:42검찰청법에 검찰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들만 돼 있습니다.
04:48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판시도 본인이 검사장인데
04:51내가 강등됐다, 평검사로.
04:54문제제기했을 때 대법원이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04:57이건 인사권제의 재량이다.
04:58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을 뿐이다.
05:02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05:06거기에 대해서 선택적인 반발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05:10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05:13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겁니다.
05:16왜 선택적으로 이렇게 반발할 거 반발하고 침묵할 거 침묵하느냐.
05:21첫 번째,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반발했다고 해서 강등시켜라.
05:26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05:29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05:32심우정, 검찰총장의 한국 호기와 관련해서 당시에 민주당 패널들이 차압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38이 프로세스에서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05:41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05:42근거가 있었습니다.
05:44당시 이 프로세스에 박철환 광주 고공검사 구속 취소 사유 밝혀달라.
05:50또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 기간 도가도 이게 해당되느냐.
05:57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들이 당시에 며칠간 이게 준한 거 했어야 됐다라고 검찰총장은 비판했었습니다.
06:04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아니요, 그때 조용했는데 왜 지금 떠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06:11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6:14어떠한 경우도 사실은 검찰이 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논박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대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06:25일단 지금 검사들이 항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고요.
06:33검사장급들을 평검사로 발령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06:40이게 단순히 너희들이 이제 그만해 라고 언포를 놓는 건가요?
06:45실제로 이제 평검사로 발령이 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06:49현실화될 가능성이?
06:50사실 해당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하겠다가 아니라 유력 검토이기 때문에
06:54그거는 열어놓고 보는 게 지금은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06:58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이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07:01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프로스에 문제 제기하는 거 하등 문제 없어요.
07:05검사장들이 연판장 돌리는 건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
07:09공무원들이 세월호, 선생님들께서 세월호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07:12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 드러냈습니다.
07:15공무원은 집단 성명을 낼 수 없거든요.
07:17징계받았습니다.
07:18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돼 있습니다.
07:21일반 공무원법은 파면부터 시작하는데
07:23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파면이 징계 사유로 되어 있지 않죠.
07:27탄핵이 됐을 때만 파면이 되는데
07:29보셨다시피 검사 탄핵, 인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07:33네, 그래서 이번에 또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07:36알겠습니다.
07:37감사합니다.
07:38감사합니다.
07:39감사합니다.
07: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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