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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후안무치" vs "오만한 태도"… 법사위서 설전
한국 국힘 "대통령의 재판 개입…법관 모독 가장 심한 집단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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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법사위에서 오늘 출연하신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은 항소포기 시키더니
00:04재판하려는 검사들은 왜 감찰하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00:09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퇴정명령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00:30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검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00:38대통령 하나 재지우려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00:43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리고 그 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0:50나경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56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01:02대한민국 국벽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01:08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01:12의원의 발언. 나경원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안합니다.
01:17나경원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01:21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퇴장명령합니다.
01:26나경원 의원 퇴장 조치하십시오.
01:31퇴장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01:34퇴장은 하라 그랬지만 제가 안 나가고 앉아 있었죠.
01:38발언 제안은 없었습니까?
01:39발언 제안은 당연히 있었죠.
01:40발언권 안 줬어요?
01:41그다음에는 발언권 못 준다는 거죠.
01:44지금 논란이 되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01:46아니, 아닙니다.
01:47아니, 저렇게 대통령 비판했다고 이게 나라냐라고 말했다고 그거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01:54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시절에 늘 이게 나라냐 했습니다.
02:00아니, 이런 대통령 있냐고.
02:01대통령이 검찰 징계, 본인 사건 징계 지시한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02:09그 말도 못 하게요.
02:11이거 진짜 독재 국가 아닙니까?
02:13지금 문제 3통이 검사들이 퇴장했다고 감찰하는 건데
02:17지금 법사위원장께서 퇴정 조치를 내리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23저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최민희 위원장도 그렇죠.
02:29발언권을 막 제안해요.
02:31발언권 뺏겼다고 그럽니다.
02:33그래서 우리 발언권 뺏길까 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02:36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02:38그다음 지금 저희 발언권 뺏긴 게 국정감사 내내 10차례가 넘습니다.
02:45한 번은 우리 의원들 4명 앉아 있었는데요.
02:483명의 발언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02:51혼자 하는 거예요, 본인들 혼자.
02:53이게 의회 독재 아닙니까?
02:56참 저는 대통령 비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03:05야당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데 퇴정을 명한다?
03:11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03:12홍익표 의원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03:16이런 적이 있었는지 국회가.
03:18정말 이게 국회입니까?
03:20아무리 해도 너무하죠.
03:23아니 발언권을 뺏은 적이 없었어요, 위원장들이, 상임위원장이.
03:27저희 국회 역사상 의장이 발언권을 뺏은 적도 없습니다.
03:33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발언권 제안입니다.
03:36툭하면 퇴장하래요, 퇴장하래요.
03:38그리고 국회 경위도 막 오라 그래요.
03:41저희가 한 번은 노트북에 뭘 썼어요, 써서 붙였어요, 앞에 있는 노트북.
03:47그러니까 회의장 질서를 방해한다고 국회 경위를 부르더니 다 뛰라는 거예요.
03:52그런데 그 동시간대에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진행하는 행안위 회의에서는
03:58민주당 의원들이 다 노트북에 붙여놓고 회의를 했어요.
04:02내로남불이다.
04:03그러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04:06홍 대표님.
04:08나대표께서 질문을 또 주셨으니까.
04:12물론 국회, 이게 상임위 규정이 아니라 본회의 규정이에요.
04:17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물리력과 경위를 동원해서 퇴장시킬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이 있고
04:25본회의장의 권한을 그대로 유권 해석을 해서 상임위에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04:30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저렇게 남발되는 경우는 드물죠.
04:39그동안 상임위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04:41본회의장에서 과거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관리할 때 그때 경위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이 동원해서 그 당시에는 국회 선진화법 전이니까 경위들이 동원돼서 끌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04:56종종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는 유권 해석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05:06그건 즉 회의 진행을 어떤 물리력이라든지 어떤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정상적인 회의를 막았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위원장 또는 의장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5:20이 문제는 조금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정치적 대화를 원내대표들 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05:25그러니까 저런 일이 어쨌든 상임위원장의 가장 핵심은 회의를 잘 진행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05:33그렇죠. 회의 진행자죠.
05:34그렇죠. 회의를 잘 진행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내용에서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 수준의 발언이 오가면 바로 상대당관, 반대당 쪽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05:49예컨대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제가 맞은 편이 있었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는 발언을 하느냐라고 바로 반박을 하죠.
06:02그게 이제 국회에서 서로 공방을 하면서 한 차례 바로 줍니다.
06:05그러면요.
06:06그렇죠. 통상적인 진행 과정.
06:07국회의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고 하는 게.
06:10우리는 의사진행 발언은요. 민주당만 주고 우리는 안 줘요.
06:14의사진행 발언은 민주당만 주고요.
06:15제가 말씀드린 건 과거의 통상적인 판단이고.
06:19지금 대부분의 상임위는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22아닌데 요새는 이미 이제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회의 방식을 다른 위원장들도 슬슬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06:32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툭 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06:39알겠습니다.
06:40회의장 질서를 이렇게까지 방해하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막는 것은 회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06:49그래서 저희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06:52홍표 원내대표님이 원내대표 시절 때는 이렇게 발언권 제한하거나 퇴전하는 일은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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