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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조선 野 "李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 당정이 입법·행정 권력 총동원"
동아 野 "대통령실 개입 여부 밝혀야" 與 "대장동 檢수사 청문회 검토"
중앙 야당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치 암매장"…국조·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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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멈춰졌기 때문에 대장동 일장들에게 못 물은 뇌물죄나 특경법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탄 논란도 일고 있는데
00:13대통령 적용 혐의가 역시 똑같은 특경법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이상 대장동 일당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00:24대통령에게도 결국은 방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에요.
00:29차장 출신 변호사 A, 공범 무죄 났다고 무죄는 아니지만 후임 재판부는 확정설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00:36더 나아가서 야당에서는 이걸 노리고 이른바 검찰의 항소 포기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00:44이 대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0:47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은 분명히 미칩니다.
00:49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의 부분에 대해서도 대장동 저수지라는 표현이 공범들 입에서 나왔거든요.
00:59진짜 저수지를 찾아도 마늘밭에 몇백억씩 묻어놓은 걸 찾아도 환수를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01:05실질적으로 성남시 수뇌부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혔다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01:13두 번째는 법리적으로는 특경법 배임 문제에 대해서 유죄가 날 수 있습니다.
01:20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됐을 때 유죄가 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지금 김만배, 남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예요.
01:31보통은 양쪽에서 다 항소를 하게 되면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01:37그러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당사자의 방어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짓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01:48그랬을 경우에 재판부에서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한다 싶으면 양형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1:53그런데 지금은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다 보니까 피고인들은 불이익한 처분을 못하고 오히려 무죄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겁니다.
02:04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한번 거짓말 잔치 해보세요라고 해서 판을 깔아준 것이거든요.
02:10저렇게 되면 재판에서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02:13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재판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여러 차례에 거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02:20나는 검사로부터 어떠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거든요.
02:25본인 육성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02:28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입니까?
02:30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말을 바꿔서 마치 강압수사에 의해서 마치 자기가 안 할 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02:38실질적으로 항소심이 벌어지면 거짓말 더 하려고 하겠죠.
02:43거짓말 해봤자 손해나는 게 없으니까요.
02:46그런 점이 굉장히 잘못이고.
02:47저는 이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장면이 얼마나 불법성이 명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2:56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안 하고 이 중요한 사건에서
02:59저희가 이진숙 공통위원장 체포할 때도 경찰이 대통령실에 다 보고했잖아요.
03:05체포 정도도 보고를 하는데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가 떠서석할 만한 이슈인데
03:10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을까요?
03:12그리고 법무부 장관 모르게 실무자가 이걸 갑자기 항소를 포기시켰을까요?
03:18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03:19이건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적극적으로?
03:21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없이는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
03:26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장님님?
03:29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03:34법무부 의견을 들었다는 말을 했잖아요.
03:36그러면 그전에 검찰총장 의견은 뭐였습니까?
03:40자기도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03:42그러니까 법무부에 보고를 한 것이고요.
03:45이게 일선 의견하고 통일이 되지 않으면 법무부에 절대 보고를 하지 않거든요.
03:49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게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03:55검찰총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외압으로부터 굴복했기 때문에
03:59저는 당장 사표를 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오늘 아마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차오를 겁니다.
04:06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04:08중앙지검장이 사회 표명하면서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04:12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도 본인도 쫄리는 상황이 되니까 중앙지검장 뒷다리를 잡은 거거든요.
04:18같이 상의했다.
04:19네, 같이 상의했고 같이 합의했다.
04:21그건 마치 혼자서 위에서 보고서 보고 결정을 뒤집는 게 불법이니까
04:26사실은 수사팀과 더 맞닿아 있는 중앙지검장하고 마치 합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04:31중앙지검장이 합의했으면 내가 왜 사표내냐.
04:34나 합의 안 했다.
04:35나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04:39나 발목 잡지 마라.
04:41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04:42이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저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조차 입도 뻥껏 못하잖아요.
04:48그 정도로 불법성이 명확하게 보이고 또 아까 소송 얘기도 하셨는데
04:54국가 배상 소송의 대상도 됩니다.
04:57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나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항소 포기를 통해서
05:02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면 국가는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05:07그 사람들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벌여서 그 사람들 집을 압류하고
05:12그 재산을 빼뜨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05:15김만배가 1,600억 받아간다.
05:16그 1,600억에 대해서는 이 결정이 관여된 사람들이 다시 토해낼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05:22이제 대통령실이 개입됐다고 보세요?
05:26저는 당연히 개입됐다고 생각합니다.
05:27이거를 보고를 안 하고 했을까요?
05:30저는 보고를 안 하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05:33제가 대통령실 청와대 두 번이나 근무했는데요.
05:36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준석 방통위원장 케이스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관련된 상황 보고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05:44그리고 이 결정이 보통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할 수 있죠.
05:48그런데 모든 검사들이 다 항소하자고 하는데 이걸 포기시키면서 이렇게 시끄러워질 게 뻔한데
05:54나중에 보고도 안 한다?
05:56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5:59결국 대통령의 어떤 재판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보고되고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06:06조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06:08반론도 좀 들어보죠.
06:09일단 1심 판결 보면요.
06:12검찰의 기수가 얼마나 무리한 기수였는지 확인이 됩니다.
06:14지금 범위적 얘기를 하시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 배임죄요.
06:19판례상 명확합니다.
06:21범죄 성립, 그러니까 기수 시점이 사업협약체결시입니다.
06:252015년입니다.
06:26이때 배임죄의 이득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06:29왜냐하면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분양가, 택지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06:37물론 그 사람들은 이 일당들은 평당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익이 어느 정도 타올 수 있다는 걸 설정을 해놨었지만
06:46실제 당시 2016년, 17년 들어와서 부동산 경위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06:51확정이득이 성남시가 취하기로 한 확정이득 이하로 수익성이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06:572015년 협약 기준으로 하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 배임죄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07:04당연히 무죄 나오고요.
07:05이해충돌방지법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된 겁니다.
07:09이거 기소할 때 그거 계산 안 한 겁니까?
07:12그리고 428억 뇌물죄.
07:14이게 뇌물죄도 다 날라갔다고 그러는데요.
07:17이거 이 법리상 배임에 의한 이득액이 겹치는 경우에 뇌물죄는 배임죄에 흡수됩니다.
07:24그냥 기본 법리입니다, 이것도.
07:25그러니까 검찰은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범죄 사실을 성남시,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시켜서 상당한 범죄 수익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성남시에 갔을 거라고 가정해놓고 그걸 전제해놓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권건히 지금 일신재판부에서 까진 거고요.
07:44그리고 유동규 등 일당 관련된 범죄들은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07:49그래서 항소에 이익이 없다는 거고요.
07:50추징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7,800억이 추징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07:57이제 1심이 확정됐으니까.
07:58그런데 그것 역시도 7,800억 추징 다해라는 구형 자체가 무리한 구형입니다.
08:05이거 범죄 수익이 확정돼야 되는 거고요.
08:07지금 1심 재판부는 부패 재산 몰수 한수법 회복법에 의해서 428억 플러스 알파를 추징 조치를 했는데요.
08:16원래 이 법에 의해서 부패 재산 추징 회복 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 재산이라고 해서 확정할 수 있는 피해 재산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 추징 안 합니다.
08:31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 자기 구제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해 회복을 타도록 두는 겁니다.
08:37왜냐하면 추징 몰수되면 국가가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08:42그 법을 적용했다면 그건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08:55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가압류, 손해배상 제기했다고 보도되어 있었고요.
09:012023년에는 사업협약상 불법행위가 개입이 되면 협약을 무효화시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09:08그래서 배당 제체를 무효화하는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성남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09:13그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은 다 눈감고 추징 안 되는 것만으로 7,800억을 항소포기로 다 날렸다.
09:20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9:23정승호 본부 장관 측 의견도 오늘 내일 중에 표명이 될 것도 같은데
09:29정 법무부 장관 입장 나오면 그 입장도 저희가 반영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9:34정승호 본부 장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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