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용민 의원입니다.
00:30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00:33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00:35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출받지 아니한다. 내란 의원을 제외하고는.
00:39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00:48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00:54검사장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헌법 84조 불소출 특권에 의해서 재판 중단이 맞다.
01:03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01:04헌법 84조를 근거로 한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01:12제가 정청렬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01:17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01:21강성필 대변인 실제로 김영민 의원이 과거에 재판 중지법을 속도를 내려고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불쾌감을 내비쳤어요.
01:32재판 중지법이 여권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냥 김영민 의원 혼자 혹은 과거의 그 혼자의 생각마저도 확대 재생산돼서 보도가 된 거예요?
01:40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재판 중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후보가 5개 재판 받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01:55다 알고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01:59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헌법 84조 얘기 안 하고 재판 중지법 추진 안 한다고 하더라도
02:05이거는 그냥 상식이고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당연한 민주주의 사회 상식이기 때문에
02:12저는 그때 당시에도 굳이 재판 중지법 이거 해야 되나 괜히 오해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02:19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상황이 민주당에서 자꾸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02:27이 사법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혹은 저항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38그런데 저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최근에 저희가 봤듯이 직위원 판사라든지
02:46그다음에 수홍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중앙지법의 3명의 영장전담 판사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02:53그런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03:02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저항감이 아무래도 사법부 내도 있는 것 같다.
03:10그래서 이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할지는 지도부에서 또 결정해야겠지만
03:14저는 국민적인 상식에 의해서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3:22구 변호사님, 이제 오늘 김용민 의원이 본인 SNS에 쓴 글이 일부 보도에
03:26당시 재판 중지법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03:29이 제목을 두고 이거 봐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것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03:35본인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한 건데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게 문제다라는 취지 SNS까지 올렸거든요.
03:42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개혁의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3:47사법부 재판에 대해서도 이건 판결 불복인데도 불구하고 개혁 대상이다.
03:51이제는 언론에 대해서도 개혁 대상이다.
03:53이제 모두가 다 휩쓸어져 나가고 나면 민주당 당원 아니면 남을 사람 없겠나?
03:57이런 공포감마저도 드는데 재판 중지법이 없으면 사실 헌법의 해석상 당연히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은 그냥 주장에 불과합니다.
04:05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게 그러면 소추 안에 재판이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었고
04:13그때 하급심 재판장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04:22저는 그건 원리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고 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04:27그럴 경우에 법 해석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04:30원래 우리 헌법이 사법권은 사법부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04:36그걸 압력에 의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죠.
04:40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민의가 사법에 개입한 순간 사법은 종말합니다.
04:46법리라는 것은 누가 많이 원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4:49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알고 뽑았지 않냐라는 것은 사법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04:54법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04:55그리고 그 결단이라는 게 국민의 의견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됐는데
05:01대선 후보에 대해서 누굴 뽑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죄를 털어주는지 말는지까지 연결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이다.
05:07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05:08최근에 민주당이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 나왔던 재판중지법.
05:13과거에 이런 해당 보도에 대해서 김영민 의원이 발끈했고 실제로 그런데 재판중지법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05:20뭔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는 해석까지 나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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