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사회부 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6최 기자, 황당한 일입니다.
00:07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00:10발생한 것은 가상자산거리소 빗썸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했는데
00:14거기서 벌어진 초유의 사고입니다.
00:16빗썸은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에게
00:20랜덤박스,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00:22실제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00:25빗썸은 20분 만에 문제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했는데요.
00:30대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00:34비트코인 시세 사고 발생 30분 만에 1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00:39잘못 지급된 이 비트코인의 규모가 역대급이라서 그런 거였죠.
00:42맞습니다. 사실 빗썸이 원래 이벤트로 생각했었던 예산 자체가 단 62만 원입니다.
00:48참가자 249명에게 2천 원, 만 원, 5만 원 중 한 개씩 지급하는
00:53일종의 소소한 이벤트였는데 그런데 2천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2천 개,
00:575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5만 개 같이 결국 62만 원이 아니라
01:02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돼 버린 거죠.
01:05당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9천 7백만 원 정도였는데
01:09무려 60조 원이 넘는 양입니다.
01:11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01:1462만 개 대부분은 회수가 됐는데 아직 125개가 회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1:20제가 취재를 해보니 들어온 비트코인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거나
01:24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도 있었는데요.
01:28일부 고객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거나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01:33그런데 이 잘못 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01:36이게 빗썸이 실제 갖고 있던 것도 아니라면서요.
01:39맞습니다. 사실 빗썸이 위탁받아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5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1:44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온라인상 숫자로만 거래를 하고
01:49후 정산 과정에서 기지 내역에 맞게끔 돈이 이동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01:55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갖고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겁니다.
02:00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02:01거래소가 지금 찾지 못한 125개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회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02:06반환 의무가 있습니까?
02:09이것도 제가 법조계 한번 물어봤습니다.
02:10물어봤더니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공지한 만큼 은행의 차고 송금 반환하고 좀 비슷하게
02:18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02:25형사상으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며
02:29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 이런 판례도 있긴 했습니다.
02:32그러니까 시세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손해를 본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02:37그러면 빗썸이 현재 보상 입장을 밝히긴 했나요?
02:40빗썸이 조금 전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02:45이번 시세 급락 과정에서 피해도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2:49그런데 가격이 급락하는 걸 보고 놀라서 쌍값에 팔아오는 이른바 패닉셀 고객들의 손해를
02:55회사 책임으로 판단하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02:59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03: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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