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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최 기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어제 자체 이벤트를 하다가 벌어진 초유의 사고인데요.

빗썸은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에게 랜덤박스를 지급했는데, 실수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빗썸은 20분 만에 문제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했는데요.

대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시세 사고 발생 30분 만에 1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Q2.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가 역대급이라 그런 거죠?

빗썸이 원래 이벤트로 쓰려고 했던 예산이, 단 62만 원입니다.

참가자 249명에게 2천 원, 만원, 5만 원 중 1개씩 지급하는 소소한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2천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2천 개, 5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5만 개, 결국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돼버린 거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천 700만원이었거든요.

무려 60조 원이 넘는 양입니다.

Q3. 난리가 났을 거 같은데, 얼마나 회수됐어요?

62만 개 대부분이 회수됐는데, 아직 125개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들어온 비트코인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거나,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고객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Q4. 그런데, 잘못 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 빗썸이 실제 갖고 있던 것도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5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온라인상 숫자로만 거래하고, 후 정산 과정에서 기재 내역에 맞게 돈이 이동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된 겁니다.

Q5. 거래소는 125개를 어떻게든 다 회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반환 의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법조계에 취재해봤는데요.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공지한 만큼,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과 비슷하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상으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며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Q6. 시세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손해 본 고객들도 있을 텐데, 빗썸이 보상 입장을 밝혔어요?

네. 빗썸이 조금 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시세 급락 과정에서 피해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는 걸 보고 놀라서 싼값에 팔아버린 이른바 '패닉 셀' 고객들의 손해를 회사 책임으로 판단하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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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는 기자, 사회부 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6최 기자, 황당한 일입니다.
00:07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00:10발생한 것은 가상자산거리소 빗썸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했는데
00:14거기서 벌어진 초유의 사고입니다.
00:16빗썸은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에게
00:20랜덤박스,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00:22실제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00:25빗썸은 20분 만에 문제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했는데요.
00:30대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00:34비트코인 시세 사고 발생 30분 만에 1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00:39잘못 지급된 이 비트코인의 규모가 역대급이라서 그런 거였죠.
00:42맞습니다. 사실 빗썸이 원래 이벤트로 생각했었던 예산 자체가 단 62만 원입니다.
00:48참가자 249명에게 2천 원, 만 원, 5만 원 중 한 개씩 지급하는
00:53일종의 소소한 이벤트였는데 그런데 2천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2천 개,
00:575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5만 개 같이 결국 62만 원이 아니라
01:02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돼 버린 거죠.
01:05당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9천 7백만 원 정도였는데
01:09무려 60조 원이 넘는 양입니다.
01:11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01:1462만 개 대부분은 회수가 됐는데 아직 125개가 회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1:20제가 취재를 해보니 들어온 비트코인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거나
01:24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도 있었는데요.
01:28일부 고객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거나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01:33그런데 이 잘못 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01:36이게 빗썸이 실제 갖고 있던 것도 아니라면서요.
01:39맞습니다. 사실 빗썸이 위탁받아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5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1:44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온라인상 숫자로만 거래를 하고
01:49후 정산 과정에서 기지 내역에 맞게끔 돈이 이동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01:55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갖고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겁니다.
02:00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02:01거래소가 지금 찾지 못한 125개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회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02:06반환 의무가 있습니까?
02:09이것도 제가 법조계 한번 물어봤습니다.
02:10물어봤더니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공지한 만큼 은행의 차고 송금 반환하고 좀 비슷하게
02:18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02:25형사상으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며
02:29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 이런 판례도 있긴 했습니다.
02:32그러니까 시세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손해를 본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02:37그러면 빗썸이 현재 보상 입장을 밝히긴 했나요?
02:40빗썸이 조금 전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02:45이번 시세 급락 과정에서 피해도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2:49그런데 가격이 급락하는 걸 보고 놀라서 쌍값에 팔아오는 이른바 패닉셀 고객들의 손해를
02:55회사 책임으로 판단하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02:59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03:10감사합니다.
03:11감사합니다.
03:12감사합니다.
03:13감사합니다.
03:14감사합니다.
03: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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