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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재판 재개 시 ‘다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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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천대엽 "대통령 재판 중지, 각 재판부가 이미 판단"
천대엽 "현재 상태로는 (재판부) 판단 존중할 필요"
강훈식 "재판부, 이미 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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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제 관심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4개 재판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00:10
일단 지금 멈춰선 이 대통령 재판 5개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그리고 대장동 1심 재판 위증교사 2심 재판 등등 5개 형사 재판이 있는데
00:21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멈춰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재판 중지를 두고 해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00:31
듣고 오시죠
00:32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0:47
그러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57
이 법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01:01
84조 해석에 관해서 5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6
헌법 184조의 소추 규정이 공소 제기를 의미할 뿐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01:16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지
01:19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1:21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중기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습니다
01:25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말에 따르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01:34
그렇게 하면서도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01:37
박민영 대변인님
01:39
그러니까 재판 재개와 중지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01:43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1:44
현재 구속력 있는 판단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01:47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는 대법원 산하의 각급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을 해놓은 거거든요
01:55
다른 말로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1:59
그리고 대법관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헌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건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02:05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2:09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왜 내 재판을 재개를 하느냐라고 한 거 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겠죠
02:18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2:23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검찰 측에서 내 공소권이 재판 중단으로 침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2:29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명확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02:37
그렇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02:39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헌법소원을 뜻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02:46
현재 헌법재판소가 친여권 성향에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6명을 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54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재판 중지법 같은 면피성, 실효성도 없고 임기 중에만 유효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03:01
아예 면소를 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서 지금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03:12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1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1심 무죄 시 항소 금지 법안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19
선거법을 또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그걸로도 불가능한 이 어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라고 지금 검찰에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03:28
이런 식으로 단순히 임기 중에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면소를 하기 위한 더 계약들, 위인설법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36
이런 것들을 야당이 면밀하게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40
성치훈 부의장님, 방금 박민영 대변인 얘기는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03:51
아니요,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은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03:55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03:59
그거에 대해서 각급 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도 그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04:04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판단을 또 바꿔버린다든가 그러면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04:09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정지 의원이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걸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04:15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뭔가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주판 중지가 확실화된 건 아니다
04:21
이런 말을 이끌어내려고 일부러 저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고요
04:25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급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04:30
야당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04:35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압력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0
그리고 아까 헌재 관련 발언을 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4:43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면 야당, 민주당이 임명을 했던, 관여했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은
04:50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매우 실시시킬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04:55
그렇게 된다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왜 전원 만장일치의 탄핵에 찬성을 했을까요?
05:03
다 어떤 정권에서 임명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그 신뢰, 그걸 실시시키는 발언들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2
이렇게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5:18
김대웅 서울고법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29
반면에 아까 박민영 대변인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감에 나와서
05:36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05:41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05:48
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54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59
최 교수님, 박민영 대변인은 헌법소원, 그리고 1심 무죄시 항소금지, 공소취소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06:07
이 다른 조치 뭘까요?
06:09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건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06:15
그리고 지금 소위 재판 중지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안이 대통령실에서 멈추라고 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06:20
그리고 이제 이것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06:24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6:29
저는 헌법 84조가 소추 의미가 재판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6:36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법부가
06:38
그러나 만약에 경우에 정말 만에 하나 사법부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06:42
거기에 대응해서 대통령실은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할 거고요
06:47
헌법소원이라든지 또는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려지는 법안의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6:53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상정하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있을지
06:58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06:59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었던 것들을 본다면 각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중지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07:06
만약에 재판을 재개하는 결정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출을 할 수도 있겠죠
07:12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07:16
앞서 성치은 부의장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7:25
최근에 민주당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소원
07:29
실질적으로 사심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07:32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찬성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7:38
그동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어떤 안력 다툼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07:45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게 자꾸 당근을 주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07:53
그것을 주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7:58
국민들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08:02
강훈식 실장이요 최근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것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맞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어요
08:11
언제부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이런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08:20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08:25
국민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0
짧게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08:32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08:35
지금 발언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헌법재판소원에 관한 정책을 이뤄주는 정부니까 유리하게 판단해 줄 것이다
08:44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발언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50
헌법재판관들 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하면 여야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요
08:55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당근을 줬다고 그거에 따르는 마치 정권의 수화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09:01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들은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9:07
지금까지 오늘 새벽에 전해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소식 다뤄봤고요
09:14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09:18
다음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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