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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李 '선거법' 재판 재개?…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
與 사법개혁안 발표에…野, 법원장들 비판
與 사법개혁안…대법관 14명→26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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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어서 한참 시작이 되고 있죠.
00:14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고등법원장 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00:23여기에 대해서 임기 내에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00:53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01:24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살을 붙여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01:30해석하기 나름입니다.
01:32어쨌든 저 발언은 본인이 내뱉었을 경우에 논란이 충분히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01:40굳이 저렇게 답변을 했다면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1:48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사법부와 여당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 저런 의견을 피력한 걸로 볼 수 있나요?
01:56저는 저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최근에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사법부와 사법부 독립이 원전하게 견제 없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때문에
02:09감정적인 대답이 섞인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02:13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국회에서 법사회에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02:17그런데 보통의 법원장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02:21그러니까 저게 헌법 84조.
02:24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외환, 내완의 죄를 저지지 않으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02:28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의 해석이 있잖아요.
02:33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추후 기일이 안 잡힌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 5개의 재판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02:46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거예요.
02:51그것을 사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02:55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론상으로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03:01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른 문제다.
03:05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냥 이론적인,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03:09만약에 여기서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03:14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03:16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03:18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03:20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03:24불소추 특권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03:27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03:31다수학자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03:35지금 어떤 유권 해석을 받은 게 아닙니다.
03:38각급 재판부가 재량으로 중단을 한 것이고
03:40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된 행정부 권력을 존중을 하는 거거든요.
03:44그런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한다고 하면
03:49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닌 존중의 차원에서 중단된 재판은
03:52얼마든지 재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03:54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58알겠습니다.
04:00어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있을 사법개혁
04:04사법개혁을 어떻게 할지 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04:07이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요.
04:14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4:20어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04:24저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4:26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04:29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04:32그렇게 허무하게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04:39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04:42이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점을
04:46강국하게 호소드립니다.
04:50대법관의 인원을 늘리는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4:56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26명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건데요.
05:06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임기 만료로 22명 임명이 가능합니다.
05:13즉 친여성향의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해석도 되죠.
05:19그만큼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판을 대비하려는 거 아니냐.
05:25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05:27그렇죠.
05:27지금 당장 재판 재개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05:30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는
05:34전혀 이견이 없거든요.
05:36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특히 파기완송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05:40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05:41거기에 대해서 12명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서 10대 2가 나왔습니다.
05:46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을 하게 되면
05:51정족수 구도가 역전이 되거든요.
05:53그렇다고 하면 고등법원에서 양형을 하고 재산고가 이루어져서 대법원까지 다시 송환이 됐을 때
06:00그때 이제 새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대법관들이 다시 이것을 무죄 취지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06:07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06:13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대법관들의 임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런 잘못된 사법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6:20결과적으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7네. 말로는 한번 들어볼까요?
06:29아니 한나라당 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06:34그런데 대법관 증원하자면서요.
06:36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흘러가지고 많은 수기를 통해가지고 대법관 증원해야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06:42그리고 그동안에 법조계의 수원사원은 뭡니까?
06:44상고법원 설치잖아요.
06:46상고법원 대법관들이 전용으로 있는 법원인 거예요.
06:49쉽게 말하면.
06:49그거를 얘기할 때는 언제고 왜 이지해서 반대하는 거죠?
06:52그리고 이 대법관을 증원을 하는 것이 지금 대법관 한 명당 연간 3천 건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07:04이거를 하루로 계산하잖아요.
07:06오전에 5건, 오후에 5건이에요.
07:08그러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07:12그런데 헌법 21조에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우리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07:16그렇기 때문에 재판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리면 그만큼 더 신중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자.
07:25다만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저는 국민의힘과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07:35사실 지금의 임명 방식도 결국에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신다.
07:43이런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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