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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임기 중 진행?…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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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전
서울 野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 되나"…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론 가능"
한겨레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 장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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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던 사심재까지 정찬혜 대표는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00:08
그러자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그럼 멈췄던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0:15
실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라고 답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0:23
들어보시죠.
00:24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00:32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0:34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00:36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00:37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00:40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집안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서는 안 됩니다.
00:48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행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에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5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00:58
내란 의원을 제외하고는.
01:00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01:04
진행 가능하다라고 하신 건가요?
01:05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01:08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01:10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01:14
잊지 않은 견해도 있고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01:17
문영배 전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01:24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01:27
정말 황당합니다.
01:28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라는 대법관 증언과
01:38
소위 사심죄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01:43
함께 보시죠.
01:45
대법관 증언, 중견판사 100여 명 재판 연관 파견 필요 1, 2심 지연된다.
01:50
재판 소원, 대법 접수 사건 연간 4만 건 헌재 부담이 가중된다.
01:54
문영배 전 헌재소장 관한 대행은 신속 재판위에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이 더 늦어지는
01:59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는 건 저 두 개가 상호 모순이다라고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02:06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저 두 개 자체가
02:13
서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02:15
신속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라는 건
02:21
모순이다.
02:22
어떻게 보십니까?
02:23
아니, 모순된 게 한두 개니까 아니죠.
02:25
민주당 선생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02:27
특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02:28
검찰은 수소기소 분리해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02:33
특검만은 애외적으로 재판 공소 유지해라.
02:37
그것도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고.
02:39
이재민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02:42
검찰 무조건 항소하지 마라.
02:45
그러면 그것도 빨리빨리 확정되게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02:51
그런데 대법원 가서 졌어요.
02:54
그러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한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03:00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지는 거예요.
03:06
지금 대법원, 대법관 증언하자는 게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03:12
신속하게 하자고 해놓고는 여기서 지면 다시 또 헌법재판소 가게.
03:18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못 가게 하는 거.
03:24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갈 수 없잖아요.
03:26
3심 끝나고 나면.
03:28
그것보다도 재판이 훨씬 늘어질 거예요.
03:30
지금보다 훨씬 늘어지는 거죠.
03:3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적인 어떤 입법을 하고 있다고 보고.
03:36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해요.
03:38
이전에 한 달에 당해서도 법관 증언하자고 했다랄지.
03:43
이탄희 의원이 40 몇 명 증언하자고 했다.
03:45
이제는 쭉 있었다고 하는데.
03:47
그것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3:53
보호 리스크가 없는 대통령 얘기다.
03:54
아까 김희재 의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03:59
그러니까 공정하게 국민이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언하자.
04:04
저도 원래 대법관을 증언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04:09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졸속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04:12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몇 번 지적했지만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고.
04:23
이게 사심제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04:30
그럼 누가 이걸 수긍할 수 있겠어요.
04:32
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들이 자기 재판을 한다?
04:36
이건 모순이죠.
04:36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정말 저게 진정한 사법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
04:42
첫 번째는 저 법을 통과하시면서 대법관 임명은 다음 대통령부터 하는 걸로 해야죠.
04:51
그리고 사심제도 정말 국민을 위한 사심제로 한다면 임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심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야죠.
05:00
법안을 통과시키되 논란은 본인이 시점이 있으니까 임기 이후로 하는 걸로 하면 된다.
05:04
대통령이 임기 이후로 해버리면 그러면 논란 없어져요.
05:08
왜 그러한 행위를 않는 거예요?
05:09
김정은님.
05:11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온갖 나라의 제도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05:19
자꾸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1차 보호선으로 이렇게 대법관 수 누리는 거 딱 하고
05:29
그런데 혹시 그 선이 안 지켜질 거를 생각해서 다시 2차 보호선으로
05:35
야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됐다.
05:37
2차 보호선 딱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5:40
그러면서 사전 보호선으로는 아예 관련된 법을 국회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05:47
그래서 재판할 때쯤 되면 관련법들이 없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05:50
몇 개의 보호선을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05:54
그러니 지금 시점에 대통령 된 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05:59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체계를 만들었던 이 큰 틀을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06:07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대법관 수 늘리는 게 빠른 재판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06:13
더 근본 원칙은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근본 원칙이 아니고
06:19
1심, 2심에 있어서의 재판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06:25
그래서 상고나 상소하지 않고도 1, 2심에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06:32
그 재판부의 이 판결을 심리 강화를 할 것인가에 가야 합니다.
06:37
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3심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06:41
그래서 이 법원 비용도 아끼고 소위 변호사 관련된 피도 아끼고
06:46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06:47
그다음에 어떤 재판이 올라갈 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06:51
그런 거 하나 없이 사실은 우리 빨리 하려고 해.
06:55
뭘 빨리 하려고요. 그러면서 왜 4심제 갑니까?
06:57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06:59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다?
07:01
오직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07:03
이런 모순적인 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07:08
김중호 의원님.
07:09
이 점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모든 개혁안을 생각을 하니까
07:14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07:18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07:20
그런데 재판소 관련한 논의는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에서 불쑥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
07:27
헌법 학계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왔고
07:32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07:36
그리고 사실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07:41
또 뭐 어쩌면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07:45
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피해 입은
07:52
또 기본권이 또 침해받은 그 국민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07:56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이라는 제조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08:01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08:06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08:09
그리고 원래 추석 전에 서법개혁안을 발의를 해서
08:14
개혁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려다가 좀 미뤄진 거잖아요.
08:17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건데
08:19
아까 정청래 당대표 얘기했듯이 재판소원 관련한 부분은
08:24
또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좀 모자라서
08:26
주도부 안으로 발의를 하겠다.
08:29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08:31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랑 논의하냐는 논란인데
08:33
바로 그 점에 있어서
08:35
자기들끼리 논의하면 논의가 아니죠.
08:37
그러니까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8:39
분명하게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도 한 축에서
08:44
논의의 어떤 선수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08:47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08:49
지금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08:52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08:53
저는 국민들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57
아까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08:58
이게 단순히 갑자기 민주당안이 아니라
09:01
대법관 중원도 과거 한나라당에서도
09:03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09:06
개정안이 나왔던 것이고
09:09
또 민주당도 5년 전에도 발의한 바가 있고
09:12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소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데도
09:16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그런 경우 없었던 거잖아요.
09:19
5년 전에 발의한 그런 것들.
09:21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은 필요하다는 점.
09:24
재판 소원도 필요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왔다는 점.
09:28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따라 붙는 그 얘기들은
09:31
아까 문영배 전 소장 대행이 지적한 바대로
09:35
오히려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순점에 대한 지적.
09:39
또 재판이 오히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09:44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들.
09:48
그러니까 논의될 수 있는 또 우려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쏟아놓고
09:53
그리고 공론화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09:57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09:59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10:03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10:07
대법관도 과거에는 26명이었다.
10:10
이탄 의원은 왜 48명이었는지.
10:12
다시 민주당은 왜 26명이 필요한 건지.
10:15
이게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10:17
이런 걸 두 달 안에 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10:24
그게 이제 좀 관건일 텐데요.
10:27
그게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10:28
국민을 설득하려면.
10:30
이에 충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32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런 강한 야당의 반발이 나오지 않을 텐데
10:38
계속해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걸려있다라는 논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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