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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서울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與 재판소원 속도조절
조선 대통령실과 조율 후… 與 '4심제' 밀어붙인다
조선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재판소원 제도' 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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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손사래를 쳤는데
00:04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뒤집고 정치원의 당대표가 소위 4심제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00:14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재판소원은 당론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00:17그런데 정치원의 대표가 또 한 번,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00:24지도부 안으로 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한다. 4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00:28정치원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0:58이 4심제가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또 이해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08당장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된 그 건 재판소원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01:16건건히 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권과 이해가 상충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01:21지난 5월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재판이 지금 멈춰져 있어요.
01:26재산고심 유죄 확정 시 지금 정치원 내 대표가 밀어붙이겠다는 4심제계를 밀어붙이면 바로 이거부터 대통령 유죄 건부터 헌재로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라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01:41이 건 역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인데 우리 조기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45일단 이해충돌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01:50국민의힘이 그런 시각이면 국민의힘의 사법부 독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왜곡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2:00임명권자가 어느 대통령에 따라서 대법원은 편향된 판결을 할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02:06그러면 지금의 대법원 구성은 10대 4입니다.
02:09그러면 이번 판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한 판결로 보면 되는 겁니까?
02:18왜 그런 접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02:20적어도 이번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잘 차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판단이란 비판할 수 있지만
02:29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고요.
02:38그래서 이의 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02:41그렇죠. 그리고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에 판결에 대한 거라고 그걸 전제해가지고 증원을 해서
02:50나중에 재판받을 때 유일하게 한 거라면 굳이 증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02:56지금 14명인데요.
02:58그중에 10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2030년 5월 안에 다 새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03:05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03:10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판결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3:16그런 논란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건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03:2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3:25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03:32사법개혁안이라는 게 2010년에 한나라당 26명으로나 늘리는 법안 이미 제출한 바 있고요.
03:402020년에 당시 민주당 이탄 의원 48명으로 늘리는 법원저주법 개정안 제출한 바 있습니다.
03:46그런데 지금 4심제도 같이 추진한다는 게 결국은 또 대통령 재판이 걸려 있는데
03:51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03:53그러니까 4심제든 대법관 수 증언이든 어제 오늘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재판 때문에 논의된 게 아니라
04:01오랫동안 계속 논의해 왔고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구조의 특이성상
04:06이 헌법재판의 별도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 잇다 왔던 겁니다.
04:11그런데 대법원이 계속 반대해 왔고요.
04:13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성 인정된 거고 만약 재판소원이 도입이 된다고 해도
04:19지금 김기표 의원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04:24이재명 대표 사건이 그 헌법재판소원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릅니다.
04:32그러니까 지금 김기표 의원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04:35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유배되는 경우라든가
04:43명백하게 법률을 위원적으로 적용한 사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04:48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다 심리하는 게 아니라
04:55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리를 통해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각하시키는 겁니다.
05:01그러니까 사실상 사심제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단계의 하나의 헌법 구제 절차다.
05:09이렇게 보는 게 맞지 이걸 사심제로 보는 것도 지금 제출된 법안의 성격과 맞지도 않고요.
05:15그러니까 재판소원도 그렇고 대법관 증언도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05:25실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고 굳이 재판소원이나 대법관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05:3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아무 영향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05:38굳이 이런 특혜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05:42오랫동안 축적돼 왔던 대법원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고
05:46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사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05:49오랜 논의돼 왔던 걸 이제 정리하는 거지
05:52이걸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한 논의입니다.
05:56실제 민주당은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5:58임명권자가 임명을 한다고 다 임명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06:03그릇됐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6:06비판과 반박 모두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6:08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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