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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민주, 검찰·사법·언론 겨냥 3대 개혁 다시 시동
재판중지법, 與 "최우선 처리" 野 "적반하장"
국힘 "민주, 이 대통령 재판 자신 없나…즉시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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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위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 수석대변인의 얼굴이 보이죠.
00:08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00:14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0:22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00:23이재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00:37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하여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00:48법 왜곡제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1:00김진욱 대변인,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자.
01:09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1:12이게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그 헌법 84조인데
01:18그걸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키는데 국정안정법이 낫겠다.
01:22법 왜곡제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사기소 판결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
01:31이 두 가지를 하고 또 배임죄도 있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1:36왜 이름을 바꾸자는 겁니까?
01:37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헌법 84조의 정신을 새로운 법률안에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01:47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01:53이 헌법 84조를 만들게 된 배경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재직에 대한 안정성,
02:02대통령 지급 수행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을 담아서 헌법 84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02:09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금 5개의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이 중지되어 있다면
02:17당연히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맞다.
02:22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야당에서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하니
02:26대통령의 직을 보호하는, 국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02:33굳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02:40이것이 제 헌법 84조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능과 의미이다.
02:45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다.
02:48이렇게 생각됩니다.
02:49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02:51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02:55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57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03:00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관련된 5개 재판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03:09이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 재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03:15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03:17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03:21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03:31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03:36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03:46김경 대변인, 지금 최근에 대장동 피고인들의 재판이 1심 결과가 나왔죠.
03:53다 형사 실형이 나왔습니다.
03:55거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재판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혐의를 벗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04:03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04:07수뇌부라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수뇌부라는 단어는
04:11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04:15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김용, 정진상 다 무죄다라는 발언.
04:21그랬더니 정신 승리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04:24또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1단과 무관함을 법원이 확인해 준 거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04:29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유착의 부패범죄 수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37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04:39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4:44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습니다.
04:46내가 잘했다고 얘기했죠.
04:47그런데 이번에 1심을 통해서 법원이 대장동 관련해서 부패범죄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04:54그렇다면 법적인 것 떠나서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04:59뭐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립계?
05:03본인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부패범죄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05:09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이게 설계하신 분, 그리고 결제하신 분, 승인하신 분.
05:19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05:20성남시장이잖아요.
05:22여러 가지 상황이 다 증거가 이재명 당시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5:28무엇보다도 법원에서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뇌부라고 얘기했습니다.
05:33성남시장의 수뇌부가 누굽니까?
05:36거기에서 일하는 과장입니까?
05:38유동규 씨입니까?
05:39아니잖아요.
05:40수뇌부라 하면 당연히 시장 아닙니까?
05:42단순히 이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백현동도 제2의 대장동이라고 하는데
05:48거기에서 보면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의 그때 시절에
05:54이른바 선대본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사실상 70억 가까운 돈을 받고서
06:00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졌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06:04그와 결부돼서 저번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06:11백현동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06:16그럼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정점과 수혜를 입는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고
06:23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06:24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무죄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한다면
06:293인 성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06:31세 사람이 가리키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06:34본인들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단순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06:38이게 무죄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06:41법적인 건 법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06:45성추윤부장 보시기에는 판결문이 참 애매하게 쓰여 있긴 해요.
06:48이렇게 성남시 수뇌부 하면 많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높은 분?
06:55결국 시장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06:58또 판결문에 보면 김용 씨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07:05누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다.
07:07또 그런 얘기도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07:09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07:10그리고 또 성남시 수뇌부 말고 성남시장이라는 단어도 또 나옵니다.
07:15판사가 구분해서 쓴 겁니다.
07:16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07:18유동규가 대당종 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서
07:23성남시장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07:26그래서 좀 자유롭게 수용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7:30그런데 여기에 굳이 성남수대부라고 했다는 건
07:32성남시장과 성남수대부를 저는 다르게 본 거라고 봅니다.
07:35그렇게 본다?
07:36그렇죠.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 수뇌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7:40아마도 성남시장 등 수뇌부라고 하지 않거나
07:43성남시장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07:44성남시장과 수뇌부를 저는 구분해서 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07:47그렇기 때문에 문의당에서는 이 판결문의 해석을
07:50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구분되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07:54그리고 아까 혜택을 입은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07:58이번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 유죄를 중하게 받은 사람들
08:00다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08:03그래서 사실 검찰이 처음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428억 원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08:09그게 기소에서 쏙 빠졌어요.
08:10그런 다음에 이번에 428억 원 결국 유동규 쪽으로 흘러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08:14성남시장 쪽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08:17결국 호해를 받았다, 수혜를 받았다는 판결문인 내용이 없습니다.
08:21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8:27지금 아까 제가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08:36지금 배임죄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08:40여기에 대해서 대장동 1심 재판을 선고했던 조영우 판사가 배임죄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08:47배임죄를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08:51그렇게 되면 지금 이걸 만약에 소급해서 과거에 간통제 폐지처럼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08:57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장동 관련자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고
09:01지금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범죄, 아예 소가 얘기가 안 되는 거가 되잖아요.
09:07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하나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09:13민주당은 아니다, 기업인들은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09:16그건 위인설법이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있는 재판을
09:20무죄로 만드는 방법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09:23첫 번째, 조항이 위험 판결 받거나 두 번째, 처벌한 조항이 위법으로 법조항이
09:28사문화되거나 세 번째, 검찰이 공소를 취하거나 네 번째,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09:34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09:37조항은 법조항을 사문화시키잖아요. 없애버리면 면소가 되는 거죠.
09:41그런데 이 면소를 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그 당시에 이걸
09:46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이유배반적인 게
09:49오세훈 시장에서는 한강버스 배임죄라고 또 얘기합니다.
09:52유리할 때는 배임죄고 분리할 때는 배임죄 폐지입니다.
09:56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09:59겁니다라는 얘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10:01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10:04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정 시기에 특정 법안들을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은
10:07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법 이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0:10이 문제는 상당 부분 중도에 악영향 끼칠 겁니다.
10:13다수를 국회의석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10:23아니면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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