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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민주당 내 '李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언급
野 "재판중지법 통과 땐 李 정권 즉시 중지될 것"
장동혁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 위한 사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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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기에 논쟁적인 지점은 재판중지법입니다. 민주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00:08이건태 의원, 정치원회 대표에게 형사소법 개정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권위, 추진 예상.
00:14전현희 최고위원, 현행 헌법 형소법의 대통령 되기 이전 형사재판도 재판 중단이 해석상 명백하다.
00:20김용민 의원, 법사위 통과한 재판중지법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00:26지금은 법원들이 알아서 멈추고 있는 건데 재판이 재개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자 아예 법으로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자라는 내용입니다.
00:37그런데 최근 김어준 씨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00:56재판중지법을 확인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채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건데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01:02지난주에 그래서 법원을 발의하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01:07아예 그 칼을 뺏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1:09맞습니다.
01:10누가 누구를 코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중지법, 아예 법으로 재판을 중지하겠다.
01:18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1:21재판중지법 통과시킨다면 그 직시 이재명 정권 중지될 것이다.
01:25강한 비판.
01:26조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27상설특검과 재판중지법.
01:29일단 상설특검은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처럼 검찰 내부의 문제고
01:36지금 국감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01:41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01:44이런 사안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요.
01:47특검 수사가 지금 실패했다고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01:52구속영장 몇 번 기각된 게 특검의 실패로 바로 귀결되는 건 아니고요.
01:57윤석열 구속됐고요.
01:59김건희 씨 구속됐고 임성근 사담장 구속됐습니다.
02:02관련돼서 구속영장의 기각은 수사의 실패로 바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02:08끝까지 보시죠.
02:08특검 수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사가 될지는
02:12나중에 평가해도 늦지 않고요.
02:15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서울 고검장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02:20헌법 84조의 해석상 소추의 그러니까 기존 재판도 중지된다는
02:26법원에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사건 지휘할 수도 없지만
02:32하지 않아도 다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02:35그게 법원의 해석이었습니다.
02:36그런데 지금 사법개혁 국면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와서
02:41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02:43물론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보지만
02:45사법개혁 안에 대해서 칼을 들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02:50일종의 압박을 행사한 겁니다.
02:52안 되죠.
02:53헌법 해석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02:56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실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03:00지금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매일 불려다니라는 얘기입니까?
03:05불려다니면서 국정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03:09일단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니까 다 들여다봐서 판결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03:13저는 서울고등법원장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03:18그리고 대부분의 판사들 역시 이 헌법 84조의 해석상
03:22재판의 중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03:24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안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03:28그 카드 우리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식으로
03:31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3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입법으로
03:37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03:41거기 김원주 씨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03:42민주당이 이미 추진해 오고 있었던 거고요.
03:45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03:48법원의 입장이 저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그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03:53입법을 통해서 헌법 84조를 구체할 필요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04:01법의 해석과 재판의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에게 달린 건데
04:05입법부의 일각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이른바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04:11입법으로 재판을 중지시킨다라는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04:16입법부의 취지 맞습니까?
04:18일단 재판중지법은 5월 달에 법사에서 처리가 됐죠.
04:23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에 일단 중단한 상태죠.
04:28일단 법원에서 전부 다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고
04:32그리고 대통령도 이건 조금 무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의중이 있었고
04:38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사법부의 태도가 본인들이 뭔가 사법 불신 받는 것은
04:46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변명을 하고 있고
04:48또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고 이런 법원 행정체의 모습이나 이런 상황들을
04:54예전에 사법부가 이랬었나? 라는 의심이 들 만큼 의아한 정도로
05:00말 바꾸기와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05:06그런 점에서 고등부 부장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05:11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반기를 드는 모습인가?
05:15라고 당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5:17뭐 일단 한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5:21당 차원은 이미 이제 5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중단이 되고
05:25이 법에 대해서 논의가 좀 중간 단계에서 매듭이 지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05:30이 논의가 계속 이어갈지 이런 건 사법부의 태도에도 좀 달려있는 것 같고요.
05:35당론으로는 이게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05:41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45저희들은 60쪽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5:46잠시 후에 뵙죠.
05:47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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