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바로 직전 주제 2위에서 만나보신 그대로 일단 민주당은 정확히 정청래 대표는 재판중지법을 다시 주워 담았거든요.
00:13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데 조금 더 노선이 바뀐 것 같습니다.
00:19민주당에서는 아예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됐던 공소 취소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00:26오늘 국감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00:30대북 손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00:37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00:46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00:52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 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00:57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01:03그리고 대통령의 재판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헌법학자의 의견이고요.
01:13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01:17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01:24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저 얘기 운영이 국감대였습니다.
01:30그러니까 대통령실 첫 번째 국감대요.
01:32정혁진 변호사님.
01:32저 강훈식 실장의 말 법적 해석을 정 변호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1:36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8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장도 이야기했지만 헌법 84조는요.
01:42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장 이야기를 떠나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헌법주석서인데 헌법주석서에도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미 재판에 계류된 대통령의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01:57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1:59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02:00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소수설에 불과하다.
02:06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07그다음에 지금 공소취소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소취소가 제가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2:14첫 번째로 공소취소를 해도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도 이건 기판력이 없습니다.
02:20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다시 검찰에서 공소를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02:28물론 제한이 있는데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기소할 수 있다.
02:33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02:3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02:40언제든지 재기소가 될 수 있는데 못하러 공소취소가 저렇게까지 핫한 이슈가 되는가.
02:46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02:48공소취소할 수 있는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되는 거거든요.
02:53그럼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02:55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완송이 된 거기 때문에
03:02공소취소가 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위증교사죄는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나왔지만
03:08그것도 항소심에 지금 계류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소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3:14그런데 왜 여권에서는 재판중지법 대신에 공소취소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03:20이렇게 생각하는지.
03:22민주당의 아주 고위 법관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고위 검사 출신들도 있는데
03:27이런 부분들에서 왜 놓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3:30정 변호사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서요.
03:34장윤 변호사님.
03:35어쨌든 당연히 재판중지가 되는 건 혹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
03:40다수의 헌법학체들의 의견이라는데
03:42정혁진 변호사만은 법적 해석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잘못했다는데요.
03:46그런데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건 전두환 씨 12.12 내란과 관련해서
03:51이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받게 되니까
03:53아니 우리 대통령직 수행하는 동안 다 시효가 지났다 할 때 헌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03:58시효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직 자체가
04:01원활한 수행을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04:04그렇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이 된 걸로 봐야 된다.
04:07외국의 정상들도 만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04:10이 부분은 헌법적인 특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04:14재판정에 세우는 게 맞다고 해석하는 게 옳겠습니까?
04:18그 반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04:21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시라크 대통령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04:24헌법까지 고치면서 이 부분 재판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04:28물론 임대 끝나고 다시 재판을 받게는 됐었죠.
04:3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재판정에 세우라는 거
04:34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04:36그런데 최 교수님 이게 또 여전히 대통령실과
04:40여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 사이에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서
04:43뭐냐면 재판중지법은 박수현 대변인 말마 딸 안 하겠다면서요.
04:47주머니에 다시 넣었는데
04:48이제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또 공소취소 주장하고요.
04:53공소취소 돼야 된다.
04:54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해서 뾰족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04:56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04:59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강훈실 실자의 말이 그대로 맞다고 생각해요.
05:03이건 사법부가 판단한 문제고 검찰이 판단한 문제이지
05:05대통령실에 나서서 이래라저래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05:09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의원들 개인의 입장에서
05:13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공소취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05:17이것도 사실 대통령실에 이래라저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20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삼권이 분립된 상태에서
05:24검찰이든 사법부든 하는 행동에 대해서
05:26그건 뭐 그 법적 판단의 태두리 내에서 하는 거니까
05:29그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05:32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05:34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05:38그거는 그분들의 주장인 것이고
05:40또 그것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05:42그건 검찰이 판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05:45지금으로서는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함께 같은 입장을 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05:50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5:52이번에 뉴욕시장이나 미국의 선거를 보면
05:55다 후보들이 생활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06:00그래서 다 승리를 했거든요.
06:02지금 여당이 계속적으로 지금 집권 이후에 주장하는 게
06:06모조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만
06:09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06:11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이야기일까요?
06:14지금 이미 재판 연기돼 있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06:16그런데 그게 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논란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06:20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06:22저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정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06:26지금 내년 선거 앞으로 다가오는데
06:29결국은 국민의 삶에 좀 더 집중해야지
06:32자꾸 입만 열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한다고 하면
06:35글쎄요.
06:36저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6:39글쎄요.
06:40재판중지법은 일단 대통령실의 제독으로 막히니까
06:44공소취소로 노선을 튼 거 아니냐.
06:46야당에서 이런 비판까지 하던데.
06:47알겠습니다.
06:48상위권 주제, 뉴스탑10 주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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