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00:08주사 이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00:15먼저 박나래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30안중 기자, 9시간이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비공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00:51저희들은 포착을 하지 못했는데 주사 이모라는 분이 경찰 조사 뒤에 SNS를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01:00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래요.
01:02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관계가 맞는 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게 해명을 했다고 했고요.
01:11그러면서 앞으로는 인간관계에 신중해야겠다.
01:16인간관계,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01:19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01:22다만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주사 이모가 앞서서 압수수색 얘기는 나왔었죠.
01:27도대체 경찰 조사는 왜 이렇게 더디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조사를 받은 얘기를 한 겁니다.
01:31그런데 이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01:33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이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01:40그동안에 올린 글들은 대부분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많이 읽혔는데 잘못을 인정했다.
01:45그 얘기는 어느 정도의 죄는 자기가 실토했다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01:49즉 향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유무죄 재판이 아니라 양형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01:55아울러 이제 본인의 조사를 마쳤으니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01:59박나래 씨의 소환 조사입니다.
02:00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 주사 이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지 하는 부분이 SNS 메시를 통해서 읽힙니다.
02:09김수희 변호사, 이 주사 이모라는 이 여성이 SNS에 거래 명세표라는 걸 올렸더라고요.
02:18박나래 씨 사진과 함께요.
02:20보면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02:21화면으로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볼까요?
02:23어떤 영수증인지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요.
02:26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2:27저렇게 되어 있어요.
02:29금액도 좀 보이고요.
02:30의약품 같기도 하고요.
02:33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써 있어요.
02:37저건 뭡니까?
02:38사실 이 매조건과 카복시는 다 지방 분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02:44그래서 당시에 이 거래 내역을 실제 가격도 좀 어마어마하죠.
02:48그래서 이 거래했던 내역을 공개하고자 했던 것인데.
02:52480만 원?
02:54그러니까 공급 단가가 80만 원짜리, 180,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02:58네, 매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주사를 놓는 것이고요.
03:03또 이제 지방 분해하는 시술 자체를 또 카복시라고 합니다.
03:06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만 보면 어떤 지방 분해, 결국 다이어트, 체중 관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03:15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거래 내역을 왜 공개했느냐잖아요.
03:19그런데 이제 지금 한 프로그램, 저희 SBS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03:24결국에는 성형외과에서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03:27성형외표 대표로 마치 나 혼자 홀로 활동한 것처럼 방송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
03:33그게 당시에 내가 거래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나중에 이 제보자들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힐 것이다.
03:40그게 이제 명세서가 다 있으니까 합법적이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03:45합법적이었다라기보단 실제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같이 관련해서 그때 외국인 투자 환자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03:53마치 나를 내 활동이나 연예인과 친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놓고 영업적으로 나를 이제 모른 척하고 있다.
04:00이런 식의 주장을 이 거래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04:04그렇군요. 안중호 기자, 지금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중해야겠다고 했지만 과거에 분칠한 것들, 이렇게 직격한 적도 있었잖아요.
04:17이 주사이무와 관련된 연예인들이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04:21그래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대부분 다 의사인 줄 알았다.
04:26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주사이물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04:35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04:37일단 박나래, 샤이니키, 입자이브리님이라는 유튜버 모두 나는 의사인 줄 알았다.
04:42즉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칠한 연예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신경을 토로했었죠.
04:4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연예인들에 대한 시술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라면 과연 그들이 정말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05:03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세금 명세서 같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날짜를 전 주목을 했습니다.
05:09날짜.
05:102013년이었습니다.
05:1113년 전이죠.
05:13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주사이무라 불리는 A씨가 활동을 한 게 최소한 13년 전이라는 얘기인 거죠.
05:19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불법 시술이 아니라 정말 의료 이런 품목이라든지 의료기기를 서로 주고받은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왔다라는 주장의 근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몇 년 사이가 아니라
05:33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과거 사례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5:41네.
05:41김수님으로서 만약에 지금까지 드러났던 것이 모두 사실일 경우랍니다.
05:48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시술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겁니까?
05:57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05:59지금 시술을 한 사람이 보다 무거운 당연히 처벌을 받았죠.
06:03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격 없이 의료 행위를 했느냐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영리 목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6:13그래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해당 범죄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06:22그렇기 때문에 양형이 결코 적지 않고요.
06:26더 나아가서 최근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또 공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또 처벌되거든요.
06:34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모두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06:42그래서 또 9시간이라는 사실 수사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06:47또 일부 죄를 인정했다고 하고요.
06:49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사실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06:54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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