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은 기자 사회부 좌연길 법조팀 차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00:06오늘도 무산이 됐습니다.
00:08강제로 구치소에서 특검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 강제는 안 되나 보죠?
00:13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끌고 올 법적 근거는 일단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0:20실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00:27다만 물리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이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문제인 건데요.
00:31특검은 과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하다, 이렇게 본 판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00:40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방법까지 쓰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00:44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올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00:49그러면 구치소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지?
00:55그러면 전 대통령이라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00:58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냐 아니면 예우냐,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7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피의자라고 본다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01:14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01:16일단 일반 수용자도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구인하는 사례는 매우 드무입니다.
01:22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01:29교도관도 구치소도 좀 난감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01:33이걸 살펴봐야죠.
01:34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한 사례가 없는 겁니까?
01:37네, 아직 구속주기인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01:41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방문 조사 모두 거부했습니다.
01:45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방문 조사만 5차례 받았습니다.
01:51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 조사만 받고 특검 조사는 거부했는데,
01:56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은 구인장까지 발부받고도 강제 출석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02:06그러면 지금 특검은 구치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02:10특검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데려오는 방법은 없어요?
02:13네, 특검은 일단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2:19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때는 검사는 지휘만 하고,
02:25집행은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02:28조사는 특검이 하지만 특검까지 데려오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구치소의 몫이라는 겁니다.
02:33어쨌건 조사하는 게 본질이라면 특검이 구치소 가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02:39네, 일단 특검은 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방문 조사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02:46예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가 출장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02:54특검의 출범 배경에는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느냐,
02:58그렇기 때문에 방문 조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03:01박지영 특검보도 출장 조사에 대해서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03:09그리고 기싸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03:12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안 나간다, 구치소는 끌어내기는 어렵다, 특검이 그렇다고 방문하기도 어렵다,
03:18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19네, 결국 남은 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03:21첫 번째는 서울구치소가 여당과 특검의 비판을 수용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03:31반면에 특검이 대면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기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03:39알겠습니다.
03:40아는 기자, 차영길 차장을 살펴봤습니다.
03:42아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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