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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조작을 시켰다는 '유일한 증거'가 카카오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증거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Q2. 유일한 증거라, 누구의 무슨 진술이었던 겁니까?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 수사 단계에선 '브라이언이 컨펌했다'고 진술했었죠.

브라이언은 카카오 내에서 부르는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Q3. 그런데 왜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문장, 이 사건과는 무관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아내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받아낸 진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Q4. 별건 수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 수사와 별개인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한다는 뜻인데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바로 별건 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카카오의 '시세 조종'이 주요 내용인데, 이준호 전 부문장을 '배임' 혐의로 압박해 진술을 받아낸 건 잘못이란 겁니다.

Q5. 재판부가 검찰 수사를 세게 비판한 것도 드문 일 같아요?

재판부가 훈계를 하더라도 보통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합니다. 

오늘처럼 피고인이 아닌, 검찰을 질책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Q6.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부문장, 실제로 검찰이 봐줬습니까?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가조작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허위 진술을 받은 게 아니란 건데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심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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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님 기자, 좌연길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00:05정말 떠들썩하게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00:09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김범수 센터장. 이유가 뭐예요?
00:13검찰이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00:18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00:24또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시켰다는 유일한 증거가 카카오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증거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00:32핵심은 그 유일한 증거인 것 같은데 그 증거, 누구의 무슨 진술이에요?
00:37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0:46이 전 부문장은 수사 단계에선 브라이언이 컨펌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00:51브라이언은 카카오 내에서 부르는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00:56어쨌든 핵심 인사의 진술인데 증거로 인정이 안 된 이유가 있겠죠?
01:01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01:06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01:11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01:17당시 이 전 부문장이 이 전 부문장의 아내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1:27결국 별건 수사를 통해서 받아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01:31이 별건 수사라는 게 결국 아까 리포트에도 보신 검찰 강압 수사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01:36이게 뭡니까? 별건 수사라는 게.
01:38원래 본 수사와 별도인 사건을 가지고 피자를 압박한다는 건데요.
01:42이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01:45흔히 말하는 먼지떨이식 수사가 바로 이 별건 수사입니다.
01:49이번 사건에서는 카카오의 시세 조종이 주요 내용인데
01:52이준호 전 부문장을 배임 혐의로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낸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01:57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 수사를 세게 비판한 거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02:02네, 매우 이례적입니다.
02:04재판부가 보통 훈계를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합니다.
02:08오늘처럼 피고인이 아닌 검찰을 질책하는 일은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02:13재판부는 피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02:21전 이게 가장 궁금하던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한 거예요.
02:25검찰 입장에서는 이준호 부문장이.
02:28그럼 실제로 검찰이 이 부문장을 좀 봐줬습니까?
02:31실제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번 주가 조작 사건으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02:36검찰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02:39주가 조작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02:45불법으로 허위 진술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
02:48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심 판단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52상당히 검찰이 난처할 것 같은데 한번 진실이 뭔지 진짜 궁금하네요.
02:55아닌 게 저 자영길 팀장이었습니다.
03:08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3:14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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