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단서는 이겁니다. 갑자기 뱀이 나왔습니다.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굉장히 큰 뱀인데.
00:08대구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시외버스 화물칸에서 대형 뱀이 발견됐습니다.
00:15소동도 이런 소동이 없었겠죠. 한때는 식임뱀이다, 밀수다, 범죄를 추측하는 글까지 올려오기도 했는데 이 뱀 뭐였습니까?
00:26말하자면 요즘 특이한 어떤 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00:36취미로 키우는?
00:37네. 그래서 저게 좀 애매한 게요. 야생동물보호법에는 좀 애매합니다.
00:42동물보호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겁니다.
00:46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저거는 멸종위기종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0:51그래서 저거에 허니마라는 운반이나 이런 것에 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00:57그래서 문제는 저렇게 옮겨도 그냥 주위에 돌려줘야 됩니다.
01:02그런데 만약에 저게 다른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격했을 때 큰일 날 문제거든요.
01:09그러니까요.
01:09그러니까 저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저렇게 수화물로 보내고 받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1:18아니 저는요. 누리꾼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01:21이게 독이 있든 없든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01:25위험하죠.
01:25크기를 보세요. 위험하고.
01:27아니 저는 지금도 수화물로 이동을 해도 불법이 아니냐는 게 이게 충격이네요.
01:32네. 그러니까요.
01:33그게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01:35아 그렇군요.
01:36흔히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규정하고 있고 야생동물에서 멸종위기종은 규정하고 있는데
01:42이게 야생동물이긴 한데 만약에 멸종위기종인지 그걸 규정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갖고요.
01:48파충류는 반려동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01:51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01:54저런 거는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법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01:58규정을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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