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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항소 포기’ 법무부 지시 있었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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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겠어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일단 두 사람 사이의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하고요.
노 대행도 전화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 대행은 항소 마감 시한날 법무부에 항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법무부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거나, '빨리 결단하라'는 것도 결국은 항소 포기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Q2. 법무부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네요? 누가 연락한 거죠?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대검에선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 항소 필요 의견으로 보고서를 법무부에 냅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고요.
이건 정성호 장관도 했다고 인정한 말입니다.
항소 마감시한인 지난 7일, 다시 한번항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역시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는 신중한 판단 요구지만,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라'고 반복했다면 법무부나 대검 관계자 입장에선, 단순한 참고 의견 이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무부장관 뿐입니다.
이진수 차관 본인 마음대로 직접 지시했다면, 월권이 됩니다.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진수 차관은,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Q4. 그런데 야당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불법 수사지휘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같은 행동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죠.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전달됐을 뿐이고, 항소 포기는 검찰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누가 연락을 했건,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지휘권 행사고, 항소 포기까지 지시한건 '불법 지휘'라는 주장입니다.
Q5. 차관이 장관 대신 전화해서 말을 전달한 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사지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역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장관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세 명 뿐입니다.
모두 법무부 공식 문서를 대검에 보내는 식으로 '서면지휘'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하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히 자료를 남겨온 건데요.
하지만 서류가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면 지휘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Q7. 법부장관이 수사를 지휘해도 불법 지휘가 될 수도 있나요?
수사지휘 권한이 있다고 어떤 지시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검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사받는데 검사에게 '이 사람 기소하지 말라'고 한다면, 불법 지시가 되겠죠.
실제로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진 수사 지휘권 행사라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거죠.
8. 그런데, 어쨌든 항소를 안 한건 검사들이잖아요. 검사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야권에선 정 장관 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는 4명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먼저 이진수 차관은. 노 대행에게 연락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죠.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차관이 된 인물입니다.
노만석 총장대행은 법무부 연락을 받았고 '항소 포기'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장동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데, 항소 포기 중간 결재자로 지목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검사죠.
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수용하고, 사표를 던졌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 지시가 부당해서 사표를 낼 거면, 사직 전에 항소를 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8. 법무부가 지시가 만약 있었다면,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 내부에선, "일단 항소하고 법무부엔 사후 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 지휘부가 독자적안 결정권이 있거든요.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더라도, 노만석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지검장 중 한 사람만 거부했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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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은 기자 사회부 좌연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00:06
단도직입적으로 정석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한 거예요?
00:12
아니면 안 한 거예요?
00:13
일단 이거부터 짜보겠습니다.
00:15
일단 두 사람 모두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0:19
정 장관은 노대행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00:22
노대행 역시 전화받은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0:25
하지만 노대행은 항소 시간, 항소 마감 시한 날 법무부의 항소 의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00:33
이때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해라, 빨리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0:40
결국은 항소 포기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노대행의 입장입니다.
00:47
그럼 이걸 알아봐야죠.
00:48
노대행에게 지금 말한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얘기 누가 한 거예요?
00:53
노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58
대검에서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에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01:07
하지만 이 차관에게서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01:12
이건 정성호 장관도 했다고 인정한 말입니다.
01:14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에는 다시 한번 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01:20
이번에도 똑같이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01:26
말 그대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요구이지만
01:29
항소를 하겠다는데 신중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01:34
대검 관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01:37
포기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01:40
그러니까 어쨌건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뭔가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01:44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01:49
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01:51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
01:57
이진수 차관이 만약에 본인 마음대로 직접 지시를 했다면 월권이 됩니다.
02:02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02:05
하지만 이진수 차관은 지시 자체를 아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02:10
아예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군요.
02:12
그런데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해라.
02:16
이게 야당은 이게 외압 아니냐.
02:19
이게 수사 지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2:21
어떻게 봐야 돼요?
02:22
같은 행동을 보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02:25
민주당과 법무부는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02:30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전달됐을 뿐이고
02:34
항소 포기는 검찰이 결정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02:38
반면에 국민의힘은 연락을 누가 했건 간에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02:44
이거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고 항소 포기까지 지시한 건 불법 지휘라는 주장입니다.
02:51
그럼 정리해보면 이게 궁금합니다.
02:53
장관이 직접 대행한테 뭔가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02:56
그렇죠?
02:56
그런데 차관을 통해서 뭔가 지시를 했어요.
02:59
장관이 만약에.
03:00
그렇다면 그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3:02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03:03
왜냐하면 수사 지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03:07
역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03:13
이 세 사람은 모두 법무부 공식 문서를 대검에 보내는 식으로 서면 지휘를 했습니다.
03:20
법무부 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남겨놓은 건데요.
03:26
하지만 서류가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항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03:36
수사 지휘권 발동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03:38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면 불법 지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3:42
수사 지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다.
03:46
이건 아닙니다.
03:47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검사에게 이 사람 기소하지 말아라.
03:56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03:58
그렇게 얘기하면 불법 지시가 되겠죠.
04:00
실제로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04:04
법이 정해진 수사 지휘권 행사라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04:10
그런데 법무부 쪽 얘기는 알겠고.
04:12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항소를 안 하는 건 검사들이잖아요.
04:16
검사들도 책임을 떠넘기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04:20
네, 맞습니다.
04:21
야권에서는 정 장관뿐만 아니라 항소포기에 관여했다는 4명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4:28
먼저 이진수 차관은 노대행에게 연락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04:33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 차관이 된 사람입니다.
04:37
노만석 총장 대행은 법무부 연락을 받았고 항소포기를 수용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4:43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장동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데요.
04:49
항소포기를 중간에서 결재한 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04:5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지내면서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04:57
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포기를 수용하고 사표를 던졌는데요.
05:02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포기 지시가 부당해서 사표를 내는 거라면 사직하기 전에 항소를 하고 사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11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2
만약에 법무부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05:16
그렇지 않습니다.
05:17
대검 내부에서는 일단 항소를 하고 법무부에 사후 통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05:24
이런 의견이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05:28
검찰 지휘부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05:32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시했더라도 노만석 직무대행이나 박철호 반부패부장, 정진우 지검장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거부를 했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05:46
예전에 그 결기 있는 검찰 모습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05:49
아는 게 좌연기 차장이었습니다.
05:58
아는 게 좌연기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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