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은 기자 사회부 좌연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00:06단도직입적으로 정석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한 거예요?
00:12아니면 안 한 거예요?
00:13일단 이거부터 짜보겠습니다.
00:15일단 두 사람 모두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0:19정 장관은 노대행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00:22노대행 역시 전화받은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0:25하지만 노대행은 항소 시간, 항소 마감 시한 날 법무부의 항소 의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00:33이때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해라, 빨리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0:40결국은 항소 포기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노대행의 입장입니다.
00:47그럼 이걸 알아봐야죠.
00:48노대행에게 지금 말한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얘기 누가 한 거예요?
00:53노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58대검에서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에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01:07하지만 이 차관에게서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01:12이건 정성호 장관도 했다고 인정한 말입니다.
01:14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에는 다시 한번 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01:20이번에도 똑같이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01:26말 그대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요구이지만
01:29항소를 하겠다는데 신중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01:34대검 관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01:37포기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01:40그러니까 어쨌건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뭔가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01:44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01:49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01:51검찰청법상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
01:57이진수 차관이 만약에 본인 마음대로 직접 지시를 했다면 월권이 됩니다.
02:02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02:05하지만 이진수 차관은 지시 자체를 아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02:10아예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군요.
02:12그런데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해라.
02:16이게 야당은 이게 외압 아니냐.
02:19이게 수사 지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2:21어떻게 봐야 돼요?
02:22같은 행동을 보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02:25민주당과 법무부는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02:30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전달됐을 뿐이고
02:34항소 포기는 검찰이 결정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02:38반면에 국민의힘은 연락을 누가 했건 간에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02:44이거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고 항소 포기까지 지시한 건 불법 지휘라는 주장입니다.
02:51그럼 정리해보면 이게 궁금합니다.
02:53장관이 직접 대행한테 뭔가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02:56그렇죠?
02:56그런데 차관을 통해서 뭔가 지시를 했어요.
02:59장관이 만약에.
03:00그렇다면 그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3:02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03:03왜냐하면 수사 지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03:07역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03:13이 세 사람은 모두 법무부 공식 문서를 대검에 보내는 식으로 서면 지휘를 했습니다.
03:20법무부 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남겨놓은 건데요.
03:26하지만 서류가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항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03:36수사 지휘권 발동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03:38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면 불법 지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3:42수사 지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다.
03:46이건 아닙니다.
03:47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검사에게 이 사람 기소하지 말아라.
03:56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03:58그렇게 얘기하면 불법 지시가 되겠죠.
04:00실제로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04:04법이 정해진 수사 지휘권 행사라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04:10그런데 법무부 쪽 얘기는 알겠고.
04:12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항소를 안 하는 건 검사들이잖아요.
04:16검사들도 책임을 떠넘기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04:20네, 맞습니다.
04:21야권에서는 정 장관뿐만 아니라 항소포기에 관여했다는 4명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4:28먼저 이진수 차관은 노대행에게 연락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04:33대검 형사부장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 차관이 된 사람입니다.
04:37노만석 총장 대행은 법무부 연락을 받았고 항소포기를 수용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4:43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장동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데요.
04:49항소포기를 중간에서 결재한 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04:53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지내면서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04:57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포기를 수용하고 사표를 던졌는데요.
05:02검찰 내부에서는 항소포기 지시가 부당해서 사표를 내는 거라면 사직하기 전에 항소를 하고 사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11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2만약에 법무부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05:16그렇지 않습니다.
05:17대검 내부에서는 일단 항소를 하고 법무부에 사후 통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05:24이런 의견이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05:28검찰 지휘부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05:32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시했더라도 노만석 직무대행이나 박철호 반부패부장, 정진우 지검장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거부를 했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05:46예전에 그 결기 있는 검찰 모습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05:49아는 게 좌연기 차장이었습니다.
05:58아는 게 좌연기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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