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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판사가 지적할 수 있는 기각사유는 모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모두 다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Q2. 영장 기각 결정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구속 영장 심사는 길었지만, 정작 판사가 고민하는 시간은 짧았던 겁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영장심사는 4시 55분쯤 끝났습니다.

3시간 반 정도 긴 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겁니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건 밤 9시 50분 쯤이었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에 결과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밤 10시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자신감 있게 결과를 내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Q3. 원래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가 정해졌을 때만 해도 특검 쪽 분위기 좋았다고 하던데요?

특검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가 배정됐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 구속영장도 발부한 판사였습니다.

Q3-1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은 왜 기각한 거에요?

정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 만으로는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평가하기가 모호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Q4. 그러면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에요?

법조계에선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놓고,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걸 '동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무회의를 안했다면 안해서 문제라고 할 테고, 회의를 했는데도 반대 의견을 안 냈다고 내란이라고 하면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4-1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이나 계엄 문서 허위 작성 의혹도 있었잖아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습니다. 

사후에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데요.

위증이나 허위공문서 작성만 영장 청구서에 넣었다면 발부 가능성이 높았을텐데, 내란 방조를 주요 혐의로 내세운 게 오히려 패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5.이번 영장 기각이 내란 특검 수사에 차질을 줄 수도 있을까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지 않으면 내란에 동조한 거다, 이런 특검 논리가 이번에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구속하려면, 특검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6.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중인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특검의 논리구조가 비슷한 사안이라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에 반대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라는 논리가 이번에 막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죄가 된다는 논리도, 법원에서 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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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안흥 기자 좌연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00:06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하면서 판사가 기각 사유를 썼어요.
00:10그걸 좀 주목해야 된다면서요.
00:11네, 오늘 결과를 보면 판사가 지적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0:18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모두 다툴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0:26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00:31영장 기각을 결정하는 것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됐다,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00:36네, 구속 심사 자체는 길었지만 정작 판사가 고민하는 시간은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0:43어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영장 심사는 4시 55분쯤 끝났습니다.
00:483시간 반 정도, 아주 긴 시간 신문을 한 건데요.
00:51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건 밤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00:55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1:02하지만 어제는 밤 10시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01:05판사가 자신감 있게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01:09네, 사실 그 전에 영장 심사 판사가 정해졌을 때 특검 분위기는 괜찮았다면서요.
01:15네, 특검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에게 배정이 됐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01:20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인데요.
01:2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을 구속한 판사였습니다.
01:32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그래서 왜 기각한 거예요?
01:35네, 정부 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01:41김건희 여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1:49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평가하기가 모호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01:57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2:01네, 실제 법 쪽에서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2:05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놓고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걸 내란 동조라고 주장했습니다.
02:13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02:17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무회의를 안 하면 안 해서 문제라고 하고,
02:21회의를 했는데도 반대 의견을 안 냈다고 내란이라고 한다면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었겠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02:29사실은 한 전 총리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위증도 있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
02:36이건 어떻게 본 거예요?
02:36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 이렇게 위증한 혐의가 있습니다.
02:45사후에 계엄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데요.
02:49위증이나 혐의 공문서 작성만 영장 청구서에 넣었다면 발부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02:54내란 방조를 주요 혐의로 내세웠다가 오히려 폐착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3:00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03:01그럼 이번 영장 기각이 앞으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데도 영향을 줍니까?
03:07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다, 이런 특검 논리가 이번에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14또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려면 특검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03:23그럼 이거는요. 국민의힘 상대로 비상계엄 해제를 제대로 안 했다, 방해했다, 이런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나요?
03:31네. 특검의 논리 구조가 두 가지 사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35개엄에 반대하면 내란 동조라는 논리가 이번에 막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게 죄가 된다는 논리도 법원에서 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3:49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04:05아는 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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