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과 관련된 사건인 것 같아요.
00:04모래가 무슨 죄냐,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00:08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10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00:12해운대에서 이맘때쯤 되면 저도 예전에 해운대에 살았는데 모래축제 많이 하잖아요.
00:17많이 하죠.
00:18전시작들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모래로 만들었을까 했는데
00:22반장님,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뭔가 훼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00:30오른쪽은 훼손됐죠. 지나가는 사람이 뭘로 막대기 같은 걸 훼손한 것 같습니다.
00:35왜 저거를, 저 작품 아닙니까?
00:37그렇죠.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00:40저 한 작품을?
00:41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건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00:45저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사실은 저게 여러 사람이 즐기라고 예술작품 아닙니까?
00:50그런데 저거를 왜 그런지 모르게 훼손을 했네요.
00:54그렇군요. 저게 해운대 부산 아주머니들의 뭔가 강인함을 보여주는 해녀를
01:01해녀상이죠.
01:01모티브로 따와서 저 모래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남성, 70대 남성인가 봐요.
01:08뭘로 이걸 훼손했어요?
01:10자기가 들고 다니는 알루미늄 플라스틱 같은 걸로 알루미늄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01:14아, 못발로 조각상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또 이유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01:23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는 분 같은데 저걸 분명히 접근하지 말라고 쳐놨거든요.
01:30그렇죠.
01:30그걸 넘어갔고 했다고 합니다.
01:32아, 그러니까요. 저거는 모래작품,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래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다시 훼손이 한 번 되면 복구가 힘들잖아요.
01:41회복이 안 되죠.
01:42예전에도 그런데 이런 비슷한 건들이 좀 많았던데요.
01:45해운대 같은 경우는 음주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다 기소가 됩니다.
01:52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로 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다 이러면 벌금 이런 거 세게 나옵니까?
01:58그럼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벌금하기 전에 주최 측과 얘기해서 물어주겠다고 하고 기소 유해나 이런 걸 봤는데 중요한 건 당연히
02:08저멸손괴죄로 처벌이 되지만은
02:11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즐기는 거를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02:15그렇죠.
02:15그런데 이제 또 술을 먹었다는 게 변명이 안 되는 게 분명히 거기 차단막이 있거든요.
02:19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변명이 되지만 저건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02:25저건 보고 싶지 이렇게 해치고 싶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말이죠.
02:29왜 그랬을까 참.
02:30500만 원 배상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02:34참고하셔야겠습니다.
02:35조심하시고 다 같이 즐기시죠.
02:37자, 회상훈 반장님 감사하고요.
02:39감사합니다.
02:39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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