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입니다. 도심 상가에서 운영 중이던 실내동물원이 있는데요.
00:06그런데 여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00:08그런데 이 동물들이 방치된 채 냄새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쏟아졌고요.
00:14결국에 시청에서 동물보호소로 이 동물들을 옮겼습니다.
00:19하지만 이 동물원 운영자가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0:26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30안산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00:33실내에 동물원이 있는데요.
00:36미적 마른 사슴이 앙상한 다리로 바닥 위를 미끄러질 듯 걸어다닙니다.
00:41사육장 바닥 곳곳에는 검은색 배설물들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00:46파리도 이것저것 날아다니는데요.
00:48불이 안 켜지고 냄새는 엄청 심하고 검이 주쳐져 있고 바닥에는 똥오줌들이 다...
00:56저게 주변 주민들이 너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넣고 시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을 치운 거예요.
01:03보호시설로.
01:04그랬더니 또 이 동물원 주인이 무단으로 동물원을 빼갔다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01:09그렇죠.
01:10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01:12실제로 이 동물원 내부를 보면 전기도 이미 끊긴 상황이었고요.
01:16동물들의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01:19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그리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 저 동물들이 마치 물건처럼 여전히 소유권이 이 동물원 운영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01:29법적으로는.
01:29그렇죠. 물론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학대 정황이 분명하다거나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긴급구조 가능합니다.
01:38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시에서는 동물보호법상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맞서고 있고
01:45일단 다행스럽게도 이 안에 있던 동물들이 구조가 된 상황이거든요.
01:50하지만 동물원 운영자 측에서 말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일종의 내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동물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01:58이 반환 조치 요구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2:0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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