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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 전


"우연히 만났다" 해명 논란…김승원 입장은?
김승원, '오빠 호칭' 양 씨에 "카페서 알게 된 친한 후배"
김승원 "양 씨, 석박사 과정 밟아…성공한 기업가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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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 내용과 함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죠.
00:04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후보자는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그 여성 사업가 양모 씨와 어떤 관계냐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00:14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7이렇게 말했습니다.
00:19우연히 만난 사이다.
00:20우연히 만났다.
00:21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을 해명이 나왔었죠.
00:26이 내용에 대해서 우연히 만났다는 해명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청문준비단에서 한 해명이다.
00:32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00:34들어보시죠.
00:35양 씨와 통화 내용이나 혹은 관계된 사진들을 보면 우연히 마주쳤다.
00:40이런 후보자님의 해명이 납득이 나지 않는다.
00:43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0:44양 씨랑 어떤 관계신가요?
00:45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저희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그런 자료에서 비롯된 보도인데요.
00:57우리 양 모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01:09그 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제가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1:14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01:29그러니까 청문준비단이 자신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양 모 씨와의 관계를 우연히 만났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01:38저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만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했더니 한동훈 의원이 또 문제지기를 했거든요.
01:45이거 우연히 만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또 폭로를 했어요.
01:49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런 답이 나온 거거든요.
01:53그래서 글쎄요.
01:55그리고 아무리 청문준비단이라도 본인과 상의 없이 그 중요한 관계를 우연히 만났다고 마음대로 밝힐 수가 있을까요?
02:03소통.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을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02:08우리 모두에게 이번 생은 다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02:12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건이 사실 김승원 장관이 대처해야 될 건이 정말 후보자가 대처할 건이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02:19분명히 거기서 능숙하신 분도 있을 거고 능숙하지 않은 어떤 스태프분이 계시다면
02:24소통의 문제는 분명히 어느 사건이나 다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29그리고 말씀하신 게 그냥 저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답다라고 하셨던 게
02:34그냥 본인이 있는 그대로 좀 담백하게 말씀하신 스타일이고
02:38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본인의 사익이나 욕심 없이
02:42어떠한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9한동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제보나 공예 제보를 받아서 요구 제기하시는 건 좋은데
02:55분명히 김승원 후보자 자체도 본인의 녹취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03:03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어떠한 파일에 대해서
03:09어떠한 경로로 입수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명백히 밝히실 필요도 있다.
03:14왜냐하면 어떤 공익 제보자가 하신다고 해서 그 루트가 불법적으로 입수된 거라면
03:20그 자체가 연재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3:23그런 것들도 분명히 양쪽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3:27네.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하고도 준비단이 이 중요한 사실을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을 할 수가 있느냐
03:38저는 그거를 여쭤본 거고
03:39그리고 이 한 의원이 이 아니다 우연히 만나지 않은 증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또 의혹 제기를 했더니
03:46그때서야 좀 말을 바꾼 건가?
03:48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03:51지금 대화의 순서가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03:54어디까지 밝힐지 정하지 않을 때 상대가 어디까지 아는지 모를 때
04:00여기까지 말해놓고 뭐가 드러나면 그때 인정하고 조금씩 인정하고 이런 단계인가요?
04:07이번 사안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04:09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패턴이 그렇죠.
04:14뭔가 한동훈 의원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내놓는 그런 순서 아닙니까?
04:21이거는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우리 법치의 상징인 법무장관을 맡을 생각이 있다고 하면
04:31국민들께 진솔하게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9해명을 일권한 문제는 아닙니다.
04:43어찌됐든 간에 오늘 아침에 나흘 만에 김승원 후보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04:48결국에 이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양모 씨와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 친한 선후배 사이였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04:59본인이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05:02한동훈 의원이 주말에 추가로 또 공개한 통화 녹취가 있죠.
05:07바로 이 내용입니다.
05:09이것만 봐도 오늘 오전에 김승원 후보자가 인정한 그런 두터운 관계인 거는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05:16이런 얘기를 했죠.
05:18김승원 후보자가 양모 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05:26말을 했고요. 통화를.
05:28그러자 김 후보자의 말에 양 씨가 지금 날려가겠다.
05:33그랬더니 후보자가 땡큐지.
05:36그랬더니 또 양모 씨가 1시간 후 도착인데 빨리 출발할 테니 주워달라.
05:41이렇게 얘기합니다.
05:42이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통화 녹취록 공개한 내용이죠.
05:48그랬더니 후보자가 2, 30분밖에 못 보는 건 아쉽다.
05:51그랬더니 안 아쉽다. 안 아쉽다.
05:54일단 물건을 잔뜩 챙겨가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래 있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6:01한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SNS상에서 상당히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사실도 또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06:10바로 이 내용입니다.
06:12코로나 걸려서 너무 아팠어.
06:13입맛도 없고 더 꿀꿀한 기분이야.
06:15라고 이 여성 사업가 양모 씨가 글을 올렸죠.
06:18그랬더니 깜짝 놀랐다.
06:20얼른 다시 힘내라.
06:22뭐 저 정도는 또 격려나 친한 지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06:27성공한 사업가라서 친한 선후배로 지내왔다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
06:33사실이라면 왜 이 논란이 불거진 지 며칠 꽤 지났잖아요.
06:38그때 왜 처음부터 이런 해명을 하지 않았을까.
06:42처음부터 이런 해명을 할 수 없었던 건 이런 해명 자체도 사실은 사실과 얼마나 귀합될까라는 생각입니다.
06:51오늘 밝힌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06:56지금 굳이 양모 씨와 만난 것을 자신이 손님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양 씨가 지금 운영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07:05분명히 손님으로 거기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07:07그런데 음식점과 카페라고 얘기했습니다.
07:10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에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07:15유흥 주점 그리고 바텐더가 있는 유흥 주점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07:22그리고 이건 지금 양 씨가 스스로 문자로 강모 씨에게 또는 또 다른 컨설턴트한테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07:30나는 민주당 실세들을 많이 알고 있어.
07:33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오빠 또 누구냐라고 한 게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07:39그러면 그런 어떤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생명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07:49양 씨와 어떤 관계다가 아니라
07:51그냥 친한 선후배구 카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더 많은 정확한 사실들이 폭로될 예정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08:03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08:08신약 임상 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8:14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해 볼게.
08:16첫 번째 통화에서 얘기를 했고요.
08:17두 번째 통화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08:20후보자가 내가 말씀 다 드렸고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08:26그랬더니 사업가 양 모 씨가 과장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
08:31진척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08:34그랬더니 과장선에서 막혀 있다고 알았어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08:39김 후보자가 여러 번 확인을 해 준 정황이 나온 겁니다.
08:42그러니까 글쎄요.
08:44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보좌관한테 물어봤더니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과 하소연을 듣겠습니까?
08:55그런데 이런 민원을 의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있냐 물었더니
08:59대부분 보좌진들을 통해서 민원 처리나 사항 등을 알아보지
09:04의원이 직접 내 일처럼 저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09:12어떻습니까?
09:13의원들마다 온도 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09:15제가 들었던 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을 떠나가지고
09:19민원을 딱 엑셀 이렇게 파일화해가지고
09:23어떤 거 처리하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09:27왜냐하면 지역구 현안이나 이런 걸 처리하고
09:31그게 가르마를 정확히 타가지고
09:33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전달을 하기도 하고
09:35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따르더라도
09:37선출된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09:39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전달하는 거는
09:42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이거든요.
09:47보좌진을 통해서든 김성은 의원을 통해서든
09:50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09:51그 경위를 보면
09:52친소관계에 따라서 그랬던가
09:54그런데 이 김성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더라도
09:58이게 이제 잘려서 맥락이 생략됐다
10:00이 주장을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10:01그래서 생략됐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10:04그 당시가 코로나 전국이고
10:05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10:08외국에서 돈을 백신이나 이런 부분을 사오는데 드리고 있으니
10:12임상시험이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
10:16그런 통화 내용도 있었다라는 것이어서
10:18이 부분은 대단히 일방적인 공개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10:24추가적인 김성은 후보자의 해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27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보통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면
10:31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상임위의 사안들을 담당하잖아요.
10:35저때는 보건복지위나 이런 쪽이 아니었고
10:38법사위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10:41그런 민원을 저렇게 마치 내일처럼
10:44여러 차례 확인까지 해주고
10:47막혔어? 그럼 내가 또 뭐를 추후 조치를 취할 것처럼
10:51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상이냐는 여쭌는 겁니까?
10:54국회의원 지역구 관리나 자신의 다음 목표가 뭔지
10:59잘 아시지 않습니까?
11:00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11:02다음에도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11:04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라든가 사람 관리는
11:06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11:07이거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다른 당에서도
11:11아무래도 다음 재선, 3선, 다음에 의정활동을
11:15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11:16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리이기 때문에
11:19충분히 그럴 수 있다 봅니다.
11:20그러면 다른 민원들도 다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23지금 다시 한 번 보면 국민들이 판단할 때
11:26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인한테 받아서
11:30특정 업체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11:34그냥 민원이라고 한다면
11:36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저렇게 할 거예요.
11:39그럼 그거야말로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11:43만약 그러면 300명이 한 3천 가지의 민원을 하고 한다면
11:49공정함이 없어지고요.
11:50투명함이 없어집니다.
11:52저렇게까지 빨리 처리하고
11:54어느 어느 국장, 어느 어느 과장에 해달라고
11:57요구하는 거잖아요.
11:58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11:59특정 업체가 있고 특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12:03시기를 빨리 해달라는
12:04이건 공익적 목적의 민원이 아니라
12:07성탁이죠.
12:08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10의원을 알면 저렇게 신약도 승인이 되는데
12:15의원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2:17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12:20양 씨와 친한 선후배 사이라는
12:22김승원 후보자의 입장
12:24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이고요.
12:27그렇다면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12:29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12:30셀프 카메라를 함께 찍은 3명의 사진
12:34이 사진입니다.
12:37여기에 양 씨, 김승원 후보자
12:39그리고 한 명의 남성이 더 있죠.
12:42부장판사 정 모 씨입니다.
12:45부장판사 정 씨와는 그럼 어떤 사이냐.
12:48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12:50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51양 씨와 통화한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12:54김 후보자가 정 모 판사를
12:56나의 단짝이다라고 표현하고요.
12:59그리고 또 양 모 씨를 또 부릅니다.
13:01아마 술자리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고
13:05그 자리에 내가 나가도 되는 자리냐.
13:07이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13:11이것만 봐도 정 모 판사와 아주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13:15김 후보자.
13:16이에 대해서는 글쎄요.
13:18오늘 해명한 내용은 뭐였죠?
13:22그 전부터 계속 해명을 해왔죠.
13:26그런데 기본적으로 김승원 후보자하고
13:31지금 정 모 판사는 학교도 같고
13:34또 초임 판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13:38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13:40굉장히 친분을 이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13:44저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13:46무연히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13:51그리고 하필이면
13:52이번 사건에 관련된
13:55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13:58정 모 판사가 담당해서 기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14:03그리고 또 곧바로
14:04또 다른 판사가 그것을 영장을 받아들이고요.
14:08이거는 뭔가 국민들이
14:10정상적으로 고충민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14:14또 이 세 분의 관계가
14:16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에는
14:17미심쩍은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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