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사법 3법이 오늘 중으로 다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7신랑이가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0:19조상구 팀이에요.
00:21조상구 팀이에요.
00:21조상구 팀이에요.
00:23국민의힘 서명옥 위원이 조국 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행한
00:28폭력 행위에 대하여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우선 진행하고
00:38추가적으로 민형사상 대응도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00:44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상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 현장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 자체가
00:53모욕과 조롱의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00:59강성필 부대변인 화면 보셨죠?
01:02그러니까 지금 피켓 시위를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해서 홍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01:09그걸 조국 혁신당 의원이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아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하면서
01:15피켓으로 내려친 거예요. 휴대전화가 떨어진.
01:18자 이걸 서로 두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건 폭행 호소인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01:28제가 조국 혁신당의 의원이라고 하면 영상 촬영 안 했을 겁니다.
01:34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01:36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민의의 전당이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01:43아무리 조국 혁신당이 느끼기에 사실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마는
01:47좀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01:53또 저 서명옥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국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1:58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자제했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4하지만 또 그에 만만치 않게 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저렇게 물리적으로 충돌까지 하는 것은
02:09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02:14네. 지금 저 장면이 아까 보셨던 저 장면.
02:17민주당의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2:22필리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부족이죠.
02:25숫자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요.
02:27잠시 후면 마지막 사법 3법도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2:32세 가지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02:33사실 저런 장면들이 주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02:38도대체 사법개혁 3법은 뭐야?
02:40지금 국민들이 많이 잊어먹으실 것 같아서
02:42법 왜곡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02:48지금 저 법 왜곡제와 재판소원제는 통과가 됐고
02:51대법관 증원법이 지금 오늘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02:54제가 봤을 때 살다 살다 저런 일을 제가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02:59첫 번째, 법 왜곡죄가 어떤 거냐면
03:01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3:05검사가 법 왜곡해서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3:08판사가 무죄 판결 때리면 돼요.
03:10그 다음 판사가 법 왜곡해서 1심 판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3:14그럼 항소심에서 뒤집으면 돼요.
03:17그러니까 저런 법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요.
03:22있는 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 같은 데 있다라고 처음 봤는데
03:25있어봤자 1년에 몇 건, 1년 전체의 그 큰 나라에서 한 서너 건 있을까 말까
03:31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저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03:34재판 소원제 같은 것도요.
03:36우리나라가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03:41그런데 재판 소원을 한다?
03:43시간은 누구 편이냐?
03:45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재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3:48재판은 누구 편이냐면요.
03:50시간은 누구 편이냐?
03:51돈 많고 힘 있는 사람 편입니다.
03:53왜냐하면 그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들죠.
03:57그다음에 5년, 10년 이렇게 끌면요.
03:59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04:03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저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 게 맞는가.
04:10그다음에 대법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2배로 증원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04:14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대법관은 12명이거든요.
04:22왜냐하면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하니까.
04:26그러니까 12명에서 24명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2배를 갖다가 증원한다고 하는데
04:33그렇게 되면 법원 시스템 어떻게 되겠습니까?
04:36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논의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 같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04:43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눈에 불문가지인 거고요.
04:49거기에 대한 부메랑이 있을 것 같다.
04:50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4:51여선웅 부대변인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 세 가지 사법개혁 3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05:01의심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05:04굳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05:10당에서 이 3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05:15우선은 사법개혁 3법 중이에요.
05:17재판소원제랑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온 논의가 아니라
05:24오랫동안 사법계 법조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05:29특히 이제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은 약간 좀 반대의 의견이 있지만
05:34헌제는 찬성하고요.
05:36대법관 증원법은 사법회에서 다 동의할 거예요.
05:39근데 뭐 속도가 빠르다 인원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5:42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란 정당 관련해서 심판해서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
05:48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05:51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법개혁 필요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05:56어떤 이 사법개혁 3법 잠시 후면 또 모두 통과가 될 텐데
06:00국민의힘 또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06:04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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