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양모 씨 "식약처 '해주겠다'더니 안 해줘"
양모 씨 "골프도 쳤는데 …계속 반려"
양모 씨 "내가 승원 오빠에게 얘기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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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00:08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했다는 기업인 양모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김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한 녹취록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00:18양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0:30양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1:00양 씨가 지인에게 내가 김승원 후보자와의 청탁을 통해서 일을 해결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녹취인데요.
01:10과정이 이렇게 되죠. 양 씨가 김승원 의원에게 처리를 부탁을 했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그대로 문자를 전송을 합니다.
01:18그러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01:20이게 2주 뒤에 임상시험이 승인되기까지도 했습니다.
01:24이현종 의원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오빠라는 호칭도 등장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이 골프도 치고 하면서까지도 노력했는데 안 되다가 결국 해결이
01:33됐다고 이런 내용이네요.
01:34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오던 의혹들을 김승원 의원의 지인인 양 모 씨의 어떤 육성으로 확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01:43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것 같고요.
01:45특히 이제 보통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01:52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쓰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01:56그러려면 식약처에다가 그 기록들을 내서 임상실험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02:02그래서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요.
02:06이 샘플하는 숫자가.
02:08그렇게 해서 만약에 3상까지 통과하면 식약처에서 신약으로 인정돼서 시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2:14그런데 이제 보통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식약처에서 임상허가만 나와도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여깁니다.
02:22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당시에 이제 이 치료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제약회사들이 앞다퉈서
02:31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02:34그런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녹취에 들었듯이 양 씨가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이거 지금 임상에 넣는데 계속
02:44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02:45그래서 뭐 골프도 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
02:48그래서 김승원 의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직접 김강립 식약처장과 어떤 소통을 했고 그래서 그 전달한 받은 문자를 내가 전달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03:00사실 이거가 이제 이후에 바로 이 식약처에서 일단 인가가 떨어집니다.
03:06그래서 임상실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03:12각종 경제지에서 임상실험이 허용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되거든요.
03:18그런 과정입니다.
03:20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결국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서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이게 달려졌는지는 이제 뭐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니까.
03:29어쨌든 간에 김승원 의원의 어떤 식약처장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 양 씨는 이걸 김승원 의원한테 부탁을 했다.
03:36이런 사실은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03:39이 문제를 가장 좀 주도적으로 집중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무소속 한동원 의원인데요.
03:45오늘도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03:49그리고 한 가지 또 제시를 한 게 있는데 식약처장이 김승원 후보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나서 닥다라는 문자, 직원들을 좀 닥다라는 문자
03:57등도 발견이 됐다.
03:59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01최진명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04:02뭐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만 법무부 인사청문준비팀에서는 이게 원래도 이제 승인이 될 거였고 후보자 때문 아니다.
04:12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닥다문자가 사실이라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04:16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뭐 여러 가지 민원을 국회의원 입장에서 민원을 받은 거고 그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승원이 문자를 보냈다고
04:23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4:25식약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원래는 그 당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정말 중요했고 그래서 빨리 처리하라고 지침이 이미 내려와
04:31있는 상태였어요.
04:32신속 처리하는 안건으로 특히 신약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 관련된 신약은.
04:37그래서 아마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04:41아마 모르겠어요.
04:42식약처장이 저 문자를 보낸 것은 식약처에서 왜 그러면 빨리 진행이 안 됐는지.
04:47왜냐하면 이게 6월에 접수가 돼서 10월에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04:52그러니까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거든요.
04:55그리고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에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한 번 더 보완 요청이 또 있었어요.
05:01바로 된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다시 그 회사에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라.
05:05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이 났더라고요.
05:07그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김승원은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고.
05:13그걸 아마 식약처장에 얘기를 했겠죠.
05:15직원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냐.
05:16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빨리 안 되고 있냐.
05:18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5:20저 문자의 맥락을 앞뒤 부분을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05:23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저 부분이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될
05:30수 있겠죠.
05:31다만 앞뒤 문맥상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05:34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맥락이었다면 크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05:40그래서 그 맥락 과정에서 만약에 무슨 외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05:46있지만
05:46저것만 똑대내서 신속 처리하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김승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05:55일단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전혀 아니다.
06:03두 사람의 친분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06:05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06양 씨가 김 후보자를 얼마나 가깝게 여겼는지는 아까 들으셨던 호칭을 들어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06:13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31시각처장에게 로비했냐.
06:35시각처장에게 로비했냐.
06:42시각처장에게 로비했냐.
06:44여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해도 됩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 법무부 장관 되면 전국의 김승원 여동생들이 법무부에 몰려들지
06:53않겠어요?
06:55네, 해당 제약사가 보통 사람에게 임상시험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07:01동물이 숨지는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6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공소장이 지루게 된 것들을 보면 양 씨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오빠라는 호칭을 자주 썼던 것 같고
07:15엉아, 형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 친한 사이에서 쓸 것 같은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걸
07:23볼 수가 있었습니다.
07:25정혁진 변호사님, 물론 호칭 하나로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두 사람이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07:32저는 오히려 앵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앵커가 배우자 말고 남편 말고 다른 남자, 특히 유부남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07:43있습니까?
07:44저는 친족혈연관계 아니면 오빠라는 표현을 잘 안 써서요.
07:47그러니까요. 다른 유부남한테 오빠라고 부를 정도면 그 두 사람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7:55저한테는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저한테 누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겠습니까?
08:01그런데 김승원 의원한테는 저 양 대표가 오빠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5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 양 대표가 회사 창업했어요.
08:09회사 경영도 되게 잘하나 봐요.
08:11그다음에 K 무슨 뷰티 부회장도 하고요.
08:13그다음에 모 대학의 연구 교수였습니다.
08:16하지만 그게 2014년 이후였는데 201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8:21그러니까 저 2013년에는 저 양 모 씨가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8:28그런 사람한테 오빠 소리 듣는 게 김승원 의원한테는, 김승원 후보자한테는 기분이 좋은 일이었을까?
08:34그건 모르겠는데요.
08:36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여자가 저한테 오빠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08:41그걸 저희 집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굉장히 난리가 나지 않을까.
08:45저 같은 경우에는 소름이 쫙쫙 끼치는 것 같은데.
08:47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처음에는 기소유예 사건이라고 해서 별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08:53그런데 왜 임상시험이 승인이 안 나왔을까.
08:56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08:59저 임상 승인을 했을 때 저게 어떤 승인이었냐면요.
09:03사람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임상 단계였거든요.
09:09그 단계는 뭐였냐면 동물한테 실험을 했는데 동물한테는 적법하다, 안전했다, 효과가 있었다.
09:16그게 거쳐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시험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9:21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의원이 밝혔던 것처럼 햄스터한테 실험을 했대요.
09:27그런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09:295마리 중에 1마리, 20%가 피토하고 폐사할 정도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09:34그 결과를 그 회사에서 숨겼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9:38그러니까 저는요.
09:39식약처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저 약품의 부작용을 알았나 몰랐나 그건 모르겠는데
09:45설마 알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요.
09:50느낌이 쌓였을 거예요.
09:51그러니까 계속 반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09:53계속 보완하라고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09:55그런데 위에서 식약처장이 찍어 누르니까
09:58그러면서 막 화내면서 내가 국회의원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겠냐.
10:02이런 이야기하니까 느낌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10:06그 식약처 직원들이 통과시켜줬다는 거잖아요.
10:09그런데 중간에 그건 뭐냐면 김승원 의원이 저런 문자 보낸 게 10월 12일이었고
10:15통과가 된 게 10월 26일이었는데 딱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19세종 메디칼이라고 한 상장 회사에서 저 회사에다가 얼마 투자하냐면요.
10:25113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10:27그러니까 저 대표가 저 양 대표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10:31양 대표한테 6억인지 9억인지 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10:34그런데 그런 식으로 알고 이용을 당했는지 모르고 이용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39이용당해가지고 그런 식의 문제에 무리가 초래가 된 것에
10:44한 중간에 저 김승원 후보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빼박 아닌가.
10:48여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요.
10:51뭐 이게 공익 목적이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10:54정확하게 자초지종을 국민들한테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58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1:00네.
11:00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좀 들려드리고 있는 해당 녹취는요.
11:04통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11:07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1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저희 채널A가 확보를 했는데요.
11:16이 사진에 두 사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판사도 함께 찍혀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1:23김승원 후보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11:25양 씨가 있고 제약사 대표 강 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11:31장윤미 대변인님.
11:33이게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11:35양 씨가 있고 제약사 대표인 강 씨가 있잖아요.
11:38이제 강 씨가 이 사업가 양 씨를 통해서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하게 된 건데
11:42그 사람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11:47부적절 논란이 일 것 같은데요.
11:49그런데 이 강 씨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11:53그러니까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인신 확보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2:002부는 기각을 했지만.
12:01한 번만 기각을 했고.
12:02보완해서 수사가 있었던 부분으로 영장 발부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12:07아마 지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양모 씨와 사진이 있으니
12:12양 씨와 강 씨와 내 관계가 있고 그래서 봐주기 아니었냐라는
12:16이 어떤 추론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는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12:21결과적으로 이 양 씨가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2:27정확하게는 이 신약은 시장에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12:30그리고 정확하게 신약 통과를 위해 로비했다라고 검찰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2:37왜냐하면 그 보낸 문자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규율 내용을 보면 선출된 공무원이잖아요.
12:43의원이, 국회의원이.
12:44그렇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건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50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은 코로나가 아주 창고를 하고 있고
12:54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내에서도 신약이 나와야 되니까
12:57왜 이 회사께 좀 지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달라는 게 문자 내용입니다.
13:03너무 크게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이게 확전되는 것은
13:07오히려 공세에도 그 근거를 좀 약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3:12일단 이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13:15사업가 양 씨가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됐다는 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1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 해당 판사를 술자리에 불렀다는 의혹까지도 제기했습니다.
13:29그 시점하고 오래 떨어진 시점은 아닙니다.
13:33정보판사님하고는 아마 전주주법에서 김승원 의원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겁니다.
13:38술자리 오라고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3:40따로 같이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13:45누가 이렇게 50 넘은 남녀들이 따로 만나서 그렇게 사진 찍나요?
13:50네.
13:51다시 좀 정리를 하면 아까 사진 속에 있던 세 사람
13:54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 또 영장 전담 판사가 술자리에도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14:01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14:03영장 심사를 저 판사가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14:07좀 배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4:09법원에서는 그대로 이 판사에게 맡겼고 결국 그 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14:14이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14:16이현정 의원님.
14:18나중에는 발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14:20이런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면 판사가 기피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4:26그렇죠.
14:27이게 이제 임상을 허락받고 난 다음에
14:29나중에 뭐가 밝혀졌냐면
14:31결국 이 제약회사가 어떤 서류를 누락한 게 밝혀졌는데
14:35아까 우리 말씀하신 햄스터한테 실험했던 결과
14:39이게 이제 누락된 겁니다.
14:42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어요.
14:44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4:47그러다가 검찰에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14:51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보시는 양 씨와 강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14:55그런데 이 강 씨는 다른 판사고
14:58지금 이 강 씨 같은 경우는
15:00양 씨는 다른 판사고
15:02강 씨는 저 이제 지금 판사한테
15:04팔아 놓은 세 저분
15:05그렇죠. 저분한테 이제 영장이 실질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15:09그때 이제 그래서 대검에서
15:11이 수사를 하다 보면 압수수색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15:14그럼 저런 사진도 다 압수를 하잖아요.
15:16이게 좀 부적절하다.
15:17왜냐하면 지금 양 씨와 강 씨가 연결돼 있고
15:20이런 부분이 관계가 돼 있는데
15:22관련된 친하게 지낸 사람이
15:24예를 들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15:26이게 좀 부당한 그런 논란이 되지 않을까
15:30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15:31그래서 당시에 대검에서
15:33직접 대법원에다가
15:35이 판사를 바꿔달라
15:37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15:39그런데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15:40직접적 관련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15:43이거를 그냥 바로 이 판사에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15:46그래서 결국 영장이 기각됐어요.
15:48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서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15:53그런 걸로 보면 아무리 그렇지만
15:56아무리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15:59술도 같이 먹고 사진도 찍었던 사람이
16:01관련된 사건 관계자가 예를 들어 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16:06물론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그런 관건 없지만
16:08우리가 통념상 뭔가 어떤 부탁을 했지 않을까
16:12그리고 검찰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16:14그동안에 압수된 자료를 통해서
16:16뭔가 이 사람한테 이 판사한테
16:18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16:20뭔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16:22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16:24결국 그렇게 했고 기각됐단 말이죠.
16:27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16:29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6:31결국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16:33강 씨 같은 경우는 구속이 돼서
16:36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기 5년을 받았어요.
16:39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6:41그러다 보니 이 세 사람의 관계가
16:43과연 그냥 이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친분의 관계인지
16:46아니면 이렇게 재판에도 관여되어 있던 관계인지
16:49이게 아마 앞으로 밝혀지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16:52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16:55첫 출근을 했는데요.
16:57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6:58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17:01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17:03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라는 이유로
17:08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17:11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7:14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17:19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24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25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17:30무혐의가 됐어야 되는데 기소유예가 된 것도 억울해서
17:34지금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17:38저 후보자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17:42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하게 전달한 거고
17:45식약처에서도 처장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
17:48그리고 후보자의 연락 때문에 뭔가 승인이 앞당겨진 건 아니다.
17:5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53최진봉 교수님, 앞서 저희가 양 씨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는데
17:58그때 양 씨가 보면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18:03이 설명과는 좀 배치가 되거든요.
18:05양 씨는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건데
18:07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8:10지금 중요한 건 김승원 의원이 그러면
18:11김승원 후보자가 뭔가 개입을 해서 안 되는 걸
18:15또는 전혀 불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8:19그런데 문자 하나 보낸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8:21그런데 식약처에서 밝힌 걸 보니까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18:24이 회사에서 6월에 2021년 6월에 실험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18:29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18:31그리고 나서 6월 23일에 보니까 민원실에서 만나서
18:34임상 2, 3상 관련 사전 미팅도 이미 진행을 했고요.
18:38그리고 9월 23일에 식약처 담당자가 사전 검토 후에
18:42정식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18:45그러니까 이미 김승원 의원이 10월 12일 날 문자를 보냈거든요.
18:49그 전에 이미 정식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18:53식약처에서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18:55그래서 신청이 들어간 거고요.
18:57그리고 나서 9월 30일 날 식약처가 보완 요청을 했고
19:01그리고 이제 12일 날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19:04이거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고
19:06그리고 한 번도 보완 요청이 있었어요.
19:09그리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9:10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 거고
19:12나중에 물론 문제가 돼서 승인도 안 되고
19:15나중에는 판매도 못했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19:18식약처에서 정말로 한 번도 진행도 안 됐고
19:20논의도 안 된 상황을 밀어붙이겠다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9:23김승원 의원이 얘기할 당시에는 이미
19:27신청하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19:29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19:30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의 문자였기 때문에
19:33이것이 김승원 의원이 안 되는 문제 또는
19:35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19:37저는 개인적으로.
19:38그래서 이런 이제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19:41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간 것이지
19:44이게 무슨 안 되는 문제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19:47김승원이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19:49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19:51네.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는 청탁금지법상에
19:55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7일단 이것 이후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게
20:00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03문자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20:05양 씨가 이제 청탁을 했던 그 강 씨, 그 강모 교수가
20:10감사로 후원금을 넣는다고 한다라고 했더니
20:13고맙다라고 하면서 후원의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20:16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20:18정영진 변호사님.
20:19근데 이게 한도가 다 차가지고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20:24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뭔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자체도
20:27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20:28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그다음에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인데
20:32문제가 되고 범죄가 충분히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20:36저보다도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20:40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는 거고
20:44그야말로 로데이터가 있잖아요.
20:47그게 로데이터가 그 녹취록인데 제가 그 기사 나온 걸 보니까
20:51저 양모 씨가 자기 지인하고 아마 그 교수인 것 같은데
20:54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56김승원 의원님 통해서 식약처장에게 승인허가 요청을 했다.
21:00그러니까 그 회사가 교수님이 김승원 의원님한테 인사해야 된다.
21:05이런 녹취록이 있단 말이에요.
21:07아니 뭐 저절로 될 걸 못하러 인사를 갖다 하겠습니까?
21:10저절로 돼도 막 인사 꼭 꾹꾹 합니까?
21:12말이 안 되는 거고요.
21:13그러면서 양 대표가 다시 또 그 교수한테 2021년 12월 9일에
21:19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에게 500만 원 후원 부탁드립니다.
21:23그리고 난 다음에 김승원 의원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양 대표가.
21:27아니 교수님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 하는데
21:31후원금 계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21:33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21:36후원의 계좌번호 딱 보내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21:39그런데 막상 그 교수가 돈을 넣으려고 봤더니
21:42이미 후원금 계좌 한도가 딱 차가지고 못 넣었던 거지
21:46처음부터 마음만 받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닌가.
21:49그런데 기소유예 받았으면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지
21:53기소유예 받은 것도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면
21:56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21:59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식적인 납득할 수 있는
22:03그런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2:05일단 김 후보자는 이런 금전적인 것들을 전혀 요구한 적이 없고
22:10또 양 씨 역시 마음만 받겠다고 후보자가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2:16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22:19하지만 벌써부터 여야 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22:25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건데
22:27그것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전혀 금품이라든지
22:30아니면 그 이상의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22:33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안이잖아요.
22:35저는 그게 기소유예까지 갈 사안인가라도 사실 의문인 거죠.
22:39약간 제가 본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22:43그 수사 밑에 했던 사람들이
22:45좀 과한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2:481위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22:54명백한 뇌물죄입니다.
22:56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합니다.
23:01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23:03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23:06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3:10이재명 레파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입니다.
23:15공소 취소는커녕 나란히 손잡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23:22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어떤 해석이
23:26정말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28장유미 대변인님, 특히 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23:33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3:36법사위원장으로서는 좀 적절한 걸까요?
23:38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보도 내용은 지금 이게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23:43엄청난 기록이 있을 거예요.
23:44임상에서 누락한 부분, 혹시 청탁을 뇌물조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23:48그래서 판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3:50저희는 이 정부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23:53아무리 언론 보도가 쏟아지더라도.
23:54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걸 보면
23:57아까 쥐, 햄스터 얘기하셨는데
23:59그거를 누락한 거 엄단해야죠.
24:01유죄받았습니다.
24:02그런데 청탁했다는 건 무죄를 받았어요.
24:04그러니까 검찰이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24:08이게 윤석열 정부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24:10나는 야당 의원인데
24:11그때 식약처 소속 직원들도
24:143년에 서른 몇 번, 마흔 번 가까이 불렀는데
24:16기소는 못했습니다.
24:18혐의가 없었다고 검찰도 내부에 내린 거죠.
24:21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돼서
24:24무죄가 나오면 무혐의를 하죠.
24:27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의 무혐의랍니다.
24:29기소유예.
24:30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24:32죄가 있고 혐의가 있는 것 같지만
24:34이거는 유예를 해줘야 되겠다.
24:36이건 다투기도 어려워요.
24:37헌죄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24:38그러니까 그 어떤 절차상
24:40본인이 법원 출신이잖아요.
24:41그러니까 문자를 보더라도
24:42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24:44좀 고르고 골라서 보냈다는 인상도 있어요.
24:47그래서 지금 이 죄가 있다.
24:49뇌물이다.
24:50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다고 봐도
24:52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24:53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24:55이게 당시에 기소유예를 받은 게 바로
24:572024년 12월 달입니다.
24:59그러니까 비상계엄 입고 난 다음이에요.
25:01그때 김승원 의원의 어떤 신분은 법사위원이었습니다.
25:05법사위원.
25:06그러니까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25:08당시에 이제 계엄이 발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25:11이제 법사위원으로서 받은 것이고
25:13헌법 소원을 했는데
25:15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거 거의 2년째 지금
25:17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5:19그런데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25:21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에
25:24이게 또 법무부 장관이 되면
25:26사건 관계에 대한 그것들을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5:30그런 어떤 또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25:32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5:34판결문을 근거로도 설명해 주셨고
25:36아마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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