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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시간 전


주진우 "처남이 먼저 15억 원대에 전세 계약"
주진우 "강남 아파트 3.5억 전세는 불가능" 주장
김성수 대법관 후보 측 "장모 권유로 처남과 동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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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제재청을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외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일치한 후보자도 한 명 있습니다.
00:08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바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입니다.
00:13그런데 강남 도곡동 아파트에 헐값 전세로 거주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00:19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도곡 43평형 아파트를 전세 3억 5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00:28그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현재 19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00:35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처남이 아파트를 먼저 임차한 다음에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00:47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입니다.
00:52강북에 사는 저도 3억 5천짜리 전세 찾기는 참 힘들던데
00:56어떻게 강남 그것도 도곡동에 3억 5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 수 있을까요?
01:02구자령 변호사님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01:04이게 처남 찬스라고 할 수 있죠. 처남테크라고도 해야 되는데
01:07김성수 후보자의 처남이 연봉이 100억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01:13그래서 김성수 후보자가 처음에 살았던 집에서 그것도 처남의 집이었거든요.
01:19그건 역삼동에 있는 집이요?
01:21그렇죠. 처음에 역삼동에 있는 처남 소유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01:25여기부터도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때의 보증금이 3억 5천입니다.
01:29그래서 쭉 살다가 다시 또 도곡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01:33그때는 그러면 도곡동이 지금 시세가 19억까지 올라갔지만
01:37그 당시 시세가 15억 정도 됐었거든요.
01:39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 3억 5천이니까 차액 한 10억 이상은 대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01:45그런데 대출을 안 받고 어떤 식이 되냐면
01:47집주인한테 처남이 세입자가 돼서 그 보증금을 다 지급을 해요.
01:51전세를 일단 처남이 전세 계약을 하고
01:53그렇죠. 자기는 15억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01:57그리고 다시 그거를 전대차라는 방식으로
01:59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한테 이제 세를 놓는 것이거든요.
02:03그런데 그거를 3억 5천에 놨어요.
02:04그러니까 중간에서 10억 이상의 레버리지를 처남이 제공을 한 겁니다.
02:09그럴 경우에는 사실 금융권에서 대출 땡겨서
02:12이자 부담하고 이럴 거를 처남이 대신 감당을 해 준 거잖아요.
02:15그러면 처남한테 그것만큼의 이자를 줘야 맞죠.
02:19그런데 안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여세 탈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02:23결국은 처남으로 인해서 누구나 살고 싶고 인프라 좋고
02:28아마 자녀의 교육 문제도 껴서 강남 8학군 쪽이니까 거기가
02:32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걸로 보이는데
02:35결국은 처남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 의혹은 제기된 것이다.
02:39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40일단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02:43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함께 이사해서
02:48동거를 하고 있다고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02:51조현상 부원장님.
02:52전전세에도 일단 집주인이 허락을 하면 문제 없는 것 같긴 한데
02:56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2:58납득이 가세요?
02:59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03:04그런데 일단은 나와 있는 얘기로만 살펴보게 되면
03:07일단 처남이 혼자 살고 있고
03:09지금 전전세를 한 집의 경우에
03:12처남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3:16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03:19처남과 가족관계에서 함께 사는 경우
03:21저는 김성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03:23다른 가족들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6그런데 문제의 경우는 앞서 설명하셨지만
03:28전세금이라는 액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
03:31살펴볼 수가 있겠죠.
03:33아마 저는 김성수 후보자가 과연 고의로 했을 것인가
03:36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03:38이런 전전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내역을 알 수 없었던
03:43그런 사정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45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03:47본인이 좀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51아마 이 부분도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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