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金, 코로나 신약 임상승인 '대리 청탁' 의혹
양 씨,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지칭해 (21년)
김승원 "청탁금지법에서 다 허용된 활동"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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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용혜인 후보자 못지않게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00:06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00:09과거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0:12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0:30김승원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 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00:44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00:51그 분은 제가 잘 모르는.
00:53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00:54상황은 결국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실제로 그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던 것이고요.
01:01검사이시니까 물어봅니다.
01:02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01:05아닙니다.
01:05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01:10네, 그렇습니다.
01:11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 장관을 오겠다는 그 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적어도 판단된 분입니다.
01:18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오셔도 되겠어요?
01:22네, 한동훈 의원이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면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01:28오늘은 문자 내용까지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01:33일단 이게 제약회사 의장 강모 씨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01:38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양모 씨로부터 문자를 받고 그게 15분 뒤에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01:47윤인석 대변인님, 문자 자체를 그대로 전달한 거 이거 적절하다고 봐야 되나요?
01:53뭐 문자가 있는데 없는 걸 전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01:58법무부 기조실장에게 물어본 게 이런 분이 장관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02:06국민들께서는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끝났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02:12이렇게 어떤 과정이 있었냐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됐다고 보고
02:20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02:22법무부는요. 영문으로 따지면 정의부예요.
02:27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관 후보자가 저런 행위를 했다.
02:32양 모 씨라는 분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지만
02:35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양 모 씨도 어떤 일을 했었는지
02:39정의부를 끌고 갈 만한 분하고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분 같지는 않아요.
02:43그럼 평소에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 의원되기 전에 김승원 지명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02:52그리고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길래 저런 청탁을 받아서 그대로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해서
02:59이 일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03:05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한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03:10우리나라의 법무부를 이끌 사람이 이 정도냐 이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분명히 관심 있게 보실 거다.
03:19김승원 지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잘 해명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03:28문자가 조금 복잡한데 과정이 두 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리면요.
03:33앞에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실까요?
03:36양 모 씨 지인이 이렇게 문자를 좀 전달을 했고
03:3915분 뒤에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03:43그리고요. 식약처장으로부터 답변이 오는데
03:46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이후에 2분 뒤에 그대로 양 씨에게 전달을 합니다.
03:51조현상 부원장님.
03:52이 모든 과정이 한 시간 안에 이루어졌는데
03:55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속전속결로 전달을 하고
03:59답변도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04:01어떻게 봐야 될까요?
04:02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 300명 중에
04:06지인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사정했다는 민원에 대해서
04:10그렇게 응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4:14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 그 당시 어떤 시기였습니까?
04:18코로나19 이후였어요.
04:19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04:24그것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04:27그것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04:28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하다라는 것이었고요.
04:32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이 오간 것도 없죠.
04:35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소를 했겠죠.
04:36기소 못한 것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혐의 이증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04:40저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그런 민원 요구에 대해서
04:43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는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4:48그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짧다.
04:50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04:53바로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04:55그건 김승원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04:56그 민원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04:58국내 중소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달려있는
05:01그런 국부 유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05:0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이지
05:07이것 자체가 뭔가 심각한 무슨 로비가 있었다라고 설명되거나
05:12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15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모 씨의 청탁 의혹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05:21양모 씨가 김승원 의원을 오빠로 지칭을 했다 이런 언급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5:29구전혁 변호사님, 친분이 없으면 저런 호칭을 쓰지는 않을 텐데
05:33두 사람의 어떤 친분이 꽤 깊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5:37그렇죠. 굉장히 깊은 사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오래된 사이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05:42한참 확인되는 것만도 한 8년간은 교제가 돼 있는 상태다.
05:45그리고 계속 김승원 의원을 오빠라고 지칭을 할 정도로
05:49막역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문자 보내면 바로 전달돼서 바로 회신이 올 정도로
05:53그렇게 관심 가지고서 망설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게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05:57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조현선 부위원장께서는 입증을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06:03입증이 실패됐으면 무혐의 처분을 했겠죠.
06:05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인정되는데 이만저만한 사정에 의해서 봐준다라는 거거든요.
06:10사실 청사 변호 입장에서 기소유예는 성공입니다.
06:14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타가 되니까
06:17나는 원래 그거에 대해서도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06:22지금 기사에 의하면 헌법소원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06:26사실 그게 억울했으면 그때 제기했어야 되거든요.
06:29그게 몇 년 전인데 이제 준비를 하는 건가요?
06:31그렇죠.
06:32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석연치 않은 게 헌법소원은 지금 기간이 지났거든요.
06:37그 무혐의 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06:41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06:44그래서 둘 다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다투겠다라는 거는
06:48청문회용 눈가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06:51지금 이게 민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06:55지금 국회의원들 안 하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시는데
06:57그러면 다 처벌받아야 될 문제예요.
06:59지금 그거 가지고 저렇게 실두칠 수 없는 게
07:02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환자가 죽어요.
07:06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07:08사건 내용을 보면 식약처에서 그래서 반려, 반려하면서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07:12그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07:15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07:18게다가 그 회사의 굉장한 이권과도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07:22왜냐하면 양 모 씨가 사업가 강 모 씨하고 얘기하는 게 또 기사로 나온 걸 보면
07:26인사해야 되잖냐라고 하면서
07:29니네 67억 정도에 대해서 막아준 거 아니냐.
07:32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상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07:36통과를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해야 될 위기가 있었거든요.
07:39그건 전형적인 이권과 연결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07:42이게 무슨 국부 유출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07:45문자야 다 그렇게 늦죠.
07:46범죄자도 때리면서 사랑해서 때린다고 그러고
07:49또 몸조심해, 나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07:51이렇게 파포장은 하죠.
07:52그런데 본질을 봐야 되는데
07:54그 회사의 굉장한 이권과 연결돼 있던 거는
07:56기사로도 확인됐습니다.
07:59두 사람의 관계는 좀 오래된 지인 같습니다.
08:02그리고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했다 보니까
08:06양 씨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08:09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08:11차재원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 양모 씨는 불러서
08:14얘기 들어봐야 된다.
08:16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8:17국민의 눈 높이에서 보면 당연히 이 정도의 사안에서는
08:21양모 씨가 나와서 정의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08:24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나의 청문회의 새로운 하나의 풍조가
08:30뭐냐면 지금 집권 세력이 불리한 정의원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8:36그러니까 앞서 과거 김민석 총리 청문회로 기억을 하는데
08:41그때도 정의원이 제로였거든요.
08:43그 뒤에도 또 제로 청문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08:45그렇다고 한다면 김승원 의원을 북문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강하다고 한다면
08:54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인 채택에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9:01그럴수록 저는 상당히 민심은 집권 세력과는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9:07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문자 보낸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09:11저는 국부유출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부유출이라는 단어가니까
09:16지금 김강립 식약처장이 평생관료를 하신 분인데
09:19이분의 입장에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09:23아, 이거 내가 제대로 못했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허가 넣어져서
09:27딴 나라에서 만약에 이 비슷한 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회를 놓쳤다더라?
09:33그럼 내가 국정감사회장이 불려가서 상당히 정치적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겠구나.
09:38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09:39일종의 정치적 급박에 가까운 그런...
09:42저런 표현을 식약처장에게 준 거 자체가...
09:44네, 준 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09:47그러니까 지금 당시 여당 의원이거든요.
09:50여당 의원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09:53식약처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자 내가 함부로
09:56지금 그러니까 뭉개서는 안 됐겠다는 생각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10:00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부유출이라는 단어가
10:03저는 정말 갖고 있는 이 함의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6네, 의혹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채널A 취재진이 당사자들의 입장도 추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10:13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짧게 얘기를 했고요.
10:17김승원 의원실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다 허용한 정당한 민원제기 활동이었다.
10:23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0:25지금 여기 법조인이 두 분 계시니까
10:27구조령 변호사와 조연산 부원장께 차례대로 좀 여쭤볼게요.
10:30구 변호사 보시기엔 어떤가요?
10:32정당한 활동이다라는 거에 납득이 좀 가시나요?
10:34전혀 안 되죠.
10:35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회사의 주가, 사업 이익, 그리고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 해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10:44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10:46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로서는 코로나 시기에 빨리 신약에 대해서 개발한다.
10:51언론 보도라도 나오면 주가에도 호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사업 승인돼서 팔고 이랬을 경우에 투자금에 대해서는 다 자기 이익으로 귀속되고.
10:59이제 이런 굉장한 이권이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자기가 그거를 민원
11:08처리를 해주면 안 되죠.
11:09지금 김승원 의원은 그 회사 직접 모르시잖아요.
11:12중간에 브로커 양모 씨를 아는 거지.
11:14브로커 통해서 하면 다 깨끗하게 걸러서 나한테 얘기하겠거니 하고서 막 이렇게 공적인 연락하셔도 됩니까?
11:21식약처장한테 저런 식으로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인데 내가 직접 아는 사람한테 단순 민원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11:29심지어는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환자 순서 땡겨주는 거? 이런 것마저도 다 금지하거든요.
11:36지금 이런 거를 굉장한 그거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인데 정당한 민원 제기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의정활동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훼손시키는 발언이다
11:46생각합니다.
11:47조현상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1:49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이 김승원 의원을 당시에 기소를 했겠죠.
11:54불기소 이유세에 본다고 하더라도 청탁 자체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12:00그만큼 검사들이 3년 동안 들들들 김승원 의원 관련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2:09일반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없음 처분을 내야 돼요.
12:13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2:16그것 자체가 저는 김승원 의원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12:19앞서 변호사님께서는 기소유예가 사실상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볼 수도 있긴 해요.
12:24그렇지만 기소유예가 되게 되면 일단 검사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으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12:32그런데 지금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12:35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12:39그런데 무죄조차 다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12:41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김승원 의원한테 불이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2:45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48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사건들 다 무죄 나왔어요.
12:53청탁금지법 관련된 사안으로 유죄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2:57식약처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모두 다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어요.
13:00그런데 왜 유독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만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지를
13:05저는 그것이 윤석열 검찰의 김승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3:11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청탁의 불법성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13:16그런데 그거는 청탁 자체에서 정당한 거라도 영향력을 미치면 알선 수죄에 대해서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13:22그러니까 이제 기소유예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하는 것이고
13:25지금 만약에 무죄를 다툴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런 취지시라면 검찰 보고 기소하라고 하면 돼요.
13:30왜냐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일사부재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소할 수 있거든요.
13:34그런데 사건이 지금 검찰에 있잖아요.
13:36그런데 그걸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
13:38더 부적절하죠.
13:40더 부적절하다.
13:42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 낙마시키겠다 단단히 벼르는 상황입니다.
13:49식약처장한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실험 빨리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고요.
13:56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 정치자금을 받으려다가 정치자금 입금이 되려다가 말았다 이런 거예요.
14:03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14:07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점을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14:17그다음 두 번째는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의도가 결국 공소취소, 기승전 공소취소라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후보이다.
14:29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14:37특히 김승원 의원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문자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고요.
14:42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글이 또 등장을 하던데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다
14:51갖고 계신 건가요?
14:52어떤 취지를 올리신 건가요?
14:54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의원에게 좀 많은 정보가 몰리는 느낌이에요.
15:01지금 소속은 무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하고 괴를 같이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08당에서 어느 정도 대응도 하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워낙에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질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15:16정보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지금 SNS에 올린 것처럼 다른 문자들도 아마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15:26그런 차원에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묻는 거잖아요. 당사자는 알 거니까요.
15:31그러면 김승원 후보자도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알아야 한다.
15:36그리고 단순하게 청탕 얘기도 있겠지만 임상시험이 승인이 돼서 임상 갔어요.
15:43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다른 회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15:49결국은 이제 꼬꾸라졌겠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15:53상장 폐지가 됐어요?
15:54그 회사의 주식은.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서용규 의원에게 송구하다고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16:01송구해야 할 대상이 어떻게 서용규 위원장이냐. 주식 가지고 뭔가 하면 폐가 망신시켰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생각하면
16:11김승원 후보자는 송구해야 할 대상이 넓어지겠죠.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16:17어쨌든 저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6:23어제 저희가 탑10 시간에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서용규 법사위원장입니다.
16:28서용규 위원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16:32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헌법 소환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구하다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39사재원 교수님. 물론 논란이 커지니까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일 수도 있겠지만
16:45서용규 법사위원장이고 본인의 인사청문회를 주도하는 위원장이잖아요.
16:50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16:52국민의 의논 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56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16:59일단 인사청문회를 주관하게 되는 소관 상임위원장한테 저간의 사정을 나름의 소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17:08그러나 그런 소명 자체를 지금 저런 식으로 국회 회의 도중에 저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서 한다?
17:16그것도 상당히 낯선 것이고요.
17:18무엇보다도 이번 국회 원구성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부분이었잖아요.
17:25만약에 법사위원장이 지금 야당이었다고 한다면 야당 위원장한테 이걸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7:32그만큼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건의나 상징, 역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7:41사실은 국회의원장과 법사위원장은 당직을 달리하는 그런 방안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여기서 또 한 번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53네, 일단 서영교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7:58김승원 의원의 송구하다는 메시지는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고
18:02내가 먼저 물어봐서 그 보충 설명을 해준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18:08이 식약처 관련 논란은 아마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18:12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거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18:18민주당에서는 장관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8:24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넣느냐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지 장관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18:29그건 국회가 정리할 문제니까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18:31장관이 검사를 지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18:35그건 뭐 쉽지 않은 일이죠.
18:37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이 만들어져서
18:40조작 같은 사안이 실질적으로 밝혀진다면
18:43그건 현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대상이 되는 거고.
18:47일단 여당에서는 선을 긋는 상황이긴 한데
18:50야당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 활동권을 쓸 수 있다.
18:55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18:56구자령 변호사님.
18:58어떻게든 공소 취소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19:01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9:04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19:06공소 취소 버튼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은 김승원 의원이었다.
19:09왜냐하면 공취모에 대해서도 공동대표 했었고
19:12그렇게 주장했었고 상황 따라가지고 영혼 없이 컨셉으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다면
19:18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걔도 갈 것이다.
19:21그러니까 애초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었다면
19:24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의원일 때랑 장관일 때랑 다르다.
19:28사람이 인격이 있고 신념이 있고 이런 데 그럴 수가 있나요?
19:32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을 봤으니까 또 이렇게 인선을 하는 것이고
19:35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든든하게 여겼을 것이다.
19:38이런 생각들은 다 들거든요.
19:39그러니까 가장 그럴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19:42그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
19:44사실 국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되는 상황은
19:47대통령께서 본인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19:50그거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일인데
19:53얘기 안 하시잖아요.
19:55얘기 안 해서 본인이 만들고
19:57거기에 찰떡같이 딱 영합하는 사람 앉혀놓고서
20:00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
20:03참 국민들 상대로 한가한 얘기 하시는 거죠.
20:06되겠습니까? 이렇게 남 얘기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20:07저는 반대합니다.
20:09이래야지 국회의원이죠.
20:10그런 얘기 지금 민주당에서 안 하거든요.
20:13그럴 리 있겠어요?
20:14뭐 다를 거예요?
20:15이런 식으로 지금 강 건너 딴 나라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20:18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손에 핀은 안 묻히겠지만
20:22모르는 척은 해줄 수 있다.
20:24이런 태도들이거든요.
20:25사실상 다 공범들입니다.
20:27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겁니다.
20:29어제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에게 질문들을 좀 기자들이 했었는데
20:32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5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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