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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법무부 "실체적 진실보다 재판 지연 등 우려"
대검 "공소기각 사유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법무부·대검, 국회에 반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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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07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 쌓을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놓는 조항을 끼워넣었습니다.
00:17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적어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00:25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00:31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00:38언제 어떻게 공소기각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된 건지 그 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4국민의힘이 좀 항의하면서 퇴장한 이후에 그제 밤 법사위에서 저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 심사를 한 것 같고요.
00:52법사위에서는 법 여권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00:55그리고 그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00:58정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01:03뭔가 새로운 조항이 또 발견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01:07글쎄요. 그래서 327조가 개정됐다는 이야기인데 327조가요.
01:11공소기각이거든요. 공소기각이 뭐냐면 기소가 명백하게 위법적이기 때문에
01:17더 볼 것도 없이 실체 판결할 것도 없이 기각한다.
01:21그게 공소기각입니다.
01:22327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재판권이 없는 사람한테 검사가 정신이 나가서
01:29재판권도 없는데 기소를 한 거예요.
01:31그거 공소기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33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중기소한 거예요.
01:36기소했는데 또 기소한 거예요.
01:38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친고죄인데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가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01:43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01:48그래가지고 이제 고소 안 하려는다.
01:50그러면 친고죄니까 그건 공소기각해야지 실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
01:54그다음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
01:58내가 피해자가 꼭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02:05그럴 때 내가 저 사람 처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뒤늦게 나왔어요.
02:10그런 경우에만 공소기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야기를 보니까
02:15중대한 위법수소로 기소된 경우 그다음에 소추재량권 이탈로 기소된 경우
02:20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공소기각 판결에 쭉 사례들하고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겁니다.
02:28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02:31그다음에 김성문 의원이나 다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02:34어떻게 판사 출신 의원님들이 저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지
02:38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02:40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아주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02:46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02:48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야권이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02:53여당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02:57연임 개헌을 띄우다가 이제는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은 거다.
03:04다 대통령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3:07장미미 대변인님, 야권의 주장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03:10이게 정치적인 맥락을 다 걷어내고요.
03:13판례로 확립된 법리예요.
03:15저희가 최근에 쓴 의견서에도 판사님, 이 공소권이 남용된 부분이 너무 명백하니까
03:21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항변합니다.
03:24그리고 그 부분이 판례로서 굉장히 중대한 소추권의 남용이 있을 때는 공소기각을 해왔어요.
03:31그래서 판례로 확립된 법리를 법문으로 넣는다는 거.
03:35다만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의나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03:42그건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법원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03:47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3:49이거는 법문에 넣는 것에 동의한다고 법원에서는 입장을 냈어요.
03:53물론 수사 파트인 법무부, 대검 다른 입장을 냈죠.
03:57그렇지만 이런 논의의 경과가 있었다는 거.
03:59심지어 이게 밤에 왜 모르는 채로 그 문구를 갑자기 넣냐.
04:03그거는 사실 관계가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04:06앞서도 짚어주셨지만 김영민, 박은정 의원 안에 들어가 있었고
04:11관련해가지고 자꾸 심사를 법사위에서만 다섯 번 했다는 거예요.
04:1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냐까지는 저희가 수용하겠지만
04:21이게 마치 대단히 왜곡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4:25그게 수용한다면 뭘 수용해요? 수용 안 하잖아요, 지금.
04:28아니, 이렇게 의사 안 들은 거 아무것도 수용 안 하면서 비판을 뭘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04:34결국은 당신은 당신대로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8그게 중요한 거예요.
04:39지금 왜 검찰과 법무부가 반대하고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04:45말로만 수용한다고 그러고 그냥 수용하니까 우리 갑니다.
04:48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04:49그게 바로 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04:51이렇게 문제가 있고 당사자들이 서로 간의 의견에 충돌이 있고 반대하는 거는 충분히 논의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7그런데 당신들 반대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간다? 이거 하는데 뭘 수용해요?
05:03아무것도 수용 안 하면서?
05:04일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수기가 필요하다.
05:08안건조정위에까지도 회부를 했었는데 그게 다 무력화된 상황이어서요.
05:12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5:15그런데 법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05:19두 가지가 신설이 된 건데요.
05:21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중대한, 현저한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05:29최진문 교수님, 저게 법조계에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5:35판사가 좀 너무 재량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05:39예를 들면 중대한 위법서가 있으면 당연히 공소기각을 해야 되겠죠.
05:43그런데 중대한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에 보면 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05:49그리고 그러면 전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거잖아요.
05:54저 판단은 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05:56그럼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안 해서 남용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06:02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무슨 국회에서 무슨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무슨 누가 어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문제는
06:11아니잖아요.
06:12판사들이 볼 때 정말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꼼꼼히 따질 것이고 상당히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거라고 봐요.
06:19저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06:20위법적 수사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공소가 기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06:24재량권의 범위도 너무 확대해석해서 사실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범죄화하는 것도 기각이 된다고 보고요.
06:31저는 판사들이 저걸 판단할 때 그냥 쉽게 자기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06:39대단히 신중하게 저 조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별로 적용을 안 할 것 같아요.
06:44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06:46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가 민주당에서 집어넣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것이고
06:54법관들이 법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서 신중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06:59크게 저게 문제가 되거나 또는 저게 일부 국민의힘이나 보수장에서 얘기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07:06그리고 저는요. 만약 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재판을 다 시작할 때 저 부분을 적용하겠습니까?
07:14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게.
07:17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하고 우리 하는 건 알겠는데 실행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07:23법에 있는데 왜 실행을 안 해요. 지금 이걸 남겨두니까 실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07:27아니 아니 그러니까 실행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아니 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07:30그러면 판사들이 법에 해서 나는 법에 있으니까 실행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할 겁니까?
07:35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관이 다 제대로 판단을 안 한다는 전제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07:39이현정 의원 씨도.
07:40아니 판단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자는 건 일단 법에 있는 거를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07:45이걸 법에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07:48그러니까 법에 넣어서 판단하는 거 자체는 법관이 하는 거예요.
07:52지금 두 분이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것도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07:56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이 되니까 좀 명확한 기준이어야 좋겠다.
08:01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8:04그리고 또 하나 알려진 소식이 있는데요.
08:06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08:11이유가 뭐냐면요. 법무부에서는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든다.
08:15대검에서도요. 공소기각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08:19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08:21정혁진 변호사님.
08:22법률 가시니까요.
08:24이런 조항이 신설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08:28그러니까 변호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피고인에 의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08:33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떴었잖아요.
08:36기존에 안은 명확해요.
08:37거기에 어떤 판사에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관적인 자의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08:45그런데 명확한, 현저한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08:49그거는 판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08:51그러니까 그런 거 해석하라고 하면서 시간 질질질 끌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겪었습니까?
08:57그 공직선거법에 633 원칙이 있었는데 1심 얼마나 걸렸습니까?
09:01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 1심이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려요.
09:05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633이 다 지켜지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으니까.
09:10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받을 일을 왜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15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9:21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9:25판사 출신, 또 검사, 율사 출신들이 한 목소리로 이 대통령 재판 때문에 이런 조항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09:35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이잖아요.
09:38부당거래다라는 얘기를 했고 검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치적인 뒷거래 결과물이다.
09:44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09:46장유미 대변인님, 민주당 공소기각 사유 넣은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박들은 하시던데
09:52이런 의심을 좀 해소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9:57이게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재기에 대해서 공소기각할 수 있도록 법문하는 거잖아요.
10:05저희가 이거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법문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10:10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10:11이를테면 행정행위가 무효로 될 때 아주 명확하게 판례가 중대명백한 하자라는 표현을 써요.
10:20이건 왜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22그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10:23이건 법조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10:25이런 추상적인 표현 안에 포섭되는 각각의 케이스들이 판례로 축적되는 겁니다.
10:31법문의 상당한 기간, 현저한 위법 일탈 이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법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10:38법문은 원래 추상적인 거예요.
10:40그걸 마치 오독하고 왜곡하면서 이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태도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10:46거듭 말씀드리지만 판례로 확립된 그런 기준을 법문에 넣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0:53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27조 지금 규정이 1호부터 6호까지는 명확해요.
11:00그런데 7호, 8호를 넣어서 이상하게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걸 왜 넣느냐 이런 거죠.
11:05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상식적이면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11:12그러니까 좀 간결한 조항이었는데 추상적인 거를 추가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11:18그거는 좀 오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1:22민주당에서는 특히 새로 끼워 넣었다 이런 식의 공세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27민주당 반박도 조금 더 들어보시죠.
11:29한동훈 주진우 참 못됐습니다.
11:36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윤석열의 검사였던 주진우 전부 다 경고합니다.
11:46이따위로 잘못된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11:52이번 형사수송법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수송법입니다.
11:58이미 지난 6월에 검찰개혁법을 최초 발의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12:05그게 마치 새롭게 저희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은 것처럼
12:11보도가 되거나 그렇게 공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12:15불분명하다고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에 대한 구체화를 시킨 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22네, 뭔가 왜곡을 하고 있다.
12:24이미 지난 6월부터 있었던 조항이고 새로 끼워넣은 게 아니다.
12:28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2:28이현정 의원님,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12:31자기 법안에 있었죠.
12:33그런데 그게 지금 올라가서 법안이 확실히 됐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12:37다른 사람 법안은 없었어요.
12:38당에서 제시한 법안은 없었는데 자기가 만든 법안에 자기가 할지 그럼 누가 합니까?
12:42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있었어요.
12:46그걸 가지고 몰랐다?
12:47아니, 국민들이 다 자기가 발의한 법안 다 일일이 찾아 봅니까?
12:51그래갖고 모른다고요?
12:52그러면 지금 서영길 의원 이야기하듯이 지금 주진우 의원하고 한동훈을 지적했는데
12:57이 법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과 법률관계 교수들이 정말 개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3:04심지어 박찬훈 한양대 교수, 이분은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설치된
13:11검찰개혁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13:14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13:16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형사사법체계와 직결된 이 법을
13:20며칠 만에 뚝딱 만드는 거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3:24그러면 서영길 의원, 박찬훈 교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3:29훨씬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3:31그러면 훨씬 좋아졌으면 토론회를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13:34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13:35법사에서 만드는데 법사의 주체로 토론회를 한번 해봤어요?
13:38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법률과도 초청해서 한번 평가받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13:44본인 법률과도 아니잖아요.
13:46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유명한 교수들, 관련자들, 변호사들 불러서
13:51공청회라도 한번 하고 이야기라도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13:54이렇게 왜 훌륭한 법안들 왜 혼자 뚝딱 만들어요?
13:57왜 두 분이서 그렇게 만들어요?
13:59그렇게 훌륭한 법안이면 많은 분들한테 검증을 받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14:03그래놓고 두 사람을 지적하는데
14:05그럼 그 수많은 지금 이 법률가들은 다 이 법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14:11그 두 사람만 다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가요?
14:17일단 많은 법률과든 법학자들, 헌법학자들도 입장을 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14:23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14:26국민에게 정말 좋은 법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4:31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었을 때
14:35좀 걱정되는 부분이 전혀 해소가 안 됐는데
14:37어떤 부분이 국민에게 좋아지는 법이라는 건가요?
14:40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문제 관련해서는 공소기관 문제는 저는 이현정은 생각이 다르고
14:46보완수사권 문제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14:50그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두자고 하는 부분에 의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하고
14:58그것도 저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사람이니까
15:00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5:05그 상황에서 약간 이제 보완적으로 둔 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하면서
15:09요구권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해요.
15:14예를 들면 고발인, 피고인 이런 분들,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한 사람 또는 피해자
15:22이런 분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15:26또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달 정도의 보완수사를 해서 보고하게 한다든지
15:32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고
15:33그다음에 중수청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완수사를 하겠다
15:38이런 입장이거든요.
15:39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44만약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15:48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이제 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만
15:52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은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5:55좀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15:59어떤 형태로 일단락 짓겠다고 하는 과정에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16:04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06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 한번 짚어봤고요.
16:10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12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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