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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 중앙지검장과 합의"
검찰총장 대행 "항소 제기 않는 게 타당하다고 내가 결정"
'항소 포기' 지시한 대검, 원래는 "항소"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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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오프링 멘트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둘러싸고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00:15이런 와중에 법무부 수장이 또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굉장히 논란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데
00:27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00:32항소 포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00:39과거에 있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44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0:51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6저희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01:01검사들이 대도하는 거 기소해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01:10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01:17최선의 평론가.
01:22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인 항소 얘기를 했고 정성호 장관이 화답을 한 모습이었어요.
01:28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의 논란이 결국은 국민의힘은 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1:35그렇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01:37현행 사법체계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01:43조건이.
01:44첫 번째가 위헌 판결을 받는 겁니다.
01:46두 번째 그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법조항이 사라지는 겁니다.
01:50이른바 면소죠.
01:51세 번째가 바로 검찰의 공소 취소 내지는 공소 중지입니다.
01:55네 번째가 피의자 사망입니다.
01:57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가 해당됐잖아요.
01:59우리 형사사법체계상 딱 네 종류가 있는데 세 번째가 현실화됐잖아요.
02:03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검찰의 구형보다 물론 재판부가 형량을 내는 게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일부 피의자에 의해서는 국고가 환수해야 될 환수 금액을 400억밖에 못 받고 나머지 전부 피의자가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한 거예요.
02:21그럼 그렇다면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합리적인 지적대로 세 번째 검찰의 항소 중지 취소가 바로
02:28이걸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02:31거기에다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이른바 면소 조항.
02:35지금 배임죄 폐지 또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02:36단축으로.
02:37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02:47이 부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02:50김유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02:53오늘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02:55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낮에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해서 내 뜻대로 내가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3:09그로부터 1시간 뒤에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나는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
03:16하지만 대검의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는 그만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3:23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고요.
03:26대장동 사건에 공소유지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사는 법무부 장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03:3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 언론에다가 나 아는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03:39이게 진실공방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03:41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3:42글쎄요.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야 되죠?
03:46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03:48이것은 지금 수사팀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03:53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까지 나서서 이 부분 정리한 거 아닙니까?
03:58그렇다면 검찰 안에서 이 항소를 하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해져 있는데
04:09이것을 가지고 수사를 공소를 유지하는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 어떤 근거로 지금 장 차관, 특히 정성호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4:26저렇게 확실할 수 있는 건가요?
04:27확실할 수 있다면 그 확실한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31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정성호 장관께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04:37법무부에서 누군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장관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04:44그게 차관의 의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48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또 밝히라고 또 하실 테니 밝혀질 것 같습니다.
04:53그런데 제가 아는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한 말과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05:01그렇다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성호 장관은 실제 아는 바가 없고
05:07이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05:12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5:13특정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국회에서의 발언도 아까 잠시 보셨죠?
05:22김기홍 대변인, 국민의힘 주장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만
05:26이 대장동 사건이 엄청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05:31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5:36이 내용의 결과에,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받게 될 재판의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5:46이거를 과연 법무부와 얼만큼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05:55아니 대장동 관련해서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05:59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경기도 주시사, 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때 얘기를 했습니다.
06:06대장동 사업 내가 설계했다. 그리고 결제 승인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하셨잖아요.
06:11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1당 이번에 1심에서 8년형까지 나왔는데
06:18이거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6:21유동규 본부장은 중앙관리자다. 그리고 이건 누가 했느냐.
06:26성남시의 수뇌부가 했다고 했습니다.
06:28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했던 말, 대장동은 내가 다 설계했다.
06:33이 워딩과.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06:37이 관련돼서 성남시의 수뇌부가 이거 관련해서 했다고 하면
06:42공통분모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이라면
06:46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관여를 했네.
06:49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6:51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대장동 1당 관련해서 8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가져갔습니다.
06:58김만배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만배인데
07:02본인이 7억을 투자했는데 7천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07:051천 배 벌었습니다.
07:06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쪽에서 이거 확실해 주셔야 됩니다.
07:11김만배 1당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07:14나쁜 놈들이죠.
07:15그런 검찰이 항소를 해서 더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하면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07:21그런데 이거를 안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07:25나쁜 놈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으니까
07:28이 사람 관련해서 형벌을 좀 적게 내준다?
07:30이게 보통의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07:32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수혜자가 과연 누구일까를 보는데
07:37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혐의는
07:41예를 들어서 배임죄도 없애려고 하고 있죠.
07:44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체 관련해서도
07:47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유죄 판단의 근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07:51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대통령을 생각했던 어떤 행위 아닌가
07:56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07:57예, 1심에서 징역 8년까지 나온 피고인이지만
08:02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8:05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08:06나쁜 사람으로 또는 하겠습니다.
08:10피고인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08:11자, 성취임 부의장.
08:13지금 보면 검찰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08:17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 대검, 수뇌부 다 사퇴하라.
08:22초인 검사가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08:25또 법무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08:28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하라.
08:31장관을 잘못 보좌한 책임으로 이진수 법무차관 등도 사퇴하라.
08:35이런 문자를 지도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08:39물론 민주당에서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08:41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럴 때만 지금 발끈하느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08:45그럴 수밖에 없죠.
08:46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검찰은 항상 침묵했죠.
08:50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을 때
08:54왜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한
08:56날로 하느냐 일로 하느냐.
08:57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08:59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었죠?
09:02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09:05불기소 처분했을 때 왜 검찰 내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죠?
09:08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부인
09:12이렇게 됐을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09:14이제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의견을 내면서
09:16본인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09:19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9:22저희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했네 만에
09:25이재명 대통령이 설계를 했네 만에
09:26이런 의혹들을 자꾸 음모론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09:29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09:31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09:33그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09:37아마도 법무부 장관의 의견,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것은
09:40법무부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놓았던 지침
09:43기계적 항소 좀 그만해라.
09:44왜냐하면 2024년 사법 명감 기준으로 봤을 때
09:47검찰만이 항소했을 때 그것이 파괴될 확률은 22%에 불과합니다.
09:52피고인이 항소했을 때는 41%에 달하는데
09:54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09:56검찰은 늘 본인들이 내가 늘 옳다.
09:59늘 옳기 때문에 내가 구형한 것보다 작게 나오면 기계적 항소.
10:02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10:04법무부의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10:05그런 원칙을 좀 들었다라는 쪽으로
10:08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
10:09저는 그런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10:10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다.
10:13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가 보여서
10:16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을 솜방망이 처벌했다.
10:20이 발언은 지금 1신 재판부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0:231신 재판부는 나름의 판단을 갖고 판결을 내린 건데
10:26저는 그 대장동 1당에 대해서 방어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만
10:301신 재판부의 판결은 저는 그래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33대검에서는 어쨌든 배임 혐의의 유죄 선고가 있었고
10:37또 구형보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10:41굳이 항소에 실익이 없어서 항소하지 않았다.
10:45항소를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47하지만 대장동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 볼까요?
10:53검찰 구형량 12년.
10:54하지만 1심 선고는 8년 나온 것도 있고요.
10:57징역 7년 선고가 있는데 4년 나온 것도 있고요.
10:59유동규 7년에 8년.
11:01이건 더 나온 것도 있고요.
11:02하지만 문제는 추징금입니다.
11:05검찰이 추징금을 6천억을 했는데 추징금을 400억밖에, 428억밖에 선고가 안 났고
11:12또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에도 추징금이 37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17그 막대한 5천억 가까운 추징금을 검찰이 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1:23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28이 돈을 영영 찾아올 수 없는 것 아니냐.
11:33성남시에서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11:38이들이 결국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이 돈을 다 챙기는 것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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