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권이 78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00:10그런데 막판에 수정된 327조 그 조항이 논란입니다.
00:14공소기각 관련 조항인데 야당은 대통령 재판지우기라고 주장합니다.
00:19자세한 내용을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24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발전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00:3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법료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00:41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집니다.
00:44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소전담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됩니다.
00:51국민의힘은 좀 더 숙이하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00:56결국은 뭐 이 정말 눈 다 감고 법을 막 마구 내려쳐서 만들자 하는
01:02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 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01:08국민의힘 이 절대 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01:12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 우려에 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 징계 요구권 등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01:21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01:31정성호 법무장관도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01:39어젯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막바지에 추가된 공소 기각 관련 조항도 논란입니다.
01:45재판부가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를 신설한 건데
01:49검찰은 모호한 조항으로 법적 안전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01:55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02:04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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