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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판례 조문화" 라더니… 회의록엔 "판례대로 안 해"
공소 기각 사유 확대에 野 "李 재판 취소 의도"
국민의힘 "李·민주당 강경파 뒷거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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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서
00:13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5어제도 이 내용 다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그리고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걸 신설했다는 겁니다.
00:24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대법원 판례를 구체한 것뿐이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의 리스크 해소 이거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00:37새로울 것도 없고 또 불명확할 것도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00:45위법한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공소기각을 하도록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00:50그런데 그 위법한 기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동안 대법원이 여러 가지 판례들을 내놨는데 그 내용들을 이 법에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01:02그래서 원래 있던 것을 더 확대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하다고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에 대한 구체화를 시킨 법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1:11이 법은 저희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토론하고 교수님들, 전문가들, 변호사들 모여서 만든 법에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01:23좋겠습니다.
01:25법안심사 회의록 한번 살펴볼까요?
01:27앞서 한 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있는 것 같다.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1:329차 국회 법사위 1소위 회의록입니다.
01:35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01:39현재 판례를 비춰보면 오히려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했을 때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규정이 되는 것
01:50같다.
01:50지금 판례대로라면.
01:52그러자 김용민 의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01:53아니, 국회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01:57이 정도면, 이 정도만 규정해도 충분하죠.
02:00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02:02안영환 의원님.
02:03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의적 행사를 했을 때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2:09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용민 의원의 저 발언.
02:12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02:14오히려 이게 더 들어가야 법이라는 거는 모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상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02:19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더 법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02:26법률가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이죠.
02:28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입니다.
02:30저 자의적 행사를 하나 넣었다 해서 그 법안이 크게 훼손되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02:36아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2:38저 문건을 넣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02:40저는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2:42법률가라고 한다면, 또 국회 법사위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02:46그리고 저 부분은 현재 현 정권의 법무부 차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02:51넣자고.
02:52또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고, 대검은 마찬가지고요.
02:55그래서 저는 너무나 정말 급속히 자기들 주장대로 의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03:02충성 경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3:04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나오면 밑에서 고치지 말라는 말을 했듯이,
03:10왜 으슴살 일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03:13대법원 판례대로 한다면 놔둬도 되는 겁니다.
03:15법관들은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3:19그럼 놔두면 되는 것인지, 굳이 법대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03:23또 법을 바꾸려 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가장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7저는 저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03:29그리고 앞서 다시 한 번 이 보완권 문제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7개 범죄만 한다는데 다른 범죄로 스크린을 하면 나쁩니까?
03:37왜 스크린을 못하게 하는 거죠?
03:40보완한다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03:42저는 정 그렇게 검찰에 불신을 하고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1년에 기소하는 건 60만 건이에요.
03:49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정치 관련이라는 이런 범죄는 0.1%도 안 될 겁니다.
03:550.1%라 해봤자 몇 건이에요? 600건이에요.
03:58정 그렇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다른 건 스크린을 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민주당이 또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범죄에
04:06대해서는 특별수사법을 만들자.
04:08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04:09그게 차라리 낫지 일단 검찰에 손을 묶어놓고 한다는 건 난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04:14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에 올라, 통과된 순간 헌재에 올릴 겁니다.
04:20그러면 헌재에서 아마도 제동이 걸릴 거라고 봐요.
04:24지금 평등 간의 원칙 걸립니다.
04:26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는 미국 대부분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04:31현재는 지금 민주당 우위에, 민주당 쪽 진보 우위에 지금 구성이 돼 있지만 미국에서 이민법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다.
04:40미국 대부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04:42저는 아마도 그렇게 한국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4:46이런 법을 이렇게 급속히, 저는 정말 겁이 나요.
04:51이게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형사체계를 큰 공청에 전문가들 말도 없이 민주당 성향의 민변 변호사들마저도 다수가 반대한 그런 법입니다.
05:04그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5:08옆에서 김기표 의원님이 정말 열심히 지금 받아쓰고 계세요.
05:12아마 반론을 좀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05:16이 공소 기각 내용, 법사위시잖아요. 그렇죠?
05:19이 내용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05:22일소위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원래 형사수송법이 그런 발의가 된 건 알고 있었죠.
05:28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 그 내용이 있었고 원래 법안의 심사라는 것은 같은 제목, 형사수송법이라고 발의된 것을 다 놓고 보통 심사를
05:39하고
05:39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의 대안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05:43그중에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에는 인원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05:50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그렇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치고 저는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05:59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소 기각 판결이라고 돼서 공소 기각 판결도 있고 결정이 있는데
06:07판결은 조금 쭉 사건을 심리에 보고 결정하는 걸 판결이라고 합니다.
06:11그런데 그 판결의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06:17그런데 그게 너무나 광범위한 거죠.
06:21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만든 겁니다.
06:24그러니까 위법 수사로 인해서 공소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때는 이건 법률의 규정이 위반된 거다라고 그중에 일부를 적시를
06:36한 거예요.
06:37그래서 이른바 유호성 사건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판례가 나온 건데.
06:40서울시 간첩 사건.
06:40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원래 입법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그 입법 권한이 사실상 대법원에 가게 됩니다.
06:48너무나 광범위하게 만들면 야 그럼 이건 어떤 건데 그러면 결국 대법원이 입법을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06:53입법부는 굉장히 법률을 구체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06:57그러면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실제로 판례를 받아서 입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7:02그래서 그 두 가지 판례에서 확립된 두 가지를 규정한 것인데요.
07:07문제는 이겁니다.
07:07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가 왜 빠졌냐.
07:11그건 정말 주장이 너무나 저는 황당합니다.
07:13왜 그러냐면 일단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를 법원의 어떤 표현에 쓰는 예가 없어요.
07:19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의적 판단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재 일탈할 때 이거는 사실은 동호 반복을 하고 있는
07:28거예요.
07:29소추재량권을 현재 일탈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7:33그런데 가령 소추재량권을 현재 일탈한 것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가 고의가 없더라도 소추재량권이 그럴 일도 없지만 소추재량권이
07:45현재 그 재량권을 일탈했다면
07:47그것 자체로 사실 공소개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07:50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라는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구예요.
07:53그거를 법무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 대법원이나 수석 전문의원이 검토한 것은 그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07:59자의적 판단에 빠져도.
08:01그러니까 그것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마치 이게 다른 음모가 있다는지 얘기하는 건 정말 그건 호도하는 거예요.
08:07그런데 당론으로, 당론 TF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다뤄질 때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8:15그렇죠.
08:15그렇다면 당론으로 추인할 때 민주당 의원들, 왜냐하면 진보진영 내에서도 왜 굳이 굵어 부스러움을 만드냐.
08:23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것만 해도 국민적인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이것까지 넣어서 이렇게 논란을 사느냐.
08:32만약에 그 문제가 당론, 의총에서 논의가 됐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항 좋다고 다 넘겼을까요?
08:40반발 없었을까요?
08:41저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08:42그러니까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황당하죠.
08:45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안을 하는 과정에서 쭉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렇게 법안들을 다 모아서 원래는 이렇게 모든 법안들을
08:53다 같이 놓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08:55그러면 이 조항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논점 없이 넘어간 문제예요.
09:01그러니까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지만 전체 형사수정법을 다 고치는 문제니?
09:04이게 그 과정에서 김영민 의원의 사실상 유효성 판례를 이끌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얘기를
09:11하면서 야 그럼 이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장이 커지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파장이 커지면 야 그거 굳이
09:17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법안인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했던 거예요.
09:22그렇게 해도 되지 왜 팔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규정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넘어갔던 건데 마치 막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09:28떠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저희들로서는 조금 당황스럽죠.
09:33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니까 또 다르는 거죠.
09:37그 당시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09:42많은 진보상향의 언론에서도 왜 굳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09:46그러면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내야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09:52민주당도 이 조항 자체가 정치에서는 사실보다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많습니다.
09:58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따로 줘야 되는 것이죠.
10:00이 조항 문제에서는 민주당만이라도 본회의 안에 전에 뭔가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5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전망입니다.
10:09앞으로 사안 어떻게 민주당이 또 관리를 하고 또 보완을 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13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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