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법무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논란입니다.
00:05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를 제안하고 있는데,
00:10대검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7장아영 기자입니다.
00:21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직후,
00:24사건을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란 제목에 글을 올렸습니다.
00:33중앙지검은 물론 대검까지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는데,
00:37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해 판단을 번복했다는 내용입니다.
00:42항소장 제출만 남긴 상황에서 보류 지시가 내려지고,
00:46마감 시한인 자정 직전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0:50검찰청법 8조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00:59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스로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1:07저는 평상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부채적 사건을 지휘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활동을 해왔고요.
01:18법무부가 검찰 내부 결정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01:23하지만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 장관이 의원 시절 공소 취소를 주장한 적이 있는 데다,
01:30대검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지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01:35주권자의 눈이 대통령이 처방 방법을 알았을 때가 난 거예요.
01:40저는 그렇게 되는데 다른 하옥 쪽 판단들은 이루어져야 되고 다 공부를 싫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01:46항소 포기 전모를 밝히라는 검찰 안팎의 요구 속에 법무부는 내부 의사결정은 따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1:55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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