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최근 배우 전원주 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00:07그런데 남모르게 소가리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00:12아들 얘기를 했는데요. 한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15들어보시죠.
00:30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되겠다 느껴져요.
00:34무조건 쓰려는 게 아니고 선배님 본인을 위해서.
00:38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00:42임주혜 변호사 하이닉스 주식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00:47할 때마다 올라가지고 이제는 94만 9천 원이 어제 종가니까 100만 닉스에 다가섰고 삼성전자도 20만 전자에 가깝죠.
00:56집값도 2억에 산 집이 지금 42억 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나마 2024년이면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01:0747배, 21배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이루고 있는 전원주 씨가 농담이겠죠.
01:15자식들이 노리고 있더라.
01:16아들이 둘인데 인감도장을 자꾸 달라고 한다.
01:20이제는 아들한테 주느니 내가 쓰고 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01:23인감도장을 달라고 한다.
01:25이건 무슨 뜻일까요?
01:26변호사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01:29계약서의 도장 함부로 찍지 말아라 이 내용이랑요.
01:32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된다 이 얘기 꼭 하거든요.
01:37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함께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매매한다거나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
01:45이것이 내 의사에 따라서 행해진 일입니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함부로 넘기면 안
01:54됩니다.
01:55이 전원주 씨가 워낙 재테크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01:58사실 재산도 상당하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02:03심영래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식들이 내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귀엽게 자꾸 인감도장 달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02:12사실은 아닐 것이고요.
02:14아마도 이걸 재미있게 재치있게 풀어가고자 하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인감도장 함부로 넘기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02:21그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말고 위임장 같은 게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2:28맞죠. 그런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위임장도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02:33그런 부분들 때문에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고 물론 이건 내가 인감도장 이런 의도로 넘긴 거 아닙니다 라고 소송을 한다거나
02:42이후에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02:44그것 또한 어떤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걸리니까요.
02:48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02:51안지영 기자 그런데 전원주 씨가 워낙 그동안 짠순이의 이미지로 알뜰살뜰 억척같이 살아왔었죠.
02:58그래서 아들 둘을 잘 키워냈는데 그동안 손주 또 아들 며느리에게 등록금도 내주고 집도 사주고 그랬다면서요.
03:09나에게는 정말 안 쓰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서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3:14아들 두 아들에게는 모두 건물을 사줬고요.
03:17또 아들 내외가 올 때마다 금일봉을 준다고 합니다.
03:20며느리다 올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 준다고요.
03:22100만 원을 준다고요?
03:23그렇습니다.
03:23와서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너희도 생활하는데 좀 더 보태라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03:28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라기보다는 자기는 올 때마다 준다.
03:33너희가 나한테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만큼 나도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03:37그리고 손주들 위한 등록금도 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름의 고충도 있습니다.
03:42한 번은 자식내가 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런 금일봉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오지 말아라고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03:49물론 그 돈을 받으려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03:52다만 전원주 씨가 지금도 이제 난리 좀 팍팍 쓰겠다고 하는데 평생 살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펑펑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03:59그 펑펑 쓴 건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해온 것이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정색하고 얘기하다기보다는
04:05심영래 씨의 유튜브에 나와서 재미있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4:10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날 보러 더 와주길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04:15임재인 회사 전 궁금한 게 만약에 100만 원씩 용돈을 준다 며느리한테 그게 증여 문제는 안 됩니까?
04:23지금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녀에게 원래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04:31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돈을 받는 게 바로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04:37것 같고
04:38그것이 다 모아져서 만약 나중에 그 액수가 정말 상당해진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04:44이 정도라면 며느리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했다라는 그런 방어 논리도 좀 세워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52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 손주, 자주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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