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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전


창문 열더니 달걀 껍데기·휴지·신문 등 투척
싱크대 음식물 거름망 들고 창 밖에 털기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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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00:06황당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00:08저희 채널의 현장 카메라팀이 직접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00:30그 미화 아줌마가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00:36그 아줌마가 매일 청소가 크거든요.
00:40경찰이 왔었어요. 오셨는데 제가 해결하네.
00:43오 뭐야 이거. 파 던졌는데요? 파?
00:54저 아니에요. 저기 아줌마가 있나봐요.
00:57근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이렇게 하세요?
01:05아파트에서 계속 쓰레기를 투척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취재진이 가봤는데
01:09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쓰레기가 떨어져서 저희 취재진이 맞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1:14구장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나 보네요.
01:19그러니까요. 저도 저 장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01:22더더군다나 저기는 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01:24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01:28거기에서 자기 혼자 편하자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01:37그렇죠.
01:37그래야지 청결이 유지가 되는 건데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저렇게 창밖으로 던지면
01:43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 공동시설에 떨어져서
01:47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보기에도 흉하지 않습니까?
01:50또 청소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저런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까?
01:55누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취재진처럼.
01:57그리고 저 화면에서 보면 촬영하고 있는데도 창문을 열고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02:04저것은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저렇게 물건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02:10저것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14최소한 공동 거주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굉장히 일탈적인 회귀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02:22쓰레기 투기 주민은 일단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것 같다.
02:27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02:29거주하는 주민이 던진 게 맞다는 것 같고요.
02:32일단 100만 원의 과태료는 가능하다.
02:35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2:37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아파트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2:41윗집 주민이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02:46이런 사연이 전해진 건데요.
02:48허지연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02:50누가 봐도 생선을 저렇게 말려놓으면 냄새가 곳곳으로 퍼질 것 같은데
02:55저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02:58사실 층간소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층간 냄새 문제입니다.
03:03사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03:08그렇다 하더라도 이 데시벨이라는 객관적인 측정 장치가 있고
03:13일정 데시벨 이상을 특정 시간에 넘는다고 하면
03:16이게 인간의 어떤 수인 한도라고 표현하거든요.
03:19참을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고통을 준다는 것이
03:22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실험으로
03:25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3:28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걸 녹음해서
03:31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다수간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03:35냄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03:36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법원에 가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03:42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03:43판사님한테 이런 냄새가 난다.
03:46이것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하고
03:50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03:52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03:54판사님한테 냄새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03:57너무 중간적인 거네요. 냄새 같은 건.
03:58그렇죠. 그래서 사실 흡연이라고 하면
04:01담배의 어떤 탈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04:04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화가 될 수 있는데
04:06이렇게 생선 말리는 냄새를
04:09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04:13이 부분이 사실 구성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04:16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04:18실무적으로는 어려운데
04:20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으로요.
04:22이런 식으로 생선 외부에서 말리게 된다고 하면
04:25냄새뿐만 아니라 벌레가 꼬이면 위생상 문제
04:28새들이 와서 분변은 문제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거든요.
04:32하지 않기로 정하고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의
04:35페널티를 정한다고 하면
04:36이 부분이 좀 강접강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4:41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공공생활에 있어서
04:44에티켓은 그냥 알아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4:47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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