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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비상계엄 444일째… 尹 1심 무기징역 선고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재판부 "물리력 행사 자제… 65세 고령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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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조금 전에 끝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소식부터 짚어보죠.
00:08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10선고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30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00:40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00:44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00:52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01:00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01:06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1:10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01:16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략이 없고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01:24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27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01:33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윤 전 대통령 측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01:39구경량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01:43정혁진 변호사님,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판단한 근거,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01:49일단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법리적으로 몇 가지 따져볼 게 있었던 것이
01:54첫 번째로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었는가.
01:58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부장판사는 그런 의문을 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02:04결론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02:07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그런 의문의 일정 정도 가능성은 있다.
02:14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2:18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한 것들이 다 위법 수사라서 그 부분의 증거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02:25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내란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02:29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02:30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국헌분란의 개념이거든요.
02:33우리나라 형법에 국헌분란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02:3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 판례가 국헌분란이 되려면
02:43상당한 기간에 시간적 상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02:49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02:52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국헌분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02:59이 부분 관련해서 기존의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03:06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03:11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범이고 여러 가지 장량 감경할
03:17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03:19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게
03:24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03:28유죄의 무기징역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3:32네. 이게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건데
03:38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고 사형이 실제로 선고가 됐었고요.
03:42윤 전 대통령은 구형량은 사형이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03:47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03:4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03:53반국가 세력이 국회의 국가 위기를 계속 초래하고 있어서
03:58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4:03재판부에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다.
04:07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04:10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4:12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4:14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했던 주장이 재판부에서 다 깨진 것 같은데요.
04:20어떻게 보셨습니까?
04:21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것도
04:25실시간으로 속보가 타전될 때 상당히 주목을 하는 글귀였는데
04:30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04:32누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04:36이 계엄이라는 건 비상계엄이 어떤 경종을 올리는 성격이 분명히 있었고
04:40계목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도 국회에서 번번이
04:44야당이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에 저해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04:49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04:51직위원 재판부도 그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04:55한탄을 하기도 하고 상황을 토로하기도 하고
04:58김용련 전 장관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05:01아무리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불법 계엄이라는 건
05:05본인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하지만
05:09이게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에선 판단할 수가 없다.
05:14그러니까 이 본인의 주장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05:17내란을 수단으로 해서 이런 폭력성을 수반한 수단을 가져오면서
05:23국가를 상당히 어지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05:25사실상 용서를 받을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05:29이런 비유적 표현을 써서 상당히 주목도를 끌기도 했습니다.
05:35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 이후에
05:38변호인들을 향해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05:44이현정 의원님, 어떤 의미의 웃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05:48글쎄요. 그동안 법정에서 보여줬던 윤 전 대통령의 어떤
05:52그런 태도를 그냥 반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56본인은 여전히 이 비상기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06:00개몽룡이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고
06:03또 총안방 쏘지 않는 내란이 어디 있냐.
06:05뭐 이런 입장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06:07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반성의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걸
06:12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14오늘 온 국민들이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06:16그동안 444일 동안 정말 대한민국은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06:2112.3 비상기업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06:24그 이후에 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06:26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06:29그렇다면 일말의 어떤 반성과 어떤 감정을 가진다면
06:34저런 태도는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6:37정말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06:40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공무원들이
06:44정말 탄압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6:46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06:50오늘 저는 아마 주목되는 게 김용연 전 국방장관하고는
06:53눈도 한 번 안 맞아치더라고요.
06:56아 그래요? 앞뒤로 앉아 있었는데.
06:57그걸 보면 결국 집안 재판 과정에서도
06:59본인의 어떤 책임들을 김용연 전 장관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잖아요.
07:04그리고 많은 군인들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고
07:07그러나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는
07:09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07:12결국은 이 비상기험이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07:16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07:18왜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느냐
07:20그리고 왜 이거를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명령을 내리느냐
07:25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폭동과 내란의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07:30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07:31글쎄요. 오늘 재판, 오늘 변호인들의 어떤 입장을 들어봐도
07:35여전히 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07:38그리고 재판에서 저희가 주요 쟁점 세 가지를
07:41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07:43가장 중요한 게 계엄은 내란인가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07:47폭동이 있었는지 여부, 또 헌법기관을 장악해서
07:51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세 가지였는데요.
07:54최진봉 교수님, 이 세 가지 모두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07:57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전에 비슷한 재판 두 개에서도
08:00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08:02이진관 재판관과 유경진 재판관이 한덕수 전 총리
08:06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했잖아요.
08:08거기서도 내란이 성립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08:11위로부터 내란이란까지 얘기를 했었죠.
08:13그러니까 내란트 성립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위 권한을,
08:16물론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죠.
08:17그런데 고위 권한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08:20무슨 예를 들면 비상기엄 선포라고 하는 걸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니까
08:24내가 하고 싶을 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하는 겁니까?
08:26그건 아니죠. 명확하게 헌법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08:31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08:33그 상황이 아닌데 선포했다면 그건 문제죠.
08:35그래서 이건 내란이다.
08:36위로부터의 어떤 구태타,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성립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08:41두 번째로 이게 폭동에 해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08:44군인들을 보냈잖아요.
08:45헬기로 군인들을 거기에 보내고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08:49육군본부에 있는 장성들을 또 그쪽으로 오락하기도 하고
08:52그건 결국은 폭동이, 예를 들면 약간의 충돌이 있고 큰 충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08:57그건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관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09:00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09:03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09:04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09:06폭동이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09:07실탄을 물론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탄을 가지고 갔습니다.
09:10그걸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폭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09:13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잖아요.
09:15들어가면 안 되는 거.
09:16원래 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운영되게 만들어야 돼요.
09:19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09:22증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9:24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09:26국민들이 그리고 보좌진들이, 국회 직원들이 그걸 몸으로 막았습니다.
09:30그래서 조지한 거예요.
09:32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무죄가 되는데
09:35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9:36그런 정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세 가지
09:40내란째 성립, 폭동, 그다음에 국회 기능 저하, 헌법기관을 무력하게 만드는
09:45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란의 조건에 포함된다고
09:49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09:51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우진 술 때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요.
09:56그 목소리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0:00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 뜯는
10:051위 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9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10:12시켜줘도 못합니다.
10:13이런 바보가 어떻게 신이 쿠데타를 합니까?
10:20신이 쿠데타 할 정도 되면 눈치가 빨라야죠.
10:24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33오늘 직위원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0:39일단 국회에 들어가면서 언제 철수할지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10:44중요하게 판단을 했고요.
10:46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 특히 개형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
10:51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10:53그러면서 찰스왕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10:56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한 얘기도
11:00직위원 재판부에서는 모두 그냥 기각을 한 것 같아요.
11:04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11:07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그게 재판인 거거든요.
11:12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11:17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당연히 있죠.
11:21그런데 언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가.
11:25우리나라 헌법이나 계엄법에 보면 전시나 사변이나 급변 사태가 있을 때만
11:30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11:33그런데 아마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2024년 12월에 그렇게 급변 사태였습니까?
11:40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한 이야기인 거고
11:49그 남용이 도가 지나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1심 재판부는 생각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11:56그다음에 성경이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11:59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12:00그래서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까지 무작정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12:08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2:10제가 봤을 때는 직위원 재판부가 거의 1년 가까이 1년 동안 이 재판을 했는데
12:16굉장히 재판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겠는가.
12:20그런 생각이 듭니다.
12:22민주당에서는 일단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12:28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2:30감형 사유로 언급이 됐던 고령인 점, 정과가 없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반발을 하시는 상황 같아요.
12:36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12:37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있지 않습니다.
12:41물론 선고형은 유기징역형도 선고는 가능한다고 합니다만
12:46법정형으로만 놓고 따져보면 가장 낮은 수의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
12:52이런 입장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2:54기본적으로 고령인 점 그리고 정과가 없다는 점을 압도하는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13:01그 점의 어떤 무게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새긴 부분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13:07그리고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은 점 그리고 짧은 시간 내 종결이 된 점은 양형 사유로 참작하진 않았습니다만
13:14이건 피고인 윤석열의 어떤 양형 참작 사유로 참작조차 해서는 안 되는 사유이기도 했었습니다.
13:21그리고 더 넘어서 재판부에서는 비교적 치밀하지 않은 쿠데타였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13:28치밀하지 않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력과 또 어떤 능력의 부재인 것이지
13:34일부러 양형의 참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유로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도 있어서
13:41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소 여부를 가르는 데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13:47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남은 재판들을 계속 받아야 하고요.
13:51오늘 함께 선고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3:55김용환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
13:58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노상원 수첩이 좀 조악하다는 이유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요.
14:04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보운식 전 청장은 징역 10년 등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4:10국민의힘이 당체원의 입장을 낼지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14:13일단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14:15어제 장동영 대표는 저희 뉴스에이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20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14:23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4:27절연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그동안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14:32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이 아닌가.
14:36우리 국민의힘은 태도를 전환하고 이슈를 전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42장동영 대표님이 입장을 내시는 시기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14:49좀 더 미루고 내일 아침 일찍 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56저희가 메시지가 토요일 되게 고려하여서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15:04내일 아침쯤에 낼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15:07저희 방송 시간에 만약에 입장이 나오면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3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을 냈는데요.
15:15절연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15:17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또 한 번 했고요.
15:20절연이 어떤 당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15:24분열이 아닌 세살 돋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5:28이현종 위원님, 장동영 대표가 절연보다는 전환 얘기를 했는데
15:32이걸 두고 당내가 또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15:35어떻게 들으셨나요?
15:36언제까지 고민을 할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5:41정말 제1야당의 지도자라면 이미 예상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15:46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5:48특히 지난 12월 3일 지난해 1주년이 있었습니다.
15:52그날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15:54그날은 오히려 비상계엄이 민주당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15:58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16:00그날 송원석 원내대표만 입장을 밝혔었죠.
16:03그 뒤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16:06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과거라고만 퉁쳤죠.
16:11그리고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6:16그동안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에는
16:18제가 볼 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16:22그런 입장을 밝혀온 적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6:25그렇다면 오늘 전 국민이 다 압니다.
16:28이날 판결을 내릴 거라는 것을.
16:30그렇다면 지난 연휴 동안 정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16:34거듭 거듭 토론을 하든지 간에
16:36어떻든 간에 이 결론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요?
16:40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하겠다?
16:43글쎄 하루가 지나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6:45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절연과 전환이라는 것은
16:49절연을 해야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51절연과 전환은 동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6:55절연을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뭔가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6:58논리적으로 본다면.
17:00그런데 절연은 하지 않으면서 전환은 하겠다?
17:02무슨 힘으로 하죠?
17:04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늘의 내란제 관련된 판결을 보면서
17:07다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7:10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다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17:14왜 입장을 발표 못하는 거죠?
17:16그동안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17:18아직까지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17:21저는 제1야당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25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17:28내일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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