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치쿠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2전국민 법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06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김우석 법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입니다.
00:14이 사건 정말 세간의 화제입니다.
00:1820대 여성이 건네 음료를 마신 채 모텔에서 숨진 남자들, 그 사건입니다.
00:24먼저 모텔 연체 사망 사건의 기회부터 살펴보시죠.
00:27잘 아시다시피 20대 여성입니다.
00:32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음료에 섞어서 피해자에게 건넸죠.
00:36남자들이 사망했어요.
00:38상해 치사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됐어요.
00:401차 범행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카페 주차장 상해에 그쳤고,
00:462차 범행은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을 사망하게 했고요.
00:503차 범행은 또 다른 남성을 강북구의 모텔에서 사망하게 한 여성입니다.
00:56이 여성이 사망한 남자에게 보낸 마지막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01:03이 남성의 카톡이에요, 지인과.
01:05오늘 방 잡제, 고기 맛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방 잡고 먹제.
01:10그러니까 그 여성이 숙박업소에 가자, 모텔에 가자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대목이고요.
01:17범행 고의성과 관련된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01:21피해자, 지인.
01:21두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친분이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01:27변호사님, 보시면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01:33범인인, 여성이죠, 20대 여성이죠.
01:35적극적으로 친하지도 않은 남성들에게 어떤 범행의 고의성을 갖고 사망을 이르게 할 목적으로 숙박업소를 유인을 했다라는 유추가 나오는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50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01:53무섭네요.
01:53이게 보면 자기가 처방받던 약을 갖다가 음료수에 타서 줘서 사람을 실신하게 만들고 결국 죽었다는 건데
02:01이게 한 건으로 끝났다고 하면 약간 실수인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2:08지금 세 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02:10그리고 한 건에서는 사람이 다쳤었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건에서는
02:16자기가 주는 약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02:22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에 나오는데
02:27이거를 상해치사로 볼 건지 살인으로 볼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02:31이거는 살인죄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02:34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진술모 이런 것보다 일단은 부검입니다.
02:41살인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02:44그러다 보면 뭐가 피해 진술을 하냐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몸이 피해 진술을 합니다.
02:51그래서 부검을 해보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02:55약물 때문이라면 어떤 약물 때문인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03:00그렇게 많이 먹도록 이 가해 여성이 만들었다?
03:04왜 이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03:08보통 우리가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의 강렬한 동기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03:14아니면 돈을 바라고 죽인다거나 아니면 치정의 이슈라든가
03:19아니면 저 사람이 날 너무 괴롭혀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든가
03:23이런 식의 강렬한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03:26이거는 보통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03:31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03:35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사람을 모텔로 불러서 고기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죽인다?
03:42이게 되게 미스테리해요.
03:45그렇군요.
03:45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03:49무엇보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03:53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약물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03:58이 정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04:02첫 번째 범행에서 이미 사람이 크게 다치는 걸 봤으니까
04:05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서는 적어도 이건 살인으로 의효를 해야 되지 않을까?
04:09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04:11이건 보도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
04:17경찰에서 좀 부검 결과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하다 보면
04:20범행의 고의라든가 이런 걸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5여러 가지 종합표 봤을 때 범행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04:30자, 이 여성에 대한 신상공개가 현재 어렵다라는 얘기도 뒷말이 많습니다.
04:38A씨는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잠재우기 위했다.
04:43죽이려도 없었다라고 혐의 부인하고 있어요.
04:45신상공개 심의 대상, 살인죄가 명확하고 수법이 잔인해야 한다라며
04:49경찰은 아직 신상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데
04:51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54신상공개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04:58아, 이 사람 얼굴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요.
05:04그러다 보면 과실범 같은 거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나?
05:09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10지금 상해치사로 의유를 했잖아요.
05:13상해치사는 과실범이거든요.
05:15사람을 다치게 하다가 다치게 하다가 과실로 죽었을 때 상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해서 과실범이기 때문에.
05:24살인죄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때 신상공개가 됐군요.
05:27네, 살인죄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여러 명을 죽인 거잖아요.
05:31이 죄목이랑 같이 간다.
05:32그럼요.
05:33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 국민한테 신상을 공개한다.
05:38이게 약간 가혹한 거거든요.
05:41그리고 지금 단계는 수사 단계잖아요.
05:43수사 단계?
05:44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인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한다는 게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05:52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살인인가?
05:55이런 것도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05:58현 상태에서는?
05:59현 상태에는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06:01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연쇄 살인으로 보이는 정황도 많기 때문에 경찰이 정확한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이후에 죄목은 충분히
06:12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김우석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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