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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의혹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취지 피고발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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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고발건, 경찰 배당
고발당한 기자들, 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5일)
조진웅 향해 "모범 사례"…인권 전문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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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박나래 씨와 함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이는 바로 배우 조진웅 씨입니다.
00:07
소년범 전력 등등의 논란, 특히 일부 여권 인사까지 참전하면서 그 이슈가 굉장히 커졌다가
00:14
왜 당신들이 조진웅 씨를 감사냐,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대략 꽤 많이 가라앉은 이슈인데요.
00:21
그런데 최근에 조진웅 씨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가 해당 사건, 경찰의 배당까지 됐습니다.
00:33
조진웅 씨 얘기. 허지원 변호사님.
00:37
일부 사람들이 조진웅 씨를 보도했던, 소년범 전력을 보도했던 기자가 고발당했는데 경찰에 배당이 됐습니다.
00:48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00:49
일단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경찰 측에서는 사건 배당을 하고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9
사실 애초에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는 소년법 70조 위반으로 고발이 됐었는데
01:05
사실 이 보도한 기자는 소년법 70조의 적용 대상은 아니거든요.
01:10
왜냐하면 70조는 소년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01:16
이 기관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01:20
혹시나 조회에 응했다고 하면 이 기관의 관계자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어서
01:25
취재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유출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01:31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특정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01:37
지금 이걸 고발장을 낸 변호사가 추가로 이 기자들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01:45
그렇다고 하면 경찰 쪽에서는 일단은 사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01:51
그리고 설령 피고발인이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과정, 취재 과정 중에서 이 기관에서 뭔가 정보가 세워나간 흔적이 있어서
01:59
처벌 가능성이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2:03
그렇지만 저의 예상으로는 이 기자들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게
02:10
이 제보 자체가 공익적인 어떤 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이 언론의 특성 같은 것들을 명예훼손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18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02:24
이 기자들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02:27
허 변호사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저 최초 보도의 보도 개연성은 저도 같은 기자지만 잘 모르는데
02:34
만약에 당시 30년 전에 조진우 씨와 함께 그런 비슷한 혐의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알려졌다라고 하면
02:43
저 고발 건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02:46
사실 지금 손현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02:52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정보들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볼 건데
02:57
사건 번호까지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03:01
왜냐하면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 사건 번호를 치면
03:05
내용은 보지 못해도 사건과 관련한 어떤 진행 내용을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03:09
그 화면까지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12
그런데 사건 번호를 아는 것조차도 손현범 사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3:17
같이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건 번호를 제보했다면
03:22
이것이 굉장히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
03:25
그 가능성도 경찰에서는 열어놓고 보겠지만
03:29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사건의 그때 당시에 같이 가담을 해서 처벌받았던
03:34
손현보호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인데
03:37
내가 그거를 제보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이 손현법 위반의 그런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3:46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실체 관계는 규명할지언정
03:48
만약에 가담자가 제보했다고 해도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3:53
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03:56
인권년대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03:59
제가 읽어보기 전에 사실은 조진웅 씨를 감싸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04:04
정치권에서 대체 대략 이렇게 시각이 나눠져서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04:09
일부 여전히 소년원 출신이어도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면
04:14
대한민국이 자랑할 모범사례인 것 같다.
04:17
여전히 조진웅 씨를 감싸는 듯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일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04:23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04:27
사회 복귀해서 자기의 원부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04:32
그건 충분히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35
그러나 조진웅 씨가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04:40
예를 들면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04:44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벽하게 경화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04:52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예를 들면 소년 보호 처분하고 그다음부터 정말로 성실하게
04:5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사회의 이론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05:04
지금 추가로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5:09
지금으로서는 완벽하게 교화돼서 사회의 이론으로 들어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05:14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05:15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교화가 나올지 지금 조사 중이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05:20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5:26
추후에 어떤 교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5:29
모범사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05:31
결국 경찰로 간 조진웅 씨 관련 보도
05:36
파리의 얘기도 오랜만에 조진웅 씨 논란을 짧게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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