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6시간 전


법원행정처장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
'서면 제청' 논란 배경에…노태악 후임 갈등?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제청, 협의 필수 아냐"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1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요. 지금이 밤 9시 29분입니다.
00:06오늘 하루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00:09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2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00:14이현정 논설위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20일단 제가 김종석의 리포트에서 만나봤던 오늘 정치권의 이슈는 단연 이거죠.
00:26잠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충돌.
00:33오늘 제대로 붙었습니다.
00:34한번 영상부터 보고 와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39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00:45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00:49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00:51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00:54여러 사유로 탄핵을 거래는 하고 있는데 이건 나한테 탄핵해봐라.
01:00선전포고 아니에요?
01:02지금 그런 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01:08대통령이 잘하는 말 있죠. 법에 없는데 어쩌라고.
01:12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01:15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01:17이제 나오잖아요.
01:19내란몰이 시작했어요.
01:21탄핵몰이 시작했어요.
01:23두고 보십시오.
01:24이제 탄핵한 발이 될 겁니다.
01:28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젯밤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그리고 저 법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여당에서는
01:35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렇게 꽤 맹비난을 쏟아부었거든요.
01:42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법사회에 출석한 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말로는
01:47아니다. 우리 만날 기회도 안 좋고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1:53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은 대법관 후보 중에서
02:00한 명을 선정해서 그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02:05그럼 대통령은 국회에다가 넘겨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02:10이게 우리의 헌법 시스템인데요.
02:12보통 외국은 대통령에게 많은 임명 권한을 줍니다.
02:17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유신헌법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대법원의 어떤 독자성,
02:23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청이라는 제도를 주는 거거든요.
02:28그런데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면서 사실은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02:37그러게요.
02:37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6, 7개월 정도에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02:42이번에 이은구 대법관 퇴임을 9월에 하는데 그 후임자를 선정하면서 이번에 두 명을 다 하게 되는 거죠.
02:51보통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하는 것인데
02:55그런데 좀 전에 법원 행정처장의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03:02그래서 민정수업과 협의를 해서 사실은 서류로 모든 걸 서류로 하게 돼 있습니다.
03:06기본적으로.
03:07서류로 일단 제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03:10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03:12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본다면 뭔가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전 조율하는 그런 관례는 있습니다.
03:22그런데 지금 좀 전에 법원 행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초미하게 다르니까 분명히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거든요.
03:29그래서 대법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논란이 됐던 임무를 빼고 다른 임무를 이제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03:37현재로 봐서는 대법원장의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3:41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여권이 여당이 조율 대법원장 워낙 싫어하니까
03:46뭐 절차대로 대법원이 절차 밟았음에도 부안 회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3:51결국 이제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에 응해주지 않았다는 부분들.
03:54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부분들.
04:00뭐 그런 걸로 비춰보면 그러면 왜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을까.
04:05결국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04:07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또 사실상 물밑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컸기 때문에
04:14아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04:16일단 오늘 새로 나온 게 이제 대법원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04:19그러니까 이게 다섯 달 동안 대법원이 청와대와 조율을 시도했는데
04:24잘 합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제청을 미룰 수가 없었고
04:29그래서 서면으로 제청했다.
04:31박원석 의원님.
04:32그런데 이게 좀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04:34청와대가 원했던 대법관과 조율 대법관이 생각했던 대법관이
04:39좀 달라서 이게 큰 문제가 됐다면서요.
04:41그러니까 이게 대법관 추천 절차를 보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04:46대법원 산하에.
04:47그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명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되고
04:53그리고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04:58그 4명이 이제 추천된 분들 중에 대통령실에서 원했던 건 김민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05:04서울고법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05:06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측이 반대 의견을 표했던 건
05:10그 배우자가 오영준 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05:13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관례상 이런 경우는 없고
05:19어떻게 보면 최고재판소 두 군데에 부부가 근무를 하게 됐을 때
05:23그거는 좀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고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05:27이런 사법 권력이.
05:29이런 말이 나올 걸 우려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05:31이 사이에서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05:34저는 이번 이 충돌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9어떤 걸까요?
05:40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관 임명은 제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05:47때문에 이거를 협의해서 긴밀하게 제청할 때도 협의해서 제청을 하고
05:52그러면 그걸 국회가 동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05:56이제 이 관례가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05:58대법관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인준 부결이 된 전례가 없습니다.
06:01대법원장 후보는 스스로 사퇴했던 전례가 있어요.
06:05이런 사전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지되어 왔던 건데
06:09이게 이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06:15그 관례가 원활하게 지켜지지 않고
06:18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대법원과 대통령실과의 껄끄러운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06:25이게 이제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 나왔는데
06:29절차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06:33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어쨌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
06:37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06:38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06:41과연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게 임명권자의 임명권 위에 있는 거냐
06:46혹은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거스를 수 있는 거냐
06:49왜냐하면 행정부도 국무총리에게 재청권이 있어요.
06:53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거르는 재청권이라는 건
06:57이 헌정사 이래로 한 번도 시도돼 본 적이 없거든요.
07:01그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이 오늘 법원행정청이 나와서
07:06행정처장이 나와서 밝힌 입장은
07:07각각 분리되어 있는 권한이고 대등하다.
07:09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07:12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07:14지금 오늘 아니 대법원도 재청권이 있듯이
07:17아니 뭐 대통령도 임명권이 있으니까
07:18그건 뭐 고유의 똑같은 권리는 아니라
07:20근데 박 의원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
07:22아까 잠깐 나갔던 그거예요.
07:24그러니까 물론 본질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07:26근데 본질이 아니면 속으로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는지 일단 접어두더라도
07:30절차대로 하면 큰 문제 없는데
07:32근데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청와대 쪽에서
07:35그래도 부부 재판관은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07:39청와대의 걸 좀 고려하면서 찬성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07:42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07:44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원래 본인이 추천했던
07:47재청했던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데
07:50그걸 본인의 의사를 접고
07:52제3자를 지금 재청을 한 거예요.
07:55근데 이제 그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거죠.
07:58근데 자칫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피냐면
08:01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08:03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08:03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08:06그런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현재 여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잖아요.
08:09아이고 뭐 그런 마음에 안 되는 게 아니라?
08:11그럴 만한 전사가 있고 때문에 자칫하면 대법원장이 재청한 그런 대법관 후보자가
08:19국회 인증 과정에서 개인의 하자가 아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부결이 되게 되면
08:25사법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책임이 대법원장에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08:30때문에 이 문제 좀 원만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32근데 이제 원만하게는 이제 수면 위로 아예 올라와서요.
08:37중요한 건 헌법 제104조예요.
08:4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 동의와 떠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들어있다.
08:46그럼 이현정 의원님.
08:47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것도 고위 권한이니까
08:52그냥 대법원은 본인들이 재청했다.
08:55이 논리가 빈약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08:57그러니까 각각의 헌법기관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09:01지금 보면 각각의 헌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09:04일단 대법원장은 재청을 했고 국회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09:08대통령은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09:11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얼그러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09:15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김민기 고법부장에 대해서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09:23그동안 저희가 취재 등을 통해서 보면 결국 청와대가 굉장히 어떤 임명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9재청을.
09:30알려지기로는 그래야 일단 공식적으로 임명한 건 아닙니다만.
09:33남편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은 지금 대법관이잖아요.
09:39두 개의 헌법 아주 최고의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09:42더군다나 민주당이 어떤 법을 통과시켰죠?
09:44재판소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09:46그동안은 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었어요.
09:51그런데 이 재판소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논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09:58판단할 수 있게 돼 있죠.
09:59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김민기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됐어요.
10:03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넘어갑니다.
10:06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편이 한다고 했을 때
10:11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10:13이게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16굉장히 중요한 말을 들어서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10:20이게 다른 어떤 재판부가 아니라 최고의 대법관과 이 헌법재판관
10:24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10:29그런데 왜 굳이 이 문을 했을까라는 걸 보면
10:31글쎄요.
10:32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지만 김민기 고법부장판사가 수원고법에 있을 때
10:38당시에 김만배 씨 사건 관련해서 이걸 무죄로 그때 뒤집었기 때문에
10:43이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0:46저 판결만 딱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런 판결 사례가 있었다.
10:51박원석 의원님, 모르겠어요? 국회가 동의를 할지 혹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할지
10:56이거 또한 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 처음 있는 일인데, 헌정사상 처음.
11:02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민석 신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11:07최최고위원회에 주재하면서 아예 조희대 씨라고까지 했어요.
11:10조희대 씨, 대법원장을.
11:12탄핵하겠다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할까요?
11:14이거 또한 또 고민거리여서요.
11:16아니,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11:20헌법 해석대로라면 어쨌든 대면 협의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11:28그동안의 관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청할 수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11:33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좀 무리수라고 보고요.
11:39그리고 그건 헌재 가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42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고 정치적 비난을 하는 거죠.
11:49그런 정치적 비난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좋지 않은 민주당의 감정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11:55그리고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충돌이 그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11:58유죄 취지 파기 원성심 이런 거 없겠죠?
12:00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있었죠.
12:03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대로 본인은 한다고 하지만
12:11다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12:28대법원장도.
12:32오늘 단연 이 이슈 청와대와 사법부의 공광도 있었고요.
12:38어제부터 오늘까지 청와대와 이 사람의 이상한 핑퐁 게임도 있습니다.
12:43대통령의 만류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말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인사처에 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12:50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12:57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13:00충정은 알아요.
13:02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13:07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13:13그렇죠?
13:15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13:19정성호 장관의 주변에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다.
13:24검찰개혁 형사소송법도 보완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13:26저는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3:30장관일 때 본인 소신과 다른 형사소송법 못 막아놓고
13:35국회를 가서 또 본인 소신대로 하겠다는 게 선뜻 박 의원님 잘 이해가 안 돼서요.
13:40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13:42그런데 이제 장관은 어쨌든 임명권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13:46그리고 정부 전체 의사결정이나 의중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3:50그런가요?
13:50정성호 장관은 입장이 다르지 않았어요.
13:53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를 표해왔고
13:57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13:59이런 본인의 판단과 소신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14:03그런데 장관직에 앉아서는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 게 제약이 되고
14:07또 법사위에 오면 동료 의원들 그것도 새까만 후배들한테 맨날 장관이 비난을 듣고 욕먹고 하니까
14:15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것 같고.
14:19그럼 대통령 친한데 30년 직인데 직접 얘기하면 되지.
14:22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숙고를 요청했습니다만
14:27여당이 결국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의제면 의제고
14:35그리고 도금하면 도금하고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14:38더군다나 지지층들이 전당대회에 앞두고서 그것 때문에 들끓기 때문에
14:42대통령도 장관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보고
14:45이제는 당으로 돌아가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겠다.
14:48자유롭게.
14:48이게 정성호 장관의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
14:51그런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그렇고요.
14:53야권에서 뭐 어떻게 보고 있냐면
14:54저거 결국 공소취소 자기가 이거 이끌 수 없고
14:59너무 손대기 힘드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린 거다.
15:03결국은 김민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공소취소할 거다.
15:07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5:08야당 얘기입니다.
15:09저는 우선 지금 사표를 냈다는 거 정식으로
15:13저는 장관이 이렇게 사표를 했다는 건 제 기억에는 처음 들어봐요.
15:18보통 보면 그냥 사의를 표명했다.
15:20그러면 제가 했다.
15:22이런 식으로 되는데
15:23문제는 그동안 구두로 밝혔다가
15:25이제는 정식으로 그냥 사표를 낸 겁니다.
15:28저는 그것은 굉장히 정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5:31저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15:34정 장관이요?
15:35왜냐하면 그동안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실 공소청을
15:39법무부 안에다가 두기를 원했었고
15:42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어떤 보안서권도 유지되는 걸 원했었고
15:45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15:48결국은 본인의 소신을 대통령도 또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15:52지켜주지 못하고 밀려버렸잖아요.
15:54저는 그런 불만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15:57실제로 대통령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토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16:01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아마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16:07글쎄요.
16:08이게 굉장히 아마 국회에 가서 뭔가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16:12강성 지지층이나 강성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16:16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16:17결국 이제 공소취소가 보면
16:20공소취소는 김용 이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16:23그다음에 이건대, 박성준 의원들
16:25컷오프 됐어요.
16:26진명.
16:28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16:30국민적 평가를 받았어요.
16:32오늘 정치권의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성호 장관이었습니다.
16:36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6:37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