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조진웅 은퇴… 방송가 손해배상 규모는?
소년범 기록 '사각지대' 없애야 하나?
소년범 전력 보도 '알 권리'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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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배우 생활 은퇴까지 선언을 하게 됐죠.
00:46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00:49과거라는 것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
00:51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55일단 이 논란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00:58그 전에 영상 하나 볼까요?
01:00이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식 초창된 배우 조진웅 씨가 무대에 저렇게 올랐습니다.
01:11국민 의뢰까지 낭독을 했고요.
01:13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01:30다시 말합니다.
01:31손정혁 변호사입니다.
01:33손정혁 변호사, 이 장면이 논란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01:37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피해 감정을 건드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01:42일단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는 8.15 광복절 이후에 많이 제보가 쏟아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1:48보시는 바와 같이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가 또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안 특사라든가 이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인 네레이터를 참여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정의롭고 역사관이 투철한 이미지로 그려지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고 저렇게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못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02:15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는 이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가 이제는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
02:24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02:28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2:31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보도가 시작이 됐고 배우 조진웅 씨에 대해서 과거 고교 시절에 소년범 이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02:40실제로 한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명까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조진웅 씨 배우 생활 은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02:51은퇴에 방송과도 비상이에요.
02:53지금 손해배 상액도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02:56그렇습니다.
02:57워낙에 다작을 한 상태이고요.
02:59또 앞서서 대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그널2에 대한 촬영이 맞춰져 있고 지금 후속 편집만 이루어져서 개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진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03:11통상적으로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재촬영을 하거나 방송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위약금 소송이 다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03:25특히 워낙에 조진웅 씨의 개런티, 출연료가 고가이다 보니까 손해상 배상액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03:35문제는 이게 통상적인 사건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03:39보통의 표준계약 같은 경우는 배우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품위 손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03:47이 사건은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적 무리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 무리가 된 사건인 만큼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책정될지 좀 강건인 사건이고요.
04:00책임 제한 비율로 조진웅 씨의 일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참작하더라도 손해가 이렇게 커진 부분은 또 다른 원인이 개입돼 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어서
04:11향후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13사실 워낙 인기 있는 배우였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이 또 상당히 또 엇갈리고 있어요.
04:20그래서 이 논쟁 어떻게 봐야 하냐 여론을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04:2630년 넘게 고통받은 피해자의 2차 가해다, 검찰개혁 외치던 위선자, 정의로운 처, 이게 다 여론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고
04:35그런데 또 반성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라고 또 반론도 나오고 있고요.
04:43이런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소년범 전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04:50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저희 두 전문가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04:54먼저 이용혁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4:56네, 반갑습니다.
04:56그리고 손준영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센터장님 저희 모셨는데
05:02일단 여기가 소년원 출신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곳이죠.
05:06네, 맞습니다.
05:07저희는 소년원을 출원한 청소년과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05:15그리고 올바른 사회 자립을 도와주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입니다.
05:20그러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요.
05:21쟁점들이 여러 가지예요.
05:23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05:27그에 앞서서 워낙 뜨거운 논쟁적 이슈이기 때문에
05:30저희가 두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4첫 번째 논쟁, 바로 이겁니다.
05:37소년범 과거 공개 논쟁.
05:41그러니까 소년 시기에 저질렀던 범죄를 물어야 하냐, 아니면 묻어야 하냐라는 것인데
05:48엇갈린 두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05:50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05:57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버리는 게 옳은가?
06:04그런 생각도 들고
06:05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좀 특혜예요.
06:10조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6:16본인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06:17그러니까요.
06:18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시청자분들 역시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06:24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06:26이용학 교수님, 묻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까?
06:29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32물어야 한다.
06:33우리 손센터장님은요? 묻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까?
06:34아이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38묻어야 한다.
06:38두 분의 의견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엇갈리십니다.
06:41그러면 일단 이용학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06:44일단 물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06:46네, 지금 배경 설명이 나온 것처럼 과연 이 범죄가 단순한 장발장 범죄냐.
06:53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6:55바꿔 얘기하면 소년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를테면 호기심 때문에 흥미로 장난감을 훔친다든가
07:04또는 빵을 하나 훔친다든가 그렇다고 본다면 개선, 교화, 교육이 필요한
07:10그런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특별한 특칙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인데
07:16그런데 지금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07:19그러한 범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강도 강간이다.
07:24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이것은 흉악범입니다. 사실은요.
07:27소년 흉악범에 해당이 될 공산이 큰 것이고 물론 그 당사자는 성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07:34어쨌든 지금 알려진 보도 등에만 국한시키면
07:37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고 형벌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함이 원칙인데
07:4730년 전에 소위 소년법의 특례를 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5즉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면벌부로서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08:00이제 와서 그 같은 잘못된 사고 판단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08:06일반적인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교화, 교육의 대상이 될
08:13그럴 사건 자체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나름대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08:19이것을 사실상은 숨겨온 것과 다름이 없고
08:22그러다 본다면 또 소년법의 취지도 소년에 대한 온전한 정상적의 발달을 목표로 한 것이지
08:29이미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없어졌다.
08:34그렇다 본다면 우리 사회의 평균 법감정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8:40그러니까 이용학 교수님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08:42물론 조진웅 배우는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08:47이게 단순히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08:50당시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은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8:55그럼 손준호 센터장님은 소년범들을 또 가까이서 보시니까
08:58지금 이용학 교수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09:00사실은 지금 조진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고
09:06그리고 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09:11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생 같은 경우가 폭행하고 특수상해로
09:1610부 처분을 받고 소년원을 출원했습니다.
09:19그런데 소년원을 출원하고 저희 센터를 와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09:23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5년 정도 대단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09:29그런데 그 친구가 조진웅 사건 바로 보도고 된 다음에
09:33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렇게
09:38그러니까 센터장님?
09:40그러면서 저 어떡해요?
09:42이러면서 그래서 왜, 왜, 왜?
09:44그랬더니 아니, 아니 배우도 저렇게 멋있는 배우도
09:49소년원 출원세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추락을 하는데
09:52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09:56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09:57남보다 정말 죄를 용서받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라고 했기 때문에
10:01성실하게 살았고
10:02허드린 일도 본인이 다 맡아서 하면서
10:05본인의 어떤 능력을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10:10만약에 하나 본인의 이런 이력을 밝혀주는 기자는 없겠지만
10:15옆에 있는 말들을 많은 친구들은 있거든요.
10:18이 친구가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10:21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이
10:25만약에 자기를 인정하고 예뻐하는 상사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간다.
10:31그러면 그분이 여태까지 너무너무 예뻐했던 직원이지만
10:35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쁜 직원이 아니라
10:40단지 소년원, 중범을 저지르고 소년원을 갔다 온 범죄자구나.
10:47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10:49그렇군요.
10:50그래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10:51저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10:56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58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2이렇게 손준호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소년범에 대한 처분?
11:09이거는 일반 형사처벌과는 또 다릅니다.
11:12직접 소년원을 거쳐서 지금은 청소년 또 자립을 돕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11:17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11:18형사법처럼 어떤 반명에 정해져서
11:24폭행은 몇 년, 살인은 몇 년, 절도는 몇 년
11:27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11:30만약에 이 아이가 맨날 가출을 해요.
11:32지금 또 내보내면 9호 살고 나가면 또 학교 안 나가고 또 가출해요.
11:36그러면 이 아이를 졸업시키기 위해서라도 얘는 10호에 가야 되는 거예요.
11:40그러니까 소년범에 같은 잣대를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11:43그러니까 소년범 처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11:49이거에 따라서 처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11:52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1:55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11:57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12:01예를 들면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양형자료로 포함되는 자료 이해에도
12:06보호자가 제대로 이 친구를 교화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느냐
12:10가정생활은 어떠한가,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12:15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호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12:18물론 중범죄면 중한 보호처분이 나오는 것은 자명하지만
12:22한 가지 잣대로만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12:28그만큼 소년범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12:32재량적 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12:34중대한 범죄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조금 격려해질 수도 있고
12:38중요하지 않은 범죄라고 보이더라도 보호의 처분에 따라서
12:43여러 가지 보호처분이 병가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12:47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인 범죄 형사처벌과 동등하게
12:50잣대를 둘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12:54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수사기록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12:59또 보호처분 결정문도 당사자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
13:02이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 어떻게 좀 공개될 수 있었을까요?
13:06일단은 그것이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13:08그래서 고발 사건도 접수가 되어 있죠.
13:11소년법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보호자, 보조인 이해에는
13:15이 기록들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3:17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수사기록도 폐기가 되는 것이고
13:21다만 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어떤 결정의 내용은
13:26사실은 삭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연구에 남는다
13:29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3:31이 사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13:35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갔고
13:37사건 번호를 알면 사건 검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13:40사건 검색 내역에는 행위자, 제가 이름이 손정혜니까
13:44손 OO과 예를 들면 제명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13:47그렇게 강도 강간 제명과 조땡땡이 확인됐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3:53이 정도까지는 외부에서 공개된 정보로 취합하면 알아낼 수도 있는데
13:58세밀한 피해 사실이라든가 기록 자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14:03이것은 공범 아니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14:06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14:07이쯤에서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조진웅 씨가 은퇴를 하면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14:12입장문을 냈는데 보면 저희가 입장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4:17보면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14:24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4:28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4:31사죄드립니다라고 하는데
14:33그러니까 이게 보면 입장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과는 있지만
14:38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용서를 빚는 대목은 없다.
14:42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14:44네, 그 대목이 또 저는 비난을 받았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14:50사과가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
14:52그리고 사과의 대상이 저 표현에 나와 있지만
14:55자신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한테 사과를 하겠다.
15:01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것이
15:03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15:06피해자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음에도
15:10적절한 진정한 용서를 한 번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실망과 낭만감.
15:18그것이 아까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15:20혹시 제보와 관련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추정도 하는데
15:24요약을 하게 되면 진정한 용서를 통한 회복적 사법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29즉 사회가 얻은 손해에 대한 회복 그리고 개인 당사자, 범죄 피해자가 얻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적절하게 진정하게 하는 시작은
15:41구체적인 용서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15:46지금 내용 자체는 그냥 일반인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15:53부득불 이 상황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5:58조금 더 비평적으로 보게 되면 사과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그 이유가
16:03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한 것처럼
16:04성범죄에는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16:09왜냐하면 사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사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16:13그렇다고 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를 하는 것 자체가
16:16이 사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16:20그런 판단도 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16:22이 교수님의 개인적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16:24승태 선생님이 저 전문 어떻게 보셨어요?
16:26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같은 맥락이 있긴 해요.
16:31왜냐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16:35그리고 가해자는 너네들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지만
16:40피해자는 그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16:42한 3배에서 10배 정도의 더 아픔을 갖고 살기 때문에
16:48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16:52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을 한편 보면 소년원 출원생이라고 해서
16:55누구나 다 가해자는 아닙니다.
16:58그중에는 피해자도 있어요.
16:59또 반대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친구도 있고요.
17:03가해자만 했던 친구도 있고 피해자인 친구도 있기 때문에
17:06이 친구들은 서로 사실은 소년원을 출원하면서부터
17:10서로에게 미안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17:12사회에 자립하게 되면
17:15이제 처음부터 되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17:19이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7:23다음 논란도 또 짚어보면요.
17:25그러니까 손형범 기록으로 인해서
17:26이게 주홍글씨가 어디까지 새겨져야 되는 거냐
17:29이 논란이거든요.
17:31이것도 한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7:355년이 지나면 조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17:39다 거짓말이거든요.
17:40가해자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17:41이 친구가 나보다 더 싱싱장구하고
17:44나는 뭔가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17:47자격지심을 갖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왔을 때
17:50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17:52그런데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같이 소년원에 있던 친구들이
17:54이런 애가 왜 법무부에서 일하냐
17:56이런 애가 왜 아이들을 키우냐
17:59이런 식의 논란들도 많았어요.
18:03이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소년 시절의 잘못이
18:07나중에 주홍글씨가 돼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18:10성인 때도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긴다.
18:13센터장님도 그래서 억울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다
18:16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18:18이번 조진웅씨 사태가 새 삶을 살려는
18:22소년범들의 희망을 꺾은 거 아니냐
18:24이런 주장들도 나오곤 해요.
18:26그런데 그건 좀 논리의 비약 같고요.
18:27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법제도가
18:29소년범에 대한 기록 또 여러 가지 정보를
18:33철저하게 보호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8:38특혜적인 상태로 구속도 하지 않고
18:40또 사건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는.
18:42다만 지금 이 상황 우리 조진웅 배우의 문제 자체는
18:47사실상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미지를 업으로 하는
18:52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18:54소위 말해서 이율배반적 정체성을
18:58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중의 공분이 아닌가
19:02그런 평가인 거죠.
19:03바꿔 얘기하면 범죄자의 역할을
19:09지금 청소년 때 실제로 형을, 보호첨을 받았는데
19:14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그것을 잡는 경찰이다.
19:18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서부터
19:19더군다나 소년 흉악범에 해당이 되는데
19:22이것이 국민 투사로서 역할을 한다.
19:24이러면 그 이율배반적 정체성을
19:26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19:28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30그런데 처음에 한 쟁점이 또 다른 것으로 튀었어요.
19:33바로 언론이에요.
19:34보면 두 번째 쟁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37두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19:39열어야 하냐 아니면 닫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19:44그러니까 취재윤리를 둘러싸고
19:46언론의 기록 열람 논쟁이 번진 겁니다.
19:48이게 뭐냐면 이걸 최초 보도한 기자들이
19:51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19:54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19:56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를
19:57열람하는 것도 열람하는 거지만
19:59보도를 해야 되느냐.
20:00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02지금 배우지만 우리가 공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6공무원은 아니지만.
20:07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20:12그렇다고 본다면 알 권리
20:13더군다나 여러 가지 청소년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들
20:18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법 제도도
20:20만약에 형벌 처분을 받게 된 연예인 같은 경우는
20:25취업 제한을 공식적으로 판사가 명령할 수 있는
20:28이런 제도까지 있는 것이죠.
20:30그렇다고 본다면 이거 같은 공적 이익을 통해서
20:34언론이 충분히 국민들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20:38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보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20:41손세터 선생님의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20:42네, 달라요.
20:43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소년범 중에 대다수는 대단히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20:51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비행이나 단순하게 진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너무 많고요.
20:58그래서 소년원을 출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21:00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고 다시 성인이 된 후에 또다시 범죄하고 연결이 됐다면 모를까.
21:10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고 혹시 또 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은 연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16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서야 나중에 연예인이 되고서 열심히 살고 있는 지금
21:22소년범 쪽에 있었던 보호처분을 이제 명시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열람을 하고
21:28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뤄왔던 거를 다 무너지게끔 만든다.
21:34그렇다라면 그거는 너무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1:38그런데 이 논쟁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21:40뭐냐면 국회에서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21:43그러니까 학폭, 학교폭력이랑 형평성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21:47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21:55그 법의 취지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2:01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되는데
22:06강력범죄, 가령 강간이라든지 강도, 살인 이런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22:14평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2:17그러니까 학폭, 이거와의 형평성 논란,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22:23사실 이거는 좀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22:26우리 소년범을, 소년원을 출연한 아이들은 보통 학교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22:32그래서 제대로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2:35그래서 보통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졸 학력을 취득하거든요.
22:41그래서 대학 입시조차도 사실은 검정고시로 대학 입시를 보게 됩니다.
22:45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다 검정고시 특별 전형이거든요.
22:49그런데 검정고시 특별 전형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이런 소년원 출연한 거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준다.
22:57그러면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너무 작거든요.
23:00그런데 이젠 그러한 대학조차도 못 가는 거죠.
23:03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23:05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직점이 또 있습니다.
23:09이제 보도윤리를 얘기했다면요.
23:12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3:13고위공직자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소년범 기록을 밝혀야 하냐 아니면 덮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23:19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면요.
23:23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 법이 발의됐어요.
23:25들어볼까요?
23:28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워낙 범죄 경력도 많고 또 아직도 재판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3:39당연히 소년기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23:43소년보호처분은 장례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 도전하는데 소년보호사건을 제출하는 게 소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24:06이렇게 개정을 하려면 소년법 먼저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정치권에서도 모든 보호처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24:22사회적 토론의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24:29이 교수님, 고위공직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31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가 두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34소위 말해서 선거직, 선출직, 그리고 행정직.
24:39그런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공직선거 관련 법에 의하면 아무나 국민이 소위 후보자에 있어서 전과 경력을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24:53그런데 여기서는 전과입니다, 전과.
24:55이 보호처분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24:58그 이유 자체는 사실상 전과는 왜 가능하게 되어 있느냐.
25:03나의 소위 말해서 국가에 대한 행정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전과는 적어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25:1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의 비행까지 사실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25:18그것은 또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25:19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소위 말해서 흉악 소년범을 소위 보호처분을 처하지 않고 형사처분을 취하게 되면 이 전과라고 하는 범주안에 다 포섭이 돼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25:34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합리적인 법 개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38또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거는요.
25:41어쨌든 개인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쨌든 오래 묵해온 소년범 전력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25:50결국 이제 조준웅 배우가 입장론을 내고 은퇴까지 했습니다.
25:53이제 손센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준웅 배우의 은퇴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26:00아니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6:02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6:04그러니까 은퇴를 하시면서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26:07그 피해자가 상응할 만큼의 용서를 빌었느냐.
26:11이거는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쉽게 끝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26:18우리 유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6:19저는 근본적으로 소년법에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26:24소년흉악범에 대한 보호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30년이 지나서도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26:30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직종하고 달리 연기인, 배우들은 청소년의 하나의 이미지와 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6:39더 엄격한 기준과 자태가 필요한 시점이었는가 생각합니다.
26:43선별이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26:44네. 이 사건은 소년범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간대함과 엄격함이 충돌하는 사건 같습니다.
26:49어떻게 보면 간대하게 교화하고 개선해야 될 보호받을 청소년도 있는 반면
26:53너무나 조직화되고 집단에 대해서 흉포화된 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범들도 있거든요.
26:59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제도를 조금 개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 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04네. 세 분과 함께 또 조진영 배우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27:09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27: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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