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강력사건 살펴보겠습니다.
00:05폭로 향해 고발.
00:08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조진웅 씨 얘기인데 내용 보시죠.
00:14디스패치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첫 보도했습니다.
00:18제보를 받아서 보도했어요.
00:20지난 7월 한 변호사가 보도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했습니다.
00:25서울청 반부패수사대의 사건이 배당되기도 했습니다.
00:28소년법 처벌 재판 수사 내용을 보도했다.
00:33이게 누설에 해당한다라는 시각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0:39일단 처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된 게 처음 눈에 딱 들어옵니다.
00:45반부패수사대는 부패수사하는 곳이고 검찰으로 따지면 특별수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어서
00:51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지사라든가 대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부서거든요.
00:56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소년범 전력 유출된 거 여부를 수사를 하게 한다?
01:03약간 되게 의아해요.
01:04의아해요?
01:05되게 의아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진웅 씨 이슈가 지금 보면 약간 정치인들이 언급을 하시면서
01:12정치적인 반론을 하는 개념 연애를 약간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1:18그럼 이게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수사자에게 배상을 하면 이게 뭐지?
01:25특정 정당을 약간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 내지는 찬성하는 사람들 쪽의 수사는 철저하게 뭔가 뿌리를 뽑겠다?
01:35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좀 다가올 수 있어서.
01:37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
01:39네, 오해 소지가 있죠.
01:39사실 저는 저도 검찰이 했을 때 특별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전국의 특별수사 상황을 보고받아서 취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01:46그러면 이제 이런 유해 사건이 통상 어디 배당되느냐?
01:50대부분 특별수사 담당하는 곳에서는 배당 안 돼요.
01:53그렇죠.
01:54그런데 왜 이렇게 배당하지?
01:55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배당하지?
01:58약간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
02:02그리고 저거 소년범에 대한 우리 국가의 기본 입장은 아직 애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한 거는 가르치고 교화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워야 한다.
02:14이게 소년범의 기본 정신이고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한 것들.
02:21그러니까 범죄로 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한 것들은 이 소년보호로 처분을 받은 거를 알려주지 말아라.
02:29이런 게 있어요.
02:30그렇군요.
02:30그래서 이 소년범에 대한 전력을 관리하는 기관은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면 이걸 누설하면 안 됩니다.
02:35그건 맞는데 기관이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알 수도 있고요.
02:42친구들이 알 수도 있고요.
02:43그렇죠.
02:44여러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02:46그럼 그 사람들이 디스패치에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고발해도 되나?
02:52이런 생각도 살짝 좀 들고 지금 보면 뭔가 국가기관이 뭔가 어떤 불법적인 소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뭔가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고발이 되고
03:04더군다나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강력한 수사를 하는 반부패 수사대에 해당됩니다.
03:11이게 약간 모양은 약간 좀 이상해 보입니다.
03:16네. 김우숙 변호사의 발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3:19김우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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