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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근절
전현희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공식화…"대통령 귀국하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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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죠.
00:04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가 사법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00:09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장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임사권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00:17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0:18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0:36첫 번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00:42그동안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두 번째 대법관의 정관예우를 뿌리 뽑겠습니다.
00:53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01:01세 번째입니다.
01:02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을 보다 실질화하겠습니다.
01:08정직에 관한 처분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다.
01:17아직 초안입니다.
01:18이현정 위원님.
01:19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한다는 거.
01:23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01:25정말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밉다고.
01:28지금 법원행정처는 원래 법원의 인사와 행정,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01:34예를 들어서 어떤 법관이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법원행정처에서 파악을 해서 인사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33천 명이 되는 판사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를 이제 폐지하고 일반인들까지 넣겠다는 거예요.
01:49아니, 그런데 일반인이 제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면 어느 판사가 뭐라는지 알겠습니까?
01:54여기 왜 일반인이 들어가죠? 여기 무슨 변호사들이 왜 들어가죠?
01:58변호사들은 이해관계인들이에요.
01:59그걸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02:05아니, 그러면 국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임위하는 데 배정하는 데 그 인사권을 일반인 등 가서 한다면 본인들 받아들이겠어요?
02:12그리고 본인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퇴직하고 5년 동안 직업 못 가게 하겠다 하면 본인들 받아들이겠어요?
02:18아니, 대법관들이 무슨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02:21이분들도 대법관 그만두면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02:24그러면 지금은 난 1년 정도 못합니다.
02:26그러면 그 기간 지나면 본인들 또 변호사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02:29아니, 대법관까지 하면 법원 내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박봉 받고 대법관에게 가는데 그럼 이분들 5년 동안 경제활동 못하게 하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02:40그러니까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밉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면 누가 대법관 하겠습니까?
02:48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02:50국회의원들 그러면 그만두면 5년 동안 직업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 배정할 때 일반인들 배치해서
02:56일반인들이 상임위 배치하게 하면 본인들 수용하겠냐고요.
02:59그거 수용하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03:00김윤 대변인, 내란 재판부도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5그러니까 법원이 해왔던 어떤 그런 고유 업무에 대해서 재판이 너무 더뎌지고 직위원 판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
03:13재판부 설치해.
03:14지금 이것도 거의 추진 막바지 단계인 거죠?
03:16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03:22현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
03:27이것이 과연 정말 공정하게 또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03:35그리고 지금 재판이 너무 늘어지고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니냐.
03:40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이제는 재판을 밖에 나와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03:51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전담에서 재판을 치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려왔고요.
04:06지금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조위대 사법부에서 얼마든지 강화시켜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04:1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지적을 드려봤던 겁니다.
04:25사법개혁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대로 추진이 될지 아니면 뭔가 수정이 이루어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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