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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전


택시기사, 소변 담긴 비닐봉투 매장 유리에 던져
피해 매장, CCTV에 번호판 식별 어려워
노상방뇨, 1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구류…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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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 영상입니다.
00:04박기태 변호사와 영상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택시기사, 저게 몇 시라고 하죠?
00:14새벽 3시 36분경이라고 합니다.
00:18저 택시기사가 서 있는데, 자기 택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 거죠?
00:23좀 영상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사실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00:27자기 차 옆에서요?
00:29네, 그리고 그냥 차 옆이 아니라 지금 이 가게의 출입구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고요.
00:35소변만 본 게 아니라 봉투를 매장 앞에 앞유리에다가 던져서 매장 앞을 온통 오줌 범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00:43관할 경찰서에 사실 신고를 했는데 접수조차 도와주지 않고, 지금 CCTV 보면 아시겠지만 번호판 식별이 좀 어렵다.
00:50그러나 옆으로 서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저런 경우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00:54일단 두 가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00:56첫 번째는 재물손괴죄입니다.
00:58재물손괴죄는 굉장히 큰 죄인데요.
01:00출입문의 원래의 본래의 효용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건데, 오줌이 뿌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01:07그래서 재물손괴죄에 해당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01:11두 번째로는 노상박료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1:20어쨌든 지금 저 택시기사가 경찰이나 이런 데 수사를 받는 건 아니니까, 검거된 건 아닐 테니까요.
01:30저게 왜 그랬을 거가 추정되세요?
01:32제 생각에는 뭔가 사적인 원한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01:36또 이제 시간 같은 거나 택시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 택시기사가 음주를 했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42그러니까요.
01:42특히 이제 봉투에 담아서 던졌다는 건 명백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01:47제 생각에는 저희 뉴스 보도되면 아마 경찰에서도 좀 더 열심히 수사를 해서 좀 더 밝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1:53네, 참 새벽에 일어난 일, 별의별 일들이 있네요. 많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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