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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시간 전


강훈식 "재판부, 이미 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 밝혀"
한동훈 "재판 승복하지 않겠다는 불법 선언"
강훈식 "재판부가 종전 선언 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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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주제 진짜 주인공도 강호 실장입니다.
00:05오늘 국회에서 예결의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00:10대통령실 기본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 일단은 재판 중지 상태인데
00:18이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될 경우 추가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00:23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24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행사소송법 306조 개정안 소위 재판 중지법은
00:33대통령 개인의 행사 사건에 대한 방패마기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9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00:44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49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찍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00:56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0:58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회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01:07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1:11그러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01:19지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1:21이 법에 관한 상황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01:2584조 해석에 관해서 5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30권법 184조의 소추 규정이 공소 제기를 의미할 뿐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01:38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01:41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지 권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1:45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초중기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습니다.
01:51법원의 2인자격인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01:55정점식 의원이 물어요.
01:58각 재판부, 5개 형사재판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만 했고
02:02꼭 멈춰야 된다, 임기주의는 재판 못한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02:07최종 해석 여지가 남아있다.
02:10그러게요. 여지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이.
02:13글쎄요. 본행 관점에 따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02:17저는 특유의 어떤 법관들 또는 이제 더 넓게는 법조인들의 어떤 화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25결국 법조인들이나 특히 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 해석상
02:28특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2:33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02:36이것은 각급 재판부에서 결국 결단을 내려서
02:40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대업 처장도 지금 존중해야 된다.
02:47이런 결정들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2:50다만 최종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02:52이것이 각급 법원에서 있었던 해석인 것이고
02:55만약에 이 부분을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나
02:59또는 헌재에서 또 한 번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03:04그런 좀 원론적인 이야기 또는 이론적인 가능성의 이야기를
03:07타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03:09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재개된다거나
03:13이럴 가능성까지 연결짓는 것은 저는 좀 억측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03:17지금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03:20각급 재판부에서 84조의 해석상 중단하는 결전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03:24이 부분은 계속해서 존중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03:27그런데 이제 저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으로 보신 그대로
03:30천대학 법원행정처장의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03:34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시각
03:36그럼 재판 또 재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03:39그 여지가 남아있다는 여지를 얘기한 거예요.
03:43이현정 의원님.
03:45사법부의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천대학 법원행정처장 말대로 저렇고요.
03:50대통령실 입장.
03:52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 형사사건 방패마귀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03:56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을 밝혔다.
04:01그런데 뒤집으면 만약에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04:08다른 조치는 뭐가 있는 겁니까?
04:09참 이게 다섯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04:14참 이 문제가 국정의 늘 항상 중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20지금 모든 국정의 사실은 이 다섯 개 재판과 관련된 해석
04:24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04:27이것들로 사실은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04:29우선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완전히 예를 들어서
04:33지금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04:35그거는 예를 들어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04:42재판을 지금 연기해 놓은 거지
04:43사실상 지금 재판을 아예 임기 때까지 안 한다고 규정한 건 아니거든요.
04:48그런 상황에서 내년 2월쯤에 재판부 인사가 있습니다.
04:53그러면 어떤 재판부가 나 이거 재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판하게 되면
04:57재판하는 거거든요.
04:58그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강원식 실장이 조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05:06현재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재판중지법
05:10지금 이번에 보류된 재판중지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05:16그런 방법이 있고
05:17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05:22만약 그렇게 되면 이 특별한 조치에
05:25혹여 비상계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05:29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선포를 할 경우에
05:33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05:37즉 입법부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05:40비상계엄을 발동할 경우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05:43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05:47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05:53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5:59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06:01그 부분은 옵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06:04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06:07그렇지만 일단 지금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보면
06:12만약에 어떤 5개 재판 중에서 어느 거든지 시작될 경우에
06:16재판중지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06:18아니면 지금 공소, 취소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06:25아니 이제 야권에서 봤을 때 대통령 재판을 어느 재판부라도 한 명,
06:29한 재판부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여러 반응들이 있을 텐데
06:34그러면 그때 다른 조치가 뭐 하겠다는 거냐라고 바로 반박을 했어요.
06:41천대엽 그리고 강훈식 두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봤다면
06:46오늘은 얘기할이었지만 최근에 법사위 국감 다 끝이 났고
06:50법사위에서 새 갈등 구조를 만든 두 사람이 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06:56추미애 위원장님, 실핏줄 터지셨다면서요.
07:01왜 본인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지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07:06의사진행 발언도 안 줘.
07:07우리가 다수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07:11토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07:13그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깡그리 뭉개시면
07:16이렇게 저희 야당 의원들이 즐겨하는데 그렇게 웃고 싶으세요?
07:21좋은 일 있습니까?
07:23심각한 표정이라도 좀 지으세요.
07:24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07:26국민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07:28민주당 지지하는 국민 뺍시다.
07:30우리당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도 좀 지키세요.
07:33추미애 위원장님 지역구에는 민주당 지지자만 있습니까?
07:37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07:38신동욱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법사위 회의 진행이 평화스럽게 안 된다였습니까?
07:45만약에 평화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07:48신동욱 위원님의 저런 맥락 없는 신경질적인 발언, 자유발언이 가능하겠습니까?
07:54조화스럽지 않습니다.
07:56조용히 하세요 좀.
07:57이게 조화스럽게.
07:58아니 위원장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08:01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근거 없이 모욕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한, 퇴장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드리고요.
08:13다른 의미로 최근에 안 만나고 안 싸워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08:20최근에 법사위 분위기는 딱 저런데 김기웅 대표님.
08:24추미애 법사위원장 실핏줄 그 사진도 있었지만 그거 별개로 진행을 할 때 퇴장, 모욕 이런 표현들을 자주 즐겨 쓰는 것 같더라고요.
08:34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를 잘 어떻게 여야 간의 입장이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율하는 위치 아닙니까?
08:43그런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8:46제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 NGO 모니타단이 있었습니다.
08:50그래서 이번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09:00국회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죠.
09:04그런데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9:06대법원장을 어떻게 보면 소환했다가 결국은 이석하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시키지 않았습니까?
09:14그래서 그 가운데 조리돌림 여러 가지 저희가 참아볼 수 없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09:20그리고 또 NGO에서 국정감사 NGO 모니타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09:29그중에 한 분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과방희 위원장인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09:36편파 진행했다.
09:38그리고 또 무소 불의로 했다.
09:39그게 최민희 위원장이거든요.
09:42그리고 마이크를 독점했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09:46보통의 의원보다 3.9배의 어떤 발언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09:51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분명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3재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재개될 때 다른 조치를 언급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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