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9분 전


민주당 양부남,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 발의
특정 국가·국민 명예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양부남 "특정 국가 타깃 아니라 반미 시위에도 적용 가능"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양분암 의원이요, 혐중 시위를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00:13그런데 왜 하필이면 반중 시위를 예로 들었을까요?
00:17관련된 발언 먼저 확인하시죠.
00:30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00:40지금까지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00:43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야, 그게 깽판이지.
00:47어쨌든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돼요.
00:49그러면 안 되죠.
00:52예, 홍용윤 전 대변인.
00:55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00:58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
01:0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06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01:10이 법안은 어떻게 보세요?
01:11만약에 저런 법률이 존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01:16왜요?
01:17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제 휴대전화를 선물 받았잖아요.
01:2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통신보완은 되느냐라면서 일종의 조롱성 멘트를 했어요.
01:26저런 법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저것도 특정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01:35그만큼 불명확한 구성요건이라는 거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01:39그다음에 저 특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외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1:43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하고 계시는 분, 과거에 미문화원 정권 옹성의 장본인이죠.
01:50그다음에 여당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01:52미국 대사 관저에 침입해서 테러를 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01:56이런 분들이 있는 당에서 저렇게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발언을 하면 처벌한다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
02:04상당히 자가당착적이죠.
02:06그리고 저 특정 국가에는 자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09대한민국도 포함될 수 있어요.
02:11그러면 유신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1988년에 폐기된 국가 모독제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02:17즉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할 수 있는 거예요.
02:20이건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이미 27년 전에 폐기된 법률이지만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02:2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희대착오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02:34무엇보다도 이런 법률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02:39그런 사대주의적인 태도 말고 중국에는 정말 할 말을 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2:46장윤미 대변인, 양분함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법안을 발의한 건 아니고 이론상으로는 반미 시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02:55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을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03:00또 대학생 단체가 또 반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3:04똑같은 거예요?
03:05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 입법례가 상당히 많아요.
03:08이를테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특정 국가, 종교, 인종에 대해서 증오를 담거나
03:14아주 극심한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03:17특정 국가를 한국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법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3:21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일단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데
03:28지금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을 보면 집단을 지칭했을 때는 전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03:34이를테면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를 비하했을 때도 아나운서라는 집단을 지칭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 면해졌거든요.
03:41그런 부분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중 시위와 맞닿았을 때
03:46특정 집단, 민족, 종교, 인종 등을 근거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했을 때는
03:52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나온 법안입니다.
03:55제가 이 말씀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03:56특정 국가라고 법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04:00법문에 외국이라고 쓰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자국도 포함되는 겁니다.
04:04외국이라고 규정해야 대한민국이 빠지는 것이죠.
04:07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국가기관은 명예가 없어요.
04:11그리고 국민, 인종 이렇게 집단을 지칭할 때는 그것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04:16그런데 이런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형사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4:21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