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담당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 항소 의견 취합"
담당 검사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항소제기 결재받아"
법무부 내부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난주 금요일이죠.
00:031심 선고가 나왔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0:11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서 큰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았는데
00:19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일선 검사들이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00:28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0:32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00:58대장동 1심 판결대회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세요.
01:03어떻게 보시는지.
01:03오늘은 그냥.
01:05제육대회 온 걸로 그냥 하시죠.
01:06야당에서는 검찰이 자살했다 혹은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하고 방금 논평 냈는데.
01:12날씨가 좋습니다.
01:12정총론 대표가 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01:22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다 징역 8년부터 징역 4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31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항소를 했습니다.
01:34그런데 검찰은 왜 항소를 안 한 겁니까?
01:36저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01:38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이것을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도 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01:44장문의 입장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01:46A4 4페이지 분량이던데 시간대별로 특히나 어제 항소기한 마지막 날에는
01:51분단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놨더라고요.
01:54그래서 결국은 윗선에서 이것을 항소하는 것을 좀 보류하고 기다리고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01:59밤까지 아무런 지시를 주지 않으니까 법원의 직원들은 나가 있고
02:04그 상태에서 11시 20분에 반부패 4부장을 찾아가서 회의를 했는데
02:10거기에서 결국 검찰 수뇌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항소하지 말아라고 하는 지시가 나왔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2:17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민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02:19도대체 이런 사건에서 언제 인지수사사건에 일부 무죄가 있었을 때 과연 일부 무죄가 있었을 때 검찰이 이렇게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02:30과연 이것을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했겠는가.
02:33오늘 복수의 언론에서 법무부가 항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02:38그것 곧 외압입니다.
02:39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기회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02:45그리고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사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02:54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2:59특검까지 가야 한다.
03:00장임희 대변인, 지금 이들에게 추징금 8억, 추징금 428억, 추징금 37억 2,200만 원 이 정도의 추징금이 있었어요.
03:10그런데 대장동 사업의 사업 규모가 가져간 이익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03:14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은 결국 환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03:22그런데 1심 재판부가 그건 계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03:24왜냐하면 부동산 지가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변수라는 게 재판부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03:34그래서 항소를 갖더라도 추징금 액수가 크게 바뀌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판단이 그럼 잘못됐느냐.
03:40이거는 법리에 충실한 판례에 근거한 부분이 있거든요.
03:43그리고 그렇습니다.
03:45일단 대장동 일당들이 다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03:48유동규 씨 등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법원이 더 세게 처벌을 했습니다.
03:54이 검찰이 항소를 할 때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03:58본인들의 구형에 따랐을 때 선고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죠.
04:04이 일당들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04:06더더군다나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기계적인 항소 그리고 아주 관행적인 항소를 많이 해왔거든요.
04:14그 부분은 최소한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검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이례적이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04:22그런데 보통은 무죄가 다 나오면 다 전부 무죄가 나왔으면 검찰이 이거 너무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아요.
04:32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04:33이건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4:36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취징이거든요.
04:38이 대장동 사건은 결국은 배임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사건입니다.
04:44범죄 수익이니까 당연히 취징해야 되겠죠.
04:46검찰이 구형해서 취징해달라고 한 금액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6,112억 원.
04:51그리고 남욱 변호사 1,011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7억 원 이런 식입니다.
04:57그런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아예 취징금이 선고된 게 없어요.
05:01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428억 원인데 검찰이 구형한 것에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05:08이거를 항소를 못하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05:11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이 왜 나옵니까.
05:13아예 2명은 취징도 못했고 1명은 14분의 1인데.
05:15그리고 일부 무죄 부분이 있잖아요.
05: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05:205억 원 이상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적용되고 특히 50억 원 이상이면 형량이 확 띕니다.
05:26최고 무기징역이고 최하가 징역 5년이에요.
05:2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를 했죠.
05:34이걸 항소심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05:37실제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민관합작법인이 성남시 토지 배당으로 5,916억 원을 배당했어요.
05:45그리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간 돈이 1,830억 원입니다.
05:50그러면 차액이 한 4,100억 원 되잖아요.
05:53그러면 이것을 과연 사업협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인가.
05:58이것을 사실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06:01그러면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항소 포기를 통해서 봉쇄한 것이에요.
06:0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06:10예, 강성필 부담이니까. 결국 보통은 이런 항소를 포기하거나 이러면 언론에 미리 공지를 하고요.
06:18또 며칠 전에 결정을 해서 브리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06:21그런데 이거는 어제 자정이 마지막이었는데 정말 거의 자정이 다 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06:26지금 대장동 수사검사, 공소유지 담당하는 강백신 대구검사가 주장한 것을 재구성해 가봤습니다.
06:32그러니까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하라고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06:37그랬더니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고 불허했다는 겁니다.
06:42다음 장이요. 어제 오후입니다. 이것도 오전도 아니고요.
06:45그래서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그럼 한번 전화로 설득해보겠다라고 통화를 했는데
06:52아무런 얘기가 없이 11시 29분경, 밤 11시 20분경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하고 검사당도 허락을 안 해서 어쩔 수 없다.
07:01그래서 결국은 자정을 7분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07:09과연 이 전체의 과정 중에 법무부 장관이나 또 검찰총장이나 또 넘어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나
07:19이런 사람들의 의논, 개입이 없었느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07:25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할 수도 있겠죠.
07:27그리고 이제 사실 저렇게 수사검사들과 어떻게 보면 검찰의 지휘부하고는
07:33지금 상황 보더라도 의견이 좀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07:35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조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07:41그런데 보통 우리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 피고인 같은 경우는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고
07:47검찰 측은 형량을 더 강화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07:53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제가 법무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피고인 같은 경우는
07:58형량이 오히려 올려치기를 됐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08:01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또 배임과 관련해서 특가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08:05이게 제 생각에는 판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적으로 형량을 올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08:12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운 거는 얼마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08:17그래서 검찰에서 취소한 거를 포기했어요.
08:20그때도 저는 저렇게 격렬하게 좀 내용이 있었고
08:22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지휘부에 대한 불만으로 검사장이 그만두는 그런 일이 왜 없었을까라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08:29그때와 지금 너무 검찰이 다른 모습에 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08:34수사팀이 공개 반발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8:39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8:41대통령 기자회견에서
08:44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08:47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08:53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08:56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08:59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09:01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거는 공직자의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09:05불과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9:13손초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죄는 아버지가 저지르고 감옥은 아들이 가느냐.
09:18수사 외압이다.
09:19윗선이 누구냐.
09:20밝혀라.
09:21법무부 장관이 항소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09:24탈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09:26네, 그야말로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말 거의 자살 수준이다.
09:32이렇게 정말 봅니다.
09:33나중에 한동훈 대표도 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09:36어떻게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09:41지금 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09:46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09:50꼬리 자르기죠.
09:51지금 이 사안은 일선 검사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09:56어디냐.
09:57윗선의 지시라는 거예요.
09:58자정이 다 돼서야 윗선의 지시로 이것이 막혔다는 것인데
10:02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고
10:08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14어쩌면 애시당초 이 사안은 대통령이 거의 공모로 같이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0:21애시당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가지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10:26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배임죄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30배임죄 폐지되면 이 다 면소 판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34그러니까 이렇게도 지금 막고 또 저렇게도 막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10:39이 검찰이 정말 이 정권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10:45장유미 재배님, 지금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10:48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10:53대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수사팀도 그렇고요.
10:56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11:02그래서 이게 뒤바뀌다는 거예요.
11:05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11:12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된다는 게
11:15지금 검찰과 또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11:18일단 법조계에서는 의견은 다를 수 있고요.
11:20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11:25대검과 수사팀 공판 간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11:30그럼 거기까지인 겁니다.
11:31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건 사실 온당한 해석은 아닌 거죠.
11:36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윗선이라고 하는데
11:38그 윗선이 어딘지 저희가 묻는 겁니다.
11:41왜냐하면 이 재판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두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1:45왜냐하면 별개로 정진상 씨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1:49다만 그런 부분은 있죠.
11:50정진상 씨 공판에서 남욱 전 변호사가 검찰이 굉장한 겁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56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2:0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조작 기소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있다라는 점.
12:06그리고 현재는 대검과 수사팀 간의 갈등이 있었고
12:09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무부 등과 관련해서는
12:13항소를 갑자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12:15이런 내부지침상 이런 판단이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19오늘 장현미 대변인 논평을 냈던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12:22장현미 대변인 논평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12:26이게 항소 포기냐.
12:29항소 자제다.
12:30대통령 걸고 넘어지지 말라라고 지금 장 대변이 미리 논평을 내고 왔는데
12:34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12:37한번 들어보시죠.
12:39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12:45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12:48그래도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12:52검사들이 대도하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12:56연책하려고 항소하고 연책하려고 상고하고
13:00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13:02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13:06이 부분을 갖다가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13:09과연 이 발언과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이 있는 것인지
13:17아마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13:20저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13:21여러분께는 어떻게vil 계신지 알겠습니까?
13:21다음 혼내자 저는 이렇게 복잡한 것이죠.
13:21다시 한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13:23감사합니다.
13:23감사합니다.
추천
8:29
|
다음 순서
6:54
8:06
11:35
25:15
3:39
3:41
5:02
9:05
6:57
0:52
3:53
5:30
7:02
4:31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