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호사님 중국 관련 법안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특정 국가라고 형법 개정안에 담겨 있긴 합니다 특정 국가 인종 혐오 발언 같은 부분들을 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건데요
00:26그러면서 발의 이유 그 목적 그 제안 이유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혐중 시위였습니다 혐중 시위라고 한다면 특히 최근에 중국인들의 어떤 무비자 입국과 좀 맞물려서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에 오지 마라 한국에 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시위가 이어갔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00:50이런 시위가 국내 한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국익에 해야 되는 일이며 특정 어떤 종교라든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01:07왜 하필 굳이 꼭 중국만 찝어서 이런 혐중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이냐 그리고 결국 우리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처벌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 아니냐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2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하시키고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1:29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은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01:38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한다거나 야간에 할 때는 별도로 야간에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적어서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제한 규정
01:49폭력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둔 채로 표현의 자료를 행사하는 것인데
01:54이번 법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용으로 보자면 반이사 불벌죄나 신고죄 같은 부분도 담겨 있지 않아서
02:01이런 혐중 시위를 했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07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 사안의 피해자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볼 수 있는 중국인이 처벌을 구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
02:16너무나도 과도하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02:23그러니까 이 법안이 반드시 반중 시위만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 것이고
02:28반일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혐오 표현이 나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다 라고 할 것 같은데
02:36예를 들어서 APEC 기관 중에 반중 반미 시위 있었잖아요 논란이
02:40이런 경우에는 법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02:45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02:47예를 들어서 국기 같은 것을 찢어버린 거나 한다면 사실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02:53당연히 이런 반중 시위 반일 시위 할 것 없이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03:01시민들의 통행에 큰 방해를 주어서 일반 교통 방해죄 내지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별개의 규정을 두어서 처벌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03:10특히 일명 집시법이라고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 신고 의무 위반이라든가
03:16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03:22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나 이전까지 처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03:29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3:31그런데요 사실 지난달 31일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03:37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3:42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데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군복을 입은 것 같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03:49이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03:52일부는 또 군화와 비슷한 신발도 신고 있거든요
03:56이게 우리나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04:00국제 중국어도 써있네요
04:01그렇습니다
04:02이 사실 국제 걷기 교류전에 참가한 중국 걷기 동호회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04:08요즘 러닝하시는 분들 많고 한강병 걷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만은
04:13지금 이 특정 옷 특히 중국 군복을 입은 모습이라든가
04:17빨간색으로 이제 중국 깃발까지 들고 옷을 맞춰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04:22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위화감을 느꼈다
04:26왜 대한민국 영토에서 굳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모르겠다
04:30이 건강을 알리고 이 걷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는 대회 취지와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4:37그런데 이걸 마땅히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41최근에도 중국 유명 관광지에 중국 오성홍기 같은 게 게시가 되어서도 논란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04:48이걸 누가 설치해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땅히 치우기도 어렵고 재발 방지책도 참 찾기 어려웠거든요
04:55이런 행사를 주체하는 것만으로 마땅히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05:01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행사를 주체할 때는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겠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05:09다만 어떤 경우에도 종교나 인종,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05:16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05:24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5:26반중 시위라든지 혐오 시위와 지금 방금 보셨던 군복을 입고 단순히 행진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05:36저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05:39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05:43오히려 이 법안이 반감을 더 일으키는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05:49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05:51우리가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5:53앞사람 발로 차지 않고 우리 영화 볼 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공중도덕이죠
05:59발로 찼다고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06:03그럴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 효과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06:08저희가 사건, 사고 전에 들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06:12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06:17어쩔 땐 상식이 더 소중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06:21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6:23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